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조사당시 공사 노무비 관련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노무비가 총공사원가에서 누락되었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해 달라는 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본 사례
법인이 조사당시 공사 노무비 관련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노무비가 총공사원가에서 누락되었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해 달라는 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3104(2001. 7.18) 7사업연도중 ○○○도 ○○○시 ○○○동 ○○○ 소재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와 ○○○도 ○○○시 ○○○동 ○○○ 소재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에 도시가스 배관공사(이하 이를 "쟁점공사"라 한다)를 시공하면서 그 대가로 수령한 385,677,772원(이하 이를 "쟁점공사수입금액"이라 한다)을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에서 누락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공사수입금액, 세금과 공과금 등 합계 385,752,822원을 당해 사업연도 익금에 가산하고, 아울러 동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당시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0.9.2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 132,930,450원과 1997사업연도 귀속 근로소득세 176,655,84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81백만원 1997.9.13
○○○ 7천만원 1997.10.8 7천만원 1997.10.11 그런데 청구법인의 현금출납장을 보면 청구법인 통장에 81백만원이 입금된 1997.9.13자에는 청구법인이 주식회사○○○로부터 128,810천원의 외상대금을 회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7천만원의 경우 입금된 당일자에는 현금출납장에 반영된 것은 없는 가운데 2일이 경과한 1997.10.13 대표자 일시가수 입금의 형태로 100,000천원이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를 볼 때 청구법인 통장에 입금된 151,000,000원은 청구법인의 장부에 반영되지 않거나 그 중 일부가 대표이사 가수금 형태로 입금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그런데 청구법인의 장부에 반영되지 않은 자금은 달리 청구법인의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청구법인 통장에 입금된 7천만원이 대표이사 가수금 100,000천원에 포함되어 장부에 반영된 것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표자가 청구법인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보유하는 것으로서 향후 가수금 반제시 대표이사에게 결국 귀속되는 것이므로 이 역시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국심 1999경 1014, 2000.9.7외 다수도 같은 취지임) 따라서 비록 청구법인의 통장에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법인의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대표이사 가수입금으로 처리된 151백만원에 대해 대표이사가 가져간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날 짜 적 요 입 금 액 1997.9.13 외상대금 현금회수 주식회사 ○○○ 128,810천원 1997.10.13 대표자 일시가수 입금 100,000천원 한편, 청구법인은 ○○○과 ○○○가 각각 배서한 것으로 되어있는 10,000,000원짜리 수표 2매(수표번호는 ○○○은행 ○○○ 및 ○○○임)를 제시하고 있으나 ○○○의 청구법인과의 연관성을 달리 소명하지 못하고 있고, 아울러 ○○○이 배서한 수표의 경우도 그 발행시기나 금액면에서 발주처나 청구법인의 예금거래 내역과 직접 관련되는 부분이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법인도 이러한 수표 이외에 별다른 증빙을 제시하거나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쟁점공사수입금액의 일부로 볼 객관적인 근거는 없다고 판단되고, 기타 쟁점공사수입금액 중 나머지 부분인 214,677,772원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이 쟁점공사 현장에서 인건비나 자재대로 지급했다는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종합할 때 처분청이 쟁점공사수입금액 중 234,677,772원에 대해서도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