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연못 공사비의 처분

사건번호 국심-2000-중-3109 선고일 2001.02.03

골프장 연못공사비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볼 수 없고 구축물에 해당하여 매입세액불공제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3109(2001. 2. 3) 가가치세 109,098,110원 및 1996년 1기분 부가가치세 76,182,5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각 취소하고, ⸂ 1995사업연도분 법인세 49,414,010원, 1996사업연도분 법인세 31,705,690원,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 872,988,230원, 1999사업연도분 법인세 205,344,17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1994사업연도 75,011,910원, 1995사업연도 70,811,243원, 1996사업연도 66,845,814원, 1997사업연도 126,024,335원, 1998사업연도 191,198,994원을 각각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사실

청구법인은 골프장안에 설치한 연못을 구축물로 보아, 연못공사와 관련한 매입세액 총 168,437,000원(1995년 2기분 99,180,100원, 1996년 1기분 69,256,900원, 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연못에 대한 감가상각비 총 529,892,296원(1994사업연도분 75,011,910원, 1995사업연도분 70,811,243원, 1996사업연도분 66,845,814원, 1997사업연도분 126,024,335원, 1998사업연도분 191,198,994원, 이하 "쟁점감가상각비"라 한다)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골프장 연못공사비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야 한다는 ○○○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함과 동시에 쟁점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여, 2000.9.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185,280,700원(1995년 2기분 109,098,110원, 1996년 1기분 76,182,590원)과 법인세 합계 1,159,452,100원(1995사업연도분 49,414,010원, 1996사업연도분 31,705,690원, 1997사업연도분 872,988,230원, 1999사업연도분 205,344,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골프장안의 연못은 경기도의 사업승인시 승인조건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한 것이고, 기초공사 다음단계인 방수시설부터는 자갈, 부직포, 콘크리트 등으로 이루어진 시설물 공사로 수중 또는 지하 건축물이며, 수시로 물을 빼고 바닥보수작업, 방수상태 등을 점검해야 되며 일정한 시기가 되면 전면 교체작업을 해야 하는 바, 골프장안의 연못시설비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없고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1]의 고정자산중 구축물에 해당하는 저수지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골프장안의 연못은 고여있는 물의 부패로 인한 악취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골퍼들에게 항상 신선한 상쾌감을 주기 위하여 물에 산소공급 등의 장치를 하여 일종의 코스 주변의 조경 역할을 하며, 물을 저장하여 기능상 벙커와 같은 장애물 역할을 하여 골프코스의 일종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연못 공사비를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골프장 연못공사비를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라 하여,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쟁점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1995.12.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제2항 제4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제6항은『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손금불산입】제12호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에 계상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상각액의 범위】제1항은 『법 제16조 제12호와 제12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의 계산은 법인이 고정자산(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상각액을 손금에 계상하였을 경우에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비율에 의하여 계상한 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계산상 손금으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골프장내에 설치한 연못을 구축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신고하고 쟁점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반면에, 처분청은 연못은 구축물이 아니고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함은 물론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1) 골프장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중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구축물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며(재정경제원 소비46015-29, 1995.2.3), 법인세법시행규칙(1995.3.30 개정전의 것) 별표1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년수표"상 감가상각 대상자산인 구축물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공사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공사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공사내용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국심97경1287, 1997.12.4 같은 뜻임).

(2) 골프장의 연못은 그린, 티, 벙커 등 골프코스의 한 부분을 구성하는 것으로 단순한 조경공사와는 달리 경기상의 장애물(해저드)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 및 시공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골프장내에 설치된 연못은 골프장 부지내의 각종 배수관을 통해 흘러 들어오는 물을 모으기 위해 철근콘크리트로 외벽을 설치하고 연못 밑부분에는 맹암거공사(연못주위에서 스며드는 물로 인하여 지반이 침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못 밑부분에 부직포를 깔고 그위에 구멍이 뚫린 유공관을 매설하고 자갈, 모래를 깐 다음 부직포로 마무리공사)를 한 후에 연못 밑바닥과 측면에는 방수시트를 깔아 물이 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BY PASS맨홀, 수위조절용 맨홀등을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시공된 것임이 동 연못공사의 설계도 및 공사비내역 등에 나타나 있는 점으로 보아, 이는 단순히 일반 저지대에 물이 고여 형성되는 자연적 연못과는 달리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중 3.구축물 (6)기타 (가) 및 (마)의 저수지에 해당하는 구축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위의 사실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골프장 건설에 따른 연못공사비는 구축물의 건설에 따른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쟁점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함은 물론 쟁점감가상각비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0중 1283, 2000.12.27외 다수 같은 뜻).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