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시 담당공무원의 감면율 적용 착오로 인하여 과소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추후 정상적인 감면율을 과세한 사례
신고시 담당공무원의 감면율 적용 착오로 인하여 과소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추후 정상적인 감면율을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3094(2001. 3. 7).1 ○○○시 ○○○구 ○○○동 ○○○ 대지 159㎡, 건물 77.6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7.4.15 ○○○시 ○○○구청에 공공용지로 양도하고,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세액계산을 의뢰하여 전산출력한 양도소득금액계산내역서 및 양도소득세계산명세서에 따라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개정전, 이하 "개정전 구조세감면규제법"이라 한다)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율 70%를 적용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개정후, 이하 "개정후 구조세감면규제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율 50%를 적용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2000.11.1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100,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구청에 공공용지로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양도소득세 계산을 의뢰하여 당시 관계법령에 의하여 산출한 양도소득금액계산내역서 및 양도소득세계산명세서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으므로 담당공무원의 세액계산 착오나 오류가 있다면 이는 행정관청의 책임이며, 신고일로부터 3년6개월이나 경과한 후 추가로 과세한 처분은 재량권의 남용이며, 사전통보등 청문절차가 결여된 하자있는 행정행위로 동 과세처분은 무효이다.
(2) 담당공무원의 세액계산 착오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납부하여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553,630원을 부과하고, 추가 납부세액에 대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 553,630원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양도당시 ○○○세무서 담당공무원의 자문을 받아 예정신고·납부하였으나 이는 납세자에게 세액계산의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담당공무원의 세액계산 착오에 의하여 예정신고·납부하였다 하더라도 납세의무가 종결되지 아니하고, 예정신고·납부에 대하여 정부가 결정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되므로 재량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없으며, 국세기본법상의 불복제도에 의하여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사전통보등 청문절차가 없다 하여 과세한 처분을 무효로 할 수 없다.
(2)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는 것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고, 예정신고시 자진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하였으므로 추가 납부세액에 대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시 담당공무원의 감면율 적용 착오로 인하여 과소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정상적인 50% 감면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감면율 적용 차이로 인한 과소납부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고, 추가 납부세액에 대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의 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개정후) 제63조 제1항에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봐도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이하생략), 제1호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1993.12.31 개정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1호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에서 『제94조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양도신고를 한 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9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즉시 양도차익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신고납부에 있어서 신고한 자산양도차익과 납부한 세액이 정당한 때에는 그 신고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108조 제1항 에서『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5조 제2항에서『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1985.1.1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1997.4.15 ○○○시 ○○○구청에 공공용지로 양도하고,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세액계산을 의뢰하여 전산출력한 양도소득금액계산내역서 및 양도소득세계산명세서에 따라 개정전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율 70%를 적용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음이 등기부등본, 전산출력자료,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개정후 구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율 50%를 적용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담당공무원에게 세액계산을 의뢰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예정신고·납부하였으므로 세액계산에 오류나 착오로 과소납부하였다면 행정관청의 책임이므로 이 건 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전시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납세자에게 있고, 같은 법 제109조에 의하면 신고한 세액이 정당한 때에는 그 신고에 의하여 결정이 되나 신고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처분청이 이를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관할 세무서에서 납세자의 요구에 의하여 담당공무원이 양도소득금액 및 세액계산을 대행해 주었다 하더라도, 이는 납세자의 편의제공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탈루 또는 오류세액에 대한 과세를 배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또한,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3년6개월이나 경과한 후에 국가 채권채무 시효기간 5년을 적용하여 추가로 과세한 처분은 재량권의 남용이며, 사전통보 등의 청문절차가 결여되어 있는 하자있는 행정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납세자가 신고한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한 처분청이 이를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들어 재량권의 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사전통보 및 청문절차는 납세자에게 납세고지전에 과세근거 및 내용을 사전에 통보하여 납세자로 하여금 증빙등 관련자료를 제시하고 소명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일 뿐 법정절차가 아니므로 사전통보절차가 없었다 하여 이를 하자있는 행정처분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담당공무원의 감면율 적용 착오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납부하여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고 추가 납부세액에 대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전시 소득세법 제11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가 양도소득액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외에도, 세법상의 신고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그 이자액 상당의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회수보전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국심2000서981, 2001.1.18 및 감심99-364, 1999.12.21, 같은 뜻), 청구인이 예정신고시 양도소득세액을 과소납부한 것이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안내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더라도, 미달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를 면키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전시 소득세법 제108조 제1항 에 의하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양도소득세를 선납함으로 인한 그 이자 상당액을 보상하는 목적외에도, 자진납부를 장려함으로써 징수의 편의와 능률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감심99-364, 1999.12.21, 같은 뜻), 청구인이 예정신고시 양도소득세액을 과소납부한 것이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안내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더라도, 정확하게 산출된 세액을 모두 자진납부한 것으로 보아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미달납부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고, 추가 납부세액에 대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