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노무비를 공사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3104 선고일 2001.07.18

법인이 조사당시 공사 노무비 관련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노무비가 총공사원가에서 누락되었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해 달라는 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3104(2001. 7.18) 7사업연도중 ○○○도 ○○○시 ○○○동 ○○○ 소재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와 ○○○도 ○○○시 ○○○동 ○○○ 소재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에 도시가스 배관공사(이하 이를 "쟁점공사"라 한다)를 시공하면서 그 대가로 수령한 385,677,772원(이하 이를 "쟁점공사수입금액"이라 한다)을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에서 누락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공사수입금액, 세금과 공과금 등 합계 385,752,822원을 당해 사업연도 익금에 가산하고, 아울러 동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당시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0.9.2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 132,930,450원과 1997사업연도 귀속 근로소득세 176,655,84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은 경리직원의 착오였는데 담당직원은 문책을 회피하기 위해 세무서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에 쟁점공사에 실제 투입된 비용 중 노무비 130,110,000원(이하 "쟁점노무비"라 한다)도 총공사원가에 포함되지 못하였는 바, 이러한 내용은 1997사업연도 공사원가명세서, 노무비(잡급)원장,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가능하고, 아울러 쟁점공사수입금액 중 151,000,000원은 금융증빙 등에 의해 당시 쟁점공사 현장책임자를 거쳐 청구법인에 직접 귀속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나머지 수입금액 234,677,772원도 쟁점공사 현장책임자가 수령하여 현장에서 자재비, 인건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여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에 귀속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공사수입금액을 모두 대표자가 가져간 것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제출한 노무비 관련증빙은 확인결과 동일인의 이중계상, 출근상황 부재, 가공 주민등록번호 기재, 다른 직업이 있는 근로소득자 계상 등의 문제점이 있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바, 결국 청구법인이 주장하고 있는 쟁점노무비는 기존의 재무제표상 공사원가명세서에 이미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아울러 쟁점공사수입금액이 청구법인에 직접 귀속되었다는 주장도 청구법인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공사수입금액을 모두 대표자가 가져간 것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 쟁점노무비 131,110,000원을 쟁점공사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지와 ⸂쟁점공사수입금액을 전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구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이전) 제9조【각사업연도의 소득】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2조【결정과 경정】제2항에서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제5호에서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제2항에서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제2호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94조의 2【소득처분】제1항에서는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이하 단서생략)"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우리원에 송부한 심리자료와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약서 등 증빙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7.8.1∼10.31까지 ○○○아파트 310세대 중 297세대를 대상으로 도시가스 배관공사 등 시설공사를 실시하고 그 대가인 공사대금을 기성고에 따라 수 차례 분할하여 합계 323,041,772원을 수령했고, 아울러 1997.10.1∼11.30까지 ○○○아파트 60세대중 56세대를 대상으로 같은 공사를 시행하여 그 대가로 62,636,000원을 수령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이러한 내용과 쟁점공사수입금액 385,677,772원을 1997사업연도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에서 누락한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 없다. 쟁점 ⸁에 대하여 본다. 쟁점노무비 130,110,000원을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쟁점공사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의 기존 재무제표상 공사원가에 쟁점노무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하고 아울러 쟁점노무비가 쟁점공사에 직접 투입되었음이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이 쟁점공사 이외의 기타공사에 투입되었다고 처분청에 신고한 일용노무비명세서 총 21매(이하 이를 "당초노무비명세서"라 한다)의 구성을 보면 ○○○시 ○○○동공사분 1매, ○○○택지배관공사분 1매, ○○○아파트공사분 1매, ○○○시 ○○○동사무소공사분 3매, ○○○시 ○○○면 ○○○공사분 6매, ○○○시 ○○○읍 ○○○리 공사분 3매, ○○○구간공사분 1매, ○○○시 ○○○동 ○○○아파트공사분 1매, ○○○아파트 공사분 1매, 기타 공사명이 기재되어있지 않는 3매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비록 공사명이 기재되어있지 않는 일용노무비명세서가 일부 있으나 동 명세서상의 공사 시행시점이 1997년 1월과 2월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공사 시행기간과 상이하므로 당초노무비명세서에는 쟁점공사에 투입된 노무비가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에 투입된 노무비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6매 합계 130,110,000원(이하 이를 "쟁점노무비명세서"라 한다)의 내역을 보면 공사장명은 ○○○아파트, ○○○아파트이고 공사기간은 1997년 8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이며 월별로 출역일수에 따라 산정된 1인당 노무비 계산내역과 노무자의 수령확인 영수인 등이 표시되어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처분청이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출근사실 확인이 없는 사례(4인/1개월), 동일기간에 2곳의 작업장에 출근한 사례(3건), 주민등록조회에 나타나지 않거나 다른 성명이 나타나는 사례(12건), 기타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사례(19건) 등의 문제점이 있어 쟁점노무비 전체의 41.7%에 해당하는 54,250,000원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계상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또한 쟁점공사에 투입된 것은 아니나 당초노무비명세서에 대해 처분청이 조사한 바도 상기와 유사한 이유로 기존에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에 계상된 노무비(잡급) 386,220,000원 중 24.02%에 해당하는 97,280,000원이 문제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구법인이 처분청 조사당시 쟁점공사 노무비 관련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허위나 가공으로 기재된 부분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노무비 130,110,000원이 총공사원가에서 누락되었으므로 이를 1997사업연도 필요경비에 산입해 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쟁점 ⸂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사의 예금거래 내역, 발주처인 ○○○아파트 통장사본 및 ○○○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이라 한다)의 수표발행 내역 및 사본 등을 보면, ○○○아파트는 쟁점공사 기간중인 1997.9.11과 1997.10.8일 96,000,000원과 83,762,000원을 각각 인출한 사실이 동 아파트의 ○○○신협(계좌번호는 ○○○임) 통장사본에서 확인되고, 아울러 상기 인출금액 중 일부는 81,000,000원짜리 수표 1매(수표번호는 경기은행 ○○○이며 배서자는 ○○○임), 10,000,000원짜리 수표 7매(수표번호는 ○○○은행 ○○○부터 ○○○이며 배서자는 ○○○임)의 형태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청구법인 통장사본(○○○ ○○○지점 계좌로 계좌번호는 ○○○임) 내역을 보면 상기수표 발행일 이후 2∼3일 경과한 1997.9.13과 1997.10.11에 각각 상기 수표발행액과 동일한 금액인 81,000,000원과 70,000,000원이 쟁점공사 현장책임자였던 ○○○에 의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이를 볼 때 2회 수표로 분산 인출된 151,000,000원은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발주처 확인 및 ○○○ 통장사본 청구법인 예금계좌 수표인출액 수표발행일자 (예금인출일자) 수표 배서자 입금액 입금일자 입금자성명 81백만원 1997.9.11

○○○ 81백만원 1997.9.13

○○○ 7천만원 1997.10.8 7천만원 1997.10.11 그런데 청구법인의 현금출납장을 보면 청구법인 통장에 81백만원이 입금된 1997.9.13자에는 청구법인이 주식회사○○○로부터 128,810천원의 외상대금을 회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7천만원의 경우 입금된 당일자에는 현금출납장에 반영된 것은 없는 가운데 2일이 경과한 1997.10.13 대표자 일시가수 입금의 형태로 100,000천원이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를 볼 때 청구법인 통장에 입금된 151,000,000원은 청구법인의 장부에 반영되지 않거나 그 중 일부가 대표이사 가수금 형태로 입금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그런데 청구법인의 장부에 반영되지 않은 자금은 달리 청구법인의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청구법인 통장에 입금된 7천만원이 대표이사 가수금 100,000천원에 포함되어 장부에 반영된 것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표자가 청구법인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보유하는 것으로서 향후 가수금 반제시 대표이사에게 결국 귀속되는 것이므로 이 역시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국심 1999경 1014, 2000.9.7외 다수도 같은 취지임) 따라서 비록 청구법인의 통장에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법인의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대표이사 가수입금으로 처리된 151백만원에 대해 대표이사가 가져간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날 짜 적 요 입 금 액 1997.9.13 외상대금 현금회수 주식회사 ○○○ 128,810천원 1997.10.13 대표자 일시가수 입금 100,000천원 한편, 청구법인은 ○○○과 ○○○가 각각 배서한 것으로 되어있는 10,000,000원짜리 수표 2매(수표번호는 ○○○은행 ○○○ 및 ○○○임)를 제시하고 있으나 ○○○의 청구법인과의 연관성을 달리 소명하지 못하고 있고, 아울러 ○○○이 배서한 수표의 경우도 그 발행시기나 금액면에서 발주처나 청구법인의 예금거래 내역과 직접 관련되는 부분이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법인도 이러한 수표 이외에 별다른 증빙을 제시하거나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쟁점공사수입금액의 일부로 볼 객관적인 근거는 없다고 판단되고, 기타 쟁점공사수입금액 중 나머지 부분인 214,677,772원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이 쟁점공사 현장에서 인건비나 자재대로 지급했다는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종합할 때 처분청이 쟁점공사수입금액 중 234,677,772원에 대해서도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