실지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 여부
실지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3149(2001. 6. 7) 도 ○○○시 ○○○구 ○○○동 ○○○ 소재 상가 ○○○에서 외의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9.4.6부터 1999.6.10까지의 기간에 ○○○시 ○○○구 ○○○동 ○○○ 소재 주식회사 ○○○과 ○○○도 ○○○시 ○○○구 ○○○동 ○○○ 소재 주식회사 ○○○에서 매입세금계산서 5매 합계 68,958,000원(전자와 후자의 공급가액 기준 해당금액은 각각 43,230,000원과 25,728,000원으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세무서장과 ○○○세무서장은 위 업체들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서 이들이 자료상 또는 그 혐의자로서 청구인에게 위장·가공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1999.8.12과 2000.3.6 처분청에 자료상 확정자료로 각 통보하고 그와 별도로 2000.2.28 주식회사 ○○○(대표자 ○○○) 등을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의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로 ○○○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처분청은 2000.11.2과 2000.11.16 쟁점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경정한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9,312,930원과 당해 가공매입금액의 필요경비 불산입에 따라 경정·결정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7,437,300원 합계 16,750,23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이하 단서 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이하 단서 생략). 2.∼5.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에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제2항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관련법 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 등 이른바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거래상대방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통보된 자료상(또는 그 혐의자) 확정자료를 근거로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처분한 사실과 쟁점세금계산서는 그 기재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이라는 데에 다툼이 없는 사실을 처분청의 당초 조사서 및 그 부속서류와 청구인의 심판청구 내용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바,
(3) 이러한 사실을 놓고 볼 때 청구인과 해당 거래상대방은 실물거래 없이 형식적으로만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이 명백하고 그런 이상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위장의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당해 매입세액의 매출세액에서의 공제를 배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4) 다만, 특정 매입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등 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해 줄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세금계산서 기재의 진·위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으로 지출되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 주안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본다.
(5) 청구인의 경우 소득금액계산상 쟁점세금계산서 기재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이 건 가공 또는 위장거래로 확정된 거래내역과 제출된 거래증빙서류가 동일거래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거래일자, 거래수량, 거래금액, 제 장부 등 기록이 서로 일치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그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로 별개인(청구외 ○○○)에 의하여 작성된 거래사실확인서(2000.11.29 인증된 것)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 그 외에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6) 부가적인 판단사항으로 당심판원의 개인별 총사업 내역조회와 납세자별 결손이력조회에 대한 처분청의 회신공문에 의하면 위 ○○○는 1985.5.19부터 2000.11.20까지의 기간에 ○○○세무서 관내에서 ○○○전자(과세특례자), ○○○전자 ○○○대리점(일반사업자), 유흥주점, 비철금속 도매업 등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무재산임을 사유로 하여 결손처분된 국세체납액이 부가가치세 등 총 20건 합계 금 154,011,240원에 달하는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청구인이 사실상 쟁점세금계산서 기재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1999사업연도중 원료의 매입 등 경비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아래에서는 별개인의 거래사실확인서만을 근거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