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0중3095 선고일 2001-03-26

[요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유예기간내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쟁점주식은 실질소유자인 대표이사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여지므로 증여추정하여 이건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1997. 12. 27 ○○산업주식회사의 주식 24,48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산업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시스템의 주식이동상황을 특별조사한 결과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를 ○○산업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로 보아 청구외 ○○○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았고, 처분청은 위 조사내용에 의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2000. 8. 16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증여세 79,117,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11. 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1년도에 ○○산업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자로 20년 이상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수령한 근로소득이 있어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을 충분히 조달할 능력이 있으며,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쟁점주식 취득대금을 지급하였는 바,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이건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는 2000년 3월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원천은 ○○산업주식회사의 회계팀장인 청구외 △△△이 □□투자신탁 □□지점에서 ○○○명의로 관리하고 있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임이 금융자료 추적조사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유예기간내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사실이 없으므로 당초 과세는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이 법 시행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다만 생략)」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 중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일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32조(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제1항에서 「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질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2.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라고 규겅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이건 관련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은 ○○산업주식회사의 회계팀장인 청구외 △△△이 □□투자신탁증권(구 ▽▽투자신탁) □□지점(계좌번호 XXX-XXX-XXXX-XXXX)에서 관리하고 있던 885,333,793원 중에서 1999. 12. 27 160,000,000원 및 1997. 12. 30 68,652,940원이 그 당시 ◇◇은행 □□지점 발행수표로 출금되어 위 수표 중 50,000,000원(바가 13707997) 및 69,322,640원(바가13708490)이 ◎◎◎증권(구 ◎◎투자증권) ⊙⊙지점에서 ◎◎◎증권 □□지점(계좌번호 XXX-XX-XXXXXX)에 입금되어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음이 금융자료 추적조사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건 조사당시 ○○○는 쟁점주식을 본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2000년 3월(확인서) 및 2000. 6. 2(전말서)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확인한 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할 뿐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유예기간내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쟁점주식은 실질소유자인 ○○○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여지므로 증여추정하여 이건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