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수해복구 공사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3108 선고일 2001.02.20

수해복구 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3108(2001. 2.1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1996.11.1 "○○○건설"이라는 상호로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청구외 지○○○, 지○○○와 함께 1996년 11월부터 1997년 상반기까지의 기간 중 강원도 ㅇㅇㅇ지역의 수해 농경지 복구사업을 영위하고 관련공사대금 911,966,000원을 수령하였으나 부가가치세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1997.8.28 청구인에게 위 공사대금을 수령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1996.2기 과세표준 281,376,909원, 1997.1기 과세표준 544,683,091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30,951,459원 및 59,915,139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2000.9.3 청구인의 고충민원의 일부를 받아드려 공사수입금액 중 자가공급분 101,785,000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1996.2기 귀속 분으로 본 공사수입금액을 1997.1기 귀속분으로 하여 1996.2기 부가가치세 30,951,459원을 결정취소하고 1997.1기 과세표준을 733,529,000원으로 하여 20,773,051원을 추가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수해농경지 복구사업 관련 공사대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사업으로 "국고보조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에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청구인 및 청구외 지○○○, 지○○○는 3인이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공사금액에 대하여만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수취한 수해복구 공사대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2000.4.17 처분청에 제기한 고충민원서 및 청구인과 청구외 지○○○간의 공사수입금액의 분배에 대한 민사소송 판결문 등에 의하여 청구인 및 청구외 지○○○, 지○○○ 3인의 공동사업으로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제공한 수해복구공사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및 쟁점용역이 공동사업으로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제2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을 열거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제2항에서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제공한 수해복구공사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공한 수해복구공사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인용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은 사업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국고보조금을 의미하는 바, 이 건과 같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마을단위 수해복구추진위원회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수취한 것은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0서1654, 2000.11.9 같은 뜻임). ㅇㅇㅇ군수가 청구인의 민원에 대한 회신문(기감 07000-528, 1997.9.6)에서 "1996년 수해피해에 따른 농경지 복구사업은 마을도급사업으로 실시하였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사업과 같이 부가가치세가 지급되지 않는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임"이라고 회신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쟁점공사가 완료된 시점 이후에, 유관기관의 유권해석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ㅇㅇㅇ군수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회신한 것으로 이를 받아드릴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용역이 공동사업으로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가려본다. 첫째, 청구인 및 청구외 지○○○, 지종하는 ㅇㅇㅇ군내 ○○○리, ○○○리, ○○○리 수해복구추진위원회와 다음과 같이 수해복구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인된다.

1. ㅇㅇㅇ군 ㅇㅇㅇ읍 ○○○리 14개지구(이하 "○○○리지구"라 한다) 계약자: 지○○○ 계약금액: 445,000,000원

2. ㅇㅇㅇ군 ㅇㅇㅇ읍 ○○○리 5개지구(이하 "○○○리지구"라 한다) 계약자: 지○○○ 계약금액: 185,000,000원

3. ㅇㅇㅇ군 ㅇㅇㅇ읍 ○○○리 6개지구(이하 "○○○리지구"라 한다) 계약자: 지○○○ 계약금액: 200,217,000원 둘째, 청구인은 위 계약명의에도 불구하고 위 ○○○리지구는 청구인 및 청구외 지○○○, 지○○○ 3인 공동으로, 위 ○○○리지구는 청구외 지○○○가, 위 ○○○리지구는 청구인이 각각 실제공사를 시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외 지○○○는 당해 공사 전부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외 지○○○가 청구인에게 제기한 민사소송판결요지에 의하면 공사수입금액 전액이 자신의 것이라는 청구외 지○○○의 주장과 소득분배비율이 청구인: 3, 지○○○: 4, 지○○○: 3 이었다는 청구인 주장을 모두 근거가 없다하여 공사수입금액을 각자의 투입원가에 비례하여 분배하라고 판결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해 확인된다. 셋째, 처분청은 위 공사수입금액 분배에 관한 민사소송의 판결취지 및 공사계약서 및 수해복구사업과 관련한 청구인의 횡령, 배임중재 등 혐의에 대한 ○○○지원, ○○○지법, 대법원의 판결문에 의해 공동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된다하여 청구인 및 청구외 지○○○, 지○○○ 3인의 공동사업으로 확정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해 확인된다. 넷째, 청구인은 쟁점 수해복구공사를 1996.11.5부터 1997.5.26까지 시행하여 완료하였고, 청구인이 수해복구추진위원회로부터 공사진척도에 따라 각 계약자명의로 공사대금을 송금받아 청구인이 모두 관리하였고, 중장비대금, 인건비 등 제비용을 청구외 지○○○, 지○○○의 청구에 의해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음이 청구취지에서 확인된다. 위 확인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은 사업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국고보조금을 의미하고,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마을단위 수해복구추진위원회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수취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련 민·형사 소송 판결문 취지, 수입금액의 관리 및 경비지출 행태에 비추어 청구인 및 청구외 지○○○, 지○○○ 3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