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의 포괄 양수도

사건번호 국심-2000-중-3092 선고일 2001.03.09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3092(2001. 3. 8) 군 ○○○면 ○○○리 ○○○ 소재 ○○○산업주식회사(이하 "청구법인"이라고 한다)는 1998.6.20 같은 소재지에서 산소·카바이트 제조업을 영위하던 ○○○주식회사(이하 "양도인"이라고 한다)와 사업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1998.6.30 양도인으로부터 사업양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4매 공급가액 949,145,615원, 세액 94,914,561원으로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양도인간의 거래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7.11 청구법인에게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3,389,920원을 경정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18 이의신청을 거쳐 2000.11.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양도인과 형식상으로는 포괄적 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양도인의 의무 불이행 등으로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한 상태로서, 사업 양도·양수 계약서에 명시된 토지·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고 대금지불 또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당초 계약은 무효인 것임에도 위 사업의 양도·양수를 포괄적 승계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양도인으로부터 토지·건물 및 부채 등을 포함하여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실이 양도·양수계약서(1998.6.20)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자필 서명한 확인서(2000.6.2)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등기이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대금지급이 연기되었다고 하여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가 아니라는 청구법인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또한 청구법인 주장대로 위 계약 자체가 무효라면 동 계약에 기초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도 무효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1999.12.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재화의 공급】 제6항에서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과 사업양도】제2항에서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양도인간에 체결한 1998.6.20자 합의서에 의하면 제1조 및 제2조에서 양도인의 총자산을 1,143,095,615원으로 평가하고 양도가액을 동 가액으로 하였음이 확인되고, 제3조에서 양도인의 자산 부채 현황에 나타난 것 이외의 또 다른 부외부채 등에 대하여는 양도인이 책임지기로 합의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자필서명하고 날인한 2000.6.2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사업관련 모든 권리와 의무(토지·건물 포함)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아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토지·건물은 담보된 채무과다로 실익이 없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았음이 인정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당초 양도인으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업의 양도·양수계약서상에 명시된 사업용 자산인 토지·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사실을 들어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가 아니라는 주장이므로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양도인이 경영하던 지위를 그대로 인계받아 동일사업장에서 영업조직 등을 승계하여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 동 사업에 직접 제공되는 물적수단(산소·카바이드 생산을 위한 시설장치, 차량운반구 등)이 아니고, 단지 사업경영의 장소적 수단에 불과한 부동산(토지·건물)을 제외하였어도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되는 것(국심1997서2978, 1998.10.27외 다수 같은 뜻)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위 확인서에 의하면 토지·건물에 담보된 채무과다로 등기이전의 실익이 없어 소유권이전 등기를 지연한 것일 뿐, 동일사업장에서 동일한 사업을 승계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양도인간의 거래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