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0중3143 선고일 2001-02-09

[요지] 가공매입금액은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로 있던 시기에 발생한 것이고 청구인이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한 바 있으므로, 처분청이 가공매입금액중 청구인 지분에 상당하는 쟁점가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청구외 ○○○와 공동(청구인 지분 1/2)으로 ○○전기라는 상호로 전기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1997. 12. 8 공동사업자에서 탈퇴하고 1997년도분 종합소득세를 수입금액 300,185,602원, 소득금액 17,711,887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전기가 청구외 ☆☆전기통신(사업자등록번호 XXX-XX-XXXXX)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 49,950천원(1997. 7. 30 거래분 18백만원, 1997. 8. 20 거래분 12백만원, 1997. 9. 30 거래분 19,950천원, 이하 “가공매입금액”이라 한다)중 청구인 지분에 상당하는 24,975천원(이하 “쟁점가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0. 11. 1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종합소득세 7,186,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12. 1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1994년부터 청구외 ○○○와 동업하던 ○○전기를 청구인 사정으로 인하여 운영할 수 없게 되자, 동업자인 ○○○가 청구인 지분을 인수하겠다고 하여 1997. 8. 4자 45백만원에 청구인 지분을 ○○○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운영에 참가하지 않았으나, 1997. 9. 6자 30백만원을 받고 15백만원을 주지 않아 잔금을 받기 위하여 1997년 12월초까지 ○○전기의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를 말소하지 아니하였는 바,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라 이건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공동대표로 있던 기간 중에 발생한 가공매입금액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쟁점가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가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건 종합소득세 귀속당시의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제2항 제1호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등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전기가 가공매입금액을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데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1994. 3. 7 법무법인 ○○종합법률사무소에서 공증한 청구인과 청구외 ○○○간의 동업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간 이익의 분배비율은 50:50으로, ○○전기의 대외적 대표자는 청구인이 되도록 약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사업자등록증도 청구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다. 청구인은 1997. 12. 8 ○○전기의 공동사업자에서 탈퇴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가공매입금액의 거래가 있었던 시기는 청구인이 공동사업자에서 탈퇴하기 이전이며,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첨부한 ○○전기의 장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초 쟁점가액을 원재료계정으로 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러나 청구인은 실제로 1997. 8. 4 이후 ○○전기의 운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1997. 9. 6자 30백만원이 입금된 청구인의 ○○은행통장(계좌번호 177-18-XXXXX-X)을 제시하였으며, 여기서 동 30백만원은 ○○전기의 청구인 지분 양도대가(45백만원)중 일부이고 나머지 15백만원은 아직 받지 못했으므로 ○○전기의 사업자등록증상 청구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것을 말소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나, 30만원의 입금자가 누구인지, 또한 무슨 명목으로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것인지 확인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1997. 8. 31 ○○전기의 거래처[청구외 ○○페인트공업(주) 등 3개 업체]가 청구인에 대한 채권을 ○○○가 변제하는 것으로 동의한 채무인수동의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채무인수동의서는 모두 동일 양식에 의하여 작성되었을 뿐 아니라 인감증명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이건 심판청구를 위하여 사후 임의로 작성되었을 개연성을 전연 배제할 수는 없으며, 이외에 청구인이 1997년 8월 이후 공동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데, 가공매입금액은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로 있던 시기에 발생한 것이고 청구인이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한 바 있으므로, 처분청이 가공매입금액중 청구인 지분에 상당하는 쟁점가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