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사실과 다른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손금부인 및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2000중3126 선고일 2001-06-27

[요지] 세금계산서는 갑으로부터 교부받았으나 을로부터 실지구입해 대금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을에게는 매출누락으로 과세된 분이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부인 및 대표자 상여처분함은 부당함

[주 문] 부천세무서장이 2000.9.7 청구법인에게 한 1997년귀속 근로소득세 6,334,1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대표이사: OOO)은 1997.10.5자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OO 소재 청구외 OO통상(주)【이하 “OO통상(주)라 한다】 명의의 공급가액 30,370,9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매입세액 3,037,09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인 조명기구 등(이하 “쟁점조명기구”라 한다)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1매를 교부받아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있다. OOO세무서장은 OO통상(주)를 1998.6.17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 자료상으로 고발조치하는 한편, 1998.6.18 처분청에 자료상과의 거래자료 통보(OOO세무서 법인 46220-648)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으로 2000.4.15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고 손금을 부인하여 2000.8.10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 5,655,490원을 결정고지(부가가치세는 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하였음)하고,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OOO에게 상여처분하여 2000.9.7 청구법인에게 1997년귀속 근로소득세 6,334,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1997.9.15 청구법인은 청구외 OO건설(주)가 베트남에 건설중인 OOOO호텔의 조명기구를 납품하기로 청구외 OO건설(주)와 계약을 체결(계약체결전부터 납품계약과 관련하여 협의가 진행중이었음)한 뒤 선적일이 급박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 소재 청구외 OO전기(이하 “OO전기”라 한다)에 발주하였으나 OO전기의 직원이었던 청구외 OOO(이하 “OOO”라고 한다)가 개인적으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조명기구를 구매하여 청구법인에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OO전기의 명의가 아닌 자료상으로 밝혀진 OO통상(주)가 공급자로 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주어 OO전기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였으나 OO전기와는 관계없이 OOO(OOOOOOOOOOOOOO)가 단독으로 구매하여 납품한 것이라며 사정을 하고 수출일이 급박하여 같은해 10.11 및 11.5 2차에 걸쳐 선적한 사실이 있다.

(2) 청구법인은 OOO에게 OO전기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재차 요구하였으나 OOO가 OO전기와 관계없이 본인이 구매한 거래처의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조금은 의심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를 처분청에 제출하게 되었고, 쟁점금액 및 쟁점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자수어음이 없어 청구외 OO전기(주)【이하 “OO전기(주)”라 한다】로부터 받은 어음(33,046,324원, 어음번호 O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O)으로 지급하였고, 잔액 361,666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OOO가 위의 어음을 받은 후 쟁점조명기구를 구입한 청구외 OO조명(이하 "OO조명"이라 한다)에 어음으로 지불이 곤란하다며 할인이자를 OOO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청구법인의 거래은행(OO은행 OOO지점)에서 어음을 할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할인하여 주었다.

(3) 1998년에 OOO세무서로부터 자료상인 OO통상(주)와의 거래사실을 질의해와 OO건설(주)와 계약한 계약서와 수출한 서류를 제출하여 실거래임을 확인받고 부가가치세만 추징한다는 것을 통보받고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여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

(4)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실거래자인 OOO를 찾아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할 것과 소명을 요구받아 OOO로부터 거래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게 된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기는 하나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조명기구를 구입한 것은 사실이므로 쟁점금액을 가공계상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조명기구를 OO전기(OOOOOOOOOOOO)에 발주하였으나 OO전기의 직원이었던 OOO가 개인적으로 쟁점조명기구를 구매하여 청구법인에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OO전기의 명의가 아닌 자료상으로 밝혀진 OO통상(주)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주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바, OOO가 쟁점조명기구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는 OO조명은 확인서상에 그 명의만 적어 놓았을 뿐 사업자 인적사항 어느 하나도 밝혀지지 아니한 업체이므로 실지매입처로 인정할 수 없기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원가계상한 쟁점금액을 손금부인하고 대표자 인정상여처분하여 이 건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1997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및

(2) 자료상인 청구외 OO통상(주)가 공급자로 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청구법인이 실지 구입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은 『제1항에서 손금 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2조 【결정과 경정】제2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 별계산서 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제1항은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 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마. (생략) 2.·3.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1997사업연도 법인세 5,655,49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를 살펴본다. 처분청은 2000.8.10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 5,655,49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 제68조(심판청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00.8.10로부터 90일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한 2000.12.1 심판청구를 하였음이 이 건 관련 심판청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도 다툼이 없어 본안심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의 쟁점조명기구 구입경위 및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을 부인하고 대표자 인정상여처분한 경위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OO건설(주)에 조명기구 납품계약을 맺고 당초 청구외 OO전기로부터 쟁점조명기구를 납품받으려고 하였으나 OO전기의 직원이었던 OOO가 개인적으로 쟁점조명기구를 구매하여 청구법인에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OO전기의 명의가 아닌 자료상으로 밝혀진 OO통상(주)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주어 이를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OOO는 쟁점조명기구를 OO조명으로부터 구입하여 청구법인에게 공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당심에서 남대문세무서에 조회(국심46830-471, 2001.5.12)한 바, OOO가 1992년부터 1997년까지 OO전기에 근무한 사실은 확인되고 있다. 처분청은 OOO가 확인서상에 OO조명이란 명의만 적어 놓았을뿐 사업자 인적사항중 어느 하나도 밝혀지지 아니한 업체이므로 실지매입처로 인정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만 하고 법인세 원가부분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원가계상한 쟁점금액을 손금부인하고 대표자 인정상여처분하였음이 이 건 관련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OOO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OO통상(주)를 1998.6.17 서울지방검찰청에 자료상으로 고발하였고, 처분청에 자료상과의 거래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고 2000.4.15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하였음이 이 건 관련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자료상으로 고발된 OO통상(주)에 대한 OOO세무서의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OO통상(주)명의로 교부된 청구법인의 매입분에 대한 실지거래처를 OOO로 보고 OOO세무서장은 광진세무서장에게 1998.6.25 경정조사 파생자료로 통보(OOO 법인 46220-1868)하였고, 2001.1 성동세무서장은 OOO가 쟁점조명기구를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에 공급한 것으로 보고 직권으로 사업자등록(등록번호: OOOOOOOOOOOO)을 시켜 OOO에게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05,270원을 2001.1.2 당연경정고지한 사실이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OOO가 청구법인에게 쟁점조명기구를 실지 공급하였는지를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조명기구를 실거래처인 OO전기에서 매입하고 OOO가 가져온 쟁점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OOO는 쟁점조명기구를 OO조명으로부터 공급받아 청구법인에게 납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법인과 OOO가 주장하는 매입처가 각각 다를 뿐만 아니라 OO조명이라는 업체는 OOO의 확인서상에만 있을 뿐 인적사항 등이 전혀 밝혀지지 아니하였다며 처분청은 실지 매입처로 인정하지 않고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이 건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시기(법인세: 2000.8.10, 근로소득세: 2000.9.7)가 성동세무서장이 OOO에게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2001.1.2 이전이었고,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를 받은 것이 2000.10.30 및 2001.5.14 이었으므로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쟁점금액의 법인세 원가부분에 대한 소명자료제출 요구시에는 제대로 된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조명기구를 당초 OO전기로부터 구매하기로 하였으나 OO전기의 직원이었던 OOO가 개인적으로 아는 업체로부터 쟁점조명기구를 공급받아 청구법인에게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만 자료상인 OO통상(주)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준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OOO에게 OO전기(주)로부터 받은 어음(어음번호 OOOOOOOOOO 11,700,000원, OOOOOOOOOO, 10,000,000원)을 선급금으로 1997.9.1 지급하였으나 OOO가 할인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1997.9.4 OO은행 OOO지점에서 할인하여 지불하였고, 나머지는 OO전기(주)로부터 받은 어음(어음번호 OOOOOOOOOO, 11,346,324원)으로 1997.11.6 지불하였고, 잔액 361,666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이러한 주장은 OO은행 OOO지점이 확인한 확인서, 당해 약속어음, 입금표, 어음할인계산서, OOO의 확인서 등 제출된 증빙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 사실인 것으로 판단된다. OOO는 OO전기에 1992년부터 1997년까지 근무한 직원으로서 청구법인이 OO전기에서 쟁점조명기구를 공급받으려 하자 매매차익을 자신이 취하려고 개인적으로 구입하여 청구법인에게 공급하였고, OOO의 이러한 매매행위에 대하여 OOO세무서장은 OOO의 쟁점조명기구 매출누락사실을 확인하고 1998.6 광진세무서장에게 위장가공파생자료로 통보(법인46220-1868)하였으며, 성동세무서장은 OOO가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쟁점조명기구를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2001.1.2 OOO에게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05,270원을 부과하였음이 당해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및 납세고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OOO 역시 청구법인에게 쟁점조명기구를 쟁점금액에 공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쟁점조명기구를 실지 공급받은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고 손금을 부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OOO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