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유예기간내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쟁점주식은 실질소유자인 대표이사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여지므로 증여추정하여 이건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유예기간내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쟁점주식은 실질소유자인 대표이사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여지므로 증여추정하여 이건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1997. 12. 27 ○○산업주식회사의 주식 24,48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산업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시스템의 주식이동상황을 특별조사한 결과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를 ○○산업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로 보아 청구외 ○○○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았고, 처분청은 위 조사내용에 의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2000. 8. 16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증여세 79,117,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11. 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쟁점 및 판단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이 법 시행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다만 생략)」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 중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일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32조(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제1항에서 「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질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2.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라고 규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