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금으로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차입금으로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3116(2001. 3.21) �12,929,8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외 ○○○협동조합으로부터 1997.5.15 대출받은 5천만원과 1997.8.30 대출받은 5천만원에 대한 지급이자 11,447,462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에서 ○○○한의원이라는 상호로 한의원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1999.5.3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 실지조사 결과 한의원 수입금 25,800,000원을 누락한 사실 등을 적출하여 2000.10.2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2,929,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호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제1항은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1994.10.10 ○○○도 ○○○시 ○○○구 ○○○동 ○○○에서 ○○○한의원을 개업한 후 그 사업장을 1996.3.6 같은동 ○○○로 이전하였다가 1997.9.10 현재의 같은동 ○○○으로 이전하였다.
(2) 청구인은 현재의 사업장을 청구외 안○○○으로 임차하면서 임대보증금 1억원을 쟁점차입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 1997.5.15 청구인과 안○○○이 작성한 전세계약서에는 월세보증금 1억원을 계약일과 잔금지급약정일(1997.8.30)에 각각 5천만원씩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둘째, 청구인 명의로 된 ○○○협동조합의 보통대출원장(○○○)을 보면 1997.5.15 대출금 50,000,000원과 1997.8.30 대출금 50,000,000원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셋째, 1997.5.15자 ○○○조합중앙회의 타행입금신청서를 보면 청구인의 어머니인 청구외 유○○○이 청구인의 ○○○은행 ○○○지점 저축예금 계좌(○○○)에 49,467,600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같은 날 동 계좌에서 50,000,000원이 1천만원권 자기앞 수표 5매(○○○)로 인출되었음이 동 은행이 비치한 저축예금 계좌 거래내역과 저축예금 청구서 및 동 은행 ○○○지점장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은행 ○○○지점장이 확인한 ○○○은행의 자기앞 수표에는 ○○○라는 숫자가 이서되어 있는데, 안○○○이 1997.5.16 ○○○은행 ○○○지점에서 청구외 ○○○건설(주) 유○○○에게 자기앞 수표로 50,000,000원을 송금할 당시 동 무통장입금증상 계좌번호가 ○○○임이 확인된다. 넷째, 1997.8.30자 ○○○조합중앙회의 청구서를 보면 청구인 김○○○이 50,000,000원을 인출하였고, 동일자 청구인의 ○○○은행 ○○○지점 저축예금 계좌(○○○)에 50,000,000원이 입금되었으며, 동일자 자기앞 수표로 60,000,000원이 인출되었음이 동 ○○○은행 ○○○지점 저축예금 계좌 거래내역 및 저축예금 청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은행 ○○○지점장이 확인한 ○○○은행의 자기앞 수표에는 ○○○이라는 숫자가 이서되어 있는데, 동 자기앞 수표는 ○○○은행 ○○○지점에 입금된 것이며, ○○○은행 ○○○지점장이 확인한 안○○○의 처 이○○○의 유동성거래내역상 계좌번호가 ○○○임이 확인된다. 다섯째, 2001.2.14 ○○○은행 ○○○지점장이 확인한 자기앞 수표 배서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전시 ○○○은행 ○○○지점에서 발행한 수표에 이서된 ○○○의 정상적인 계좌번호는 ○○○이고, ○○○의 정상적인 계좌번호는 ○○○이라는 것이다.
(3) 처분청의소득세 조사 진행상황 복명서를 보면 청구인이 사업장을 1997.9.10 현재의 사업장으로 이전하였고, 전세금은 1998년 100백만원에서 1999.12.1에 80백만원으로 인하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청구인의 1998년분 종합소득세 자진신고 내용을 보면 ○○○한의원의 필요경비는 90,276,610원이고, 첨부된 대차대조표에는 쟁점차입금이 부채로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며, 손익계산서에는 쟁점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다.
(4)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수표 등에 의하여는 청구인이 쟁점차입금으로 임대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쟁점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한의원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전시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대출받은 쟁점차입금에서 비롯된 자기앞 수표의 이서내용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차입금을 안○○○과 그의 처인 이○○○에게 지급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사업장을 현 건물로 이전한 날이 1997.9.10이며, 청구인이 쟁점차입금을 건물주에게 지급한 날이 1997.5.15 및 8.30인 점등을 볼 때 쟁점차입금이 청구인이 운영하는 ○○○한의원의 임대보증금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되는 바,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자진신고 및 처분청의 과세처분시 필요경비로 계상되지 아니한 쟁점차입금의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차입금에 대하여 지급된 이자 11,447,462원은 청구인이 영위하고 있는 ○○○한의원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