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복구 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수해복구 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3108(2001. 2.1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6.11.1 "○○○건설"이라는 상호로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청구외 지○○○, 지○○○와 함께 1996년 11월부터 1997년 상반기까지의 기간 중 강원도 ㅇㅇㅇ지역의 수해 농경지 복구사업을 영위하고 관련공사대금 911,966,000원을 수령하였으나 부가가치세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1997.8.28 청구인에게 위 공사대금을 수령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1996.2기 과세표준 281,376,909원, 1997.1기 과세표준 544,683,091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30,951,459원 및 59,915,139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2000.9.3 청구인의 고충민원의 일부를 받아드려 공사수입금액 중 자가공급분 101,785,000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1996.2기 귀속 분으로 본 공사수입금액을 1997.1기 귀속분으로 하여 1996.2기 부가가치세 30,951,459원을 결정취소하고 1997.1기 과세표준을 733,529,000원으로 하여 20,773,051원을 추가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ㅇㅇㅇ군 ㅇㅇㅇ읍 ○○○리 14개지구(이하 "○○○리지구"라 한다) 계약자: 지○○○ 계약금액: 445,000,000원
2. ㅇㅇㅇ군 ㅇㅇㅇ읍 ○○○리 5개지구(이하 "○○○리지구"라 한다) 계약자: 지○○○ 계약금액: 185,000,000원
3. ㅇㅇㅇ군 ㅇㅇㅇ읍 ○○○리 6개지구(이하 "○○○리지구"라 한다) 계약자: 지○○○ 계약금액: 200,217,000원 둘째, 청구인은 위 계약명의에도 불구하고 위 ○○○리지구는 청구인 및 청구외 지○○○, 지○○○ 3인 공동으로, 위 ○○○리지구는 청구외 지○○○가, 위 ○○○리지구는 청구인이 각각 실제공사를 시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외 지○○○는 당해 공사 전부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외 지○○○가 청구인에게 제기한 민사소송판결요지에 의하면 공사수입금액 전액이 자신의 것이라는 청구외 지○○○의 주장과 소득분배비율이 청구인: 3, 지○○○: 4, 지○○○: 3 이었다는 청구인 주장을 모두 근거가 없다하여 공사수입금액을 각자의 투입원가에 비례하여 분배하라고 판결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해 확인된다. 셋째, 처분청은 위 공사수입금액 분배에 관한 민사소송의 판결취지 및 공사계약서 및 수해복구사업과 관련한 청구인의 횡령, 배임중재 등 혐의에 대한 ○○○지원, ○○○지법, 대법원의 판결문에 의해 공동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된다하여 청구인 및 청구외 지○○○, 지○○○ 3인의 공동사업으로 확정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해 확인된다. 넷째, 청구인은 쟁점 수해복구공사를 1996.11.5부터 1997.5.26까지 시행하여 완료하였고, 청구인이 수해복구추진위원회로부터 공사진척도에 따라 각 계약자명의로 공사대금을 송금받아 청구인이 모두 관리하였고, 중장비대금, 인건비 등 제비용을 청구외 지○○○, 지○○○의 청구에 의해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음이 청구취지에서 확인된다. 위 확인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은 사업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국고보조금을 의미하고,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마을단위 수해복구추진위원회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수취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련 민·형사 소송 판결문 취지, 수입금액의 관리 및 경비지출 행태에 비추어 청구인 및 청구외 지○○○, 지○○○ 3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