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증축분에 대하여 공부상에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지만 실제로 3년 이상 보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의거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인정한 사례
건물증축분에 대하여 공부상에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지만 실제로 3년 이상 보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의거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인정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3110(2000. 5.12) 66,484,5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이 ○○○도 ○○○시 ○○○동 ○○○ 소재 대지 618㎡ 및 그 위 연와조스라브 기와지붕 등 주택 2동(공부상 동별 주택면적이 37.02㎡와 98.24㎡로 각 기재된 것으로 이하에서 전자를 "구주택", 후자를 "신주택"이라 한다)을 1985.1.1(소득세법상 의제취득일) 취득하여 1997.1.24 ○○○협동조합에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2000.11.6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되 구주택에 대한 위 공부 기재 주택면적만을 기준으로 1세대1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여 199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8,885,55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가 심판청구가 계류중인 2001.3.28 오류 정정감액처분에 의하여 1세대1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신주택에도 적용하여 위 당초 고지세액을 66,484,570원으로 경정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이하 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1) 관계법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89조 등에서 당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3년 이상 보유한 1주택과 그 부수토지(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것)는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구주택에 관하여 청구주장의 증축부분(55.39㎡)이 이 건 양도일 현재 사실상 존재하였는지 여부만에 다툼이 있는 이 건의 경우 그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거주자로서 청구인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이 건 부동산 소재지)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자녀 3명)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하고 양도일 현재 이 건 부동산(구주택, 신주택 및 대지 618㎡)을 국내에서 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사실을 처분청의 심리자료 회신공문과 결정결의서 등 그 부속서류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3) 다음으로 청구인이 그 주장에 대하여 제출한 사진(양도일 현재 이 건 부동산 현황이 나타나 있는 것), 가옥대장(구주택의 신축연도가 1942년도이고 주택면적이 37.02㎡로 기재된 것), 거래상대방의 확인서(1996.11.24자로 청구인과 ○○○협동조합 사이에 작성·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첨부된 것), 건물배치도 및 토지현황측량성과도 등 입증자료들을 현지 사실조사(당 심판원 소속 담당공무원)한 바와 대조하여 검토하면 청구인은 그 가족과 함께 1968.10.19(주민등록표 최초 작성일)부터 1997.6.11(주민등록표상 퇴거일)까지 이 건 부동산을 근거지로 하여 생활관계를 형성해 온 사실이 확인되는 한편 당초의 구주택(37.02㎡)은 사실상 청구인 가족의 위 주민등록표 최초 작성일에 전후하여 그에 접하는 좌측방과 후측방에 세멘블럭스레트 지붕의 주택(55.39㎡)이 증축되어 1980.12.15 신축에 의한 취득 등기가 경료된 신주택(연면적은 98.24㎡이고 그 주택 정착면적은 57.42㎡인 것)과 함께 이 건 양도일을 경과한 1997.12.15(건축물 대장상 멸실에 의한 말소일자인 기준)까지 거주용으로 공하여진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이러한 사실을 놓고 볼 때 청구인의 경우 그 소유자로서 비록 문제가 된 증축부분에 관하여 건물등기부등본 등 공부상에 이를 소유권보존등기 해 놓고 있지는 않지만 그 실질에 있어서는 양도일 현재 이를 구주택의 일부로서 3년 이상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공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정만으로 이를 제외하여 이 건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 면적을 계산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하겠다.
(4)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토지(대지 618㎡) 위의 주택 정착면적은 처분청이 공부상 주택기재 면적만을 기준으로 이미 인정한 94.44㎡(구주택 및 신주택에 각 인정한 37.02㎡ 및 57.42㎡)에 위 증축면적 55.39㎡를 더한 149.83㎡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 한도면적은 749.15㎡(149.83㎡의 5배)이므로 이 건 토지 전체면적 618㎡를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