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사용내역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며, 대금지급 증빙도 객관적이지 못하므로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타당함
장비사용내역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며, 대금지급 증빙도 객관적이지 못하므로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3115(2001. 4. 7).7.15. 설립되어 토목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1997.7.15.부터 1998.4.30.까지 다음의 공사와 관련하여 장비사용료로 40,780,000원을 지급하고 청구외 ○○○중기(○○○)의 ○○○로부터 공급가액 40,78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공 사 명 공사종류 공 사 기 간 장비사용료
○○○동 ○○○빌딩공사 토목공사
1997. 7.15 - 1997. 9. 5 5,760,000원
○○○동 빌라신축공사 토목공사
1997. 8.20 - 1997.10.15 14,700,000원
○○○동 ○○○연립재건축 토목공사 1997.12. 6 - 1998. 4.30 20,320,000원 합 계
• - 40,780,000원
○○○세무서장은 청구외 (주)○○○중기(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자 청구외 ○○○이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건설기계의 소유사실이 없는 청구외 ○○○중기의 ○○○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0.1.28. 청구외 ○○○을 ○○○지방검찰청 ○○○지청에 자료상으로 고발한 후 2000.2.14. 처분청에 청구법인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임을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2000.7.16. ○○○세무서장이 통보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에 대하여 원가를 부인하고 1997사업연도 법인세 9,264,5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27. 이의신청을 거쳐 2000.12.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청구외 ○○○의 중개로 장비사용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지입차주로 되어 있는 청구외 ○○○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건설기계등록 원부에 의해 건설기계를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실제 장비사용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은 공사원가로 인정하여야한다.
- 나. 처분청의 의견 청구외법인은 1997년중 건설기계를 보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외법인의 지입차주인 청구외 ○○○가 장비사용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대금지급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지급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장비사용용역비를 손금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공사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청구외 ○○○의 중개로 장비사용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사용장비의 소유자, 종류, 사용시기, 대금지급내역 등 장비사용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금지급에 관하여도 지급일, 건별 지급금액, 지급영수증 등 지급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1997년중에 건설장비를 보유한 사실이 있으므로, 지입차주로 되어있는 청구외 ○○○가 실제 장비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은 건설기계등록원부상 1998.2.24. 최초로 (주) ○○○개발중기로부터 굴삭기 DHO28-2를 취득하였으며, 2000.3.17 ○○○중기(주)로부터 두 번째로 굴삭기 DH7-3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1997년중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지입차주인 청구외 ○○○로부터 장비사용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다) 한편, 청구법인은 도급금액에 대한 토목공사금액의 견적비율이 통상 39.0%이나 처분청의 과세처분과 같이 원가를 부인하는 경우 1997년의 도급금액에 대한 토목공사금액의 비율이 29.9%가 되어 토목공사금액이 견적시 비율보다 9.1% 낮게 되는 점을 볼 때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은 공사를 위하여 실제 지급된 금액이므로 공사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쟁점매입금액을 공사원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법인세법기본통칙 1-2-2…3 같은 뜻)이므로 도급금액에 대한 토목공사금액의 견적비율을 공사원가를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라) 끝으로, 청구법인은 청구외 ○○○로부터 실제 용역을 제공받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지방법원 ○○○지원의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청구외 ○○○에 대한 판결문의 변론요지중 『세금포탈을 목적으로 세금계산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고 하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나, 세금포탈의 의도가 없었다는 내용외에 청구외 ○○○가 실제 장비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증빙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2)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이 장비용역을 받고 실제 지출된 금액이므로 공사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