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개발부담금의 필요경비공제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3131 선고일 2001.03.29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개발부담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3131(2001. 3.29)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합니다.

2. 청구인 이○○○가 2000.12.2 제기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 송○○○, 이○○○, 정○○○, 이○○○와 청구외 이○○○는 공동으로 취득한 ○○○도 ○○○시 ○○○구 ○○○동 ○○○ 대 2,51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7.1.31 청구외 이○○○에게 양도하고 1997.2.11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 송○○○, 이○○○, 정○○○는 ○○○세무서장에게, 청구인 이○○○는 ○○○세무서장에게 각각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다.

○○○세무서장과 ○○○세무서장은 각각 1998.5.29과 1997.12.30 청구인들의 신고내용 대로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고, ○○○세무서장만 2000.9.5 청구인 이○○○에게 양도소득세 결정내용을 통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납부한 바 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경우 개발부담금은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 의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으므로 개발부담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개발부담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제1항에는『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5조의 2【경정등의 청구】제1항에는『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생략)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생략)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제1항에는『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생략)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나. (생략)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 3.∼4.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에서는『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동호 나목 본문의 금액(생략)에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2.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제10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환산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및 동호 나목 단서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제3항에는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양도자산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2. 양도자산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6항에서는『법 제97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호에 규정된 자산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취득세시가표준액(생략)×10/100 (생략) 2.∼3.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청구인 송○○○, 이○○○, 정○○○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세무서장은 1998.5.29 위 청구인들이 1997.2.11 부동산양도신고 한 과세표준과 세액대로 결정한 바 있으나 이를 위 청구인들에게 통지한 사실은 없고, 또한 위 청구인들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 등을 하지 않은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그러하다면, 위 청구인들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청구에 해당하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국심 97서2561, 1998.3.18외 다수 같은 뜻임)

(2)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개발부담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이○○○는 2000.9.5 ○○○세무서장로부터 양도소득세의 결정내용을 통지받고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청구로 본안심리 한다. 청구인 이○○○는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고, ○○○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신고내용 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음이 부동산양도신고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토지 양도당시에 시행된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에 의하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설비비와 개량비 등이 있었을지라도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가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발부담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관련법령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청 구 인 명 단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송○○○ 이○○○ 정○○○ 이○○○

○○○

○○○

○○○

○○○

○○○도 ○○○시 ○○○구 ○○○동 ○○○

○○○도 ○○○시 ○○○구 ○○○동 ○○○

○○○도 ○○○시 ○○○구 ○○○동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