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3087 선고일 2001.03.28

가공거래에 의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하여 당시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고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3087(2001.12.31) 청구인이 1994.3.9부터 1995.12.31까지 ○○○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당시인 1995년도의 청구외법인 지출금액중 80,918,000(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외법인이 1997.12.29 폐업하여 원천징수할 수 없다 하여 대표이사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0.4.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36,202,4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1988년부터 1995년 2월까지 ○○도 ○○시 ○○에 위치한 ○○○종합건설주식회사에 8년간 근무하다 퇴사하였고 퇴직후인 1995년 5월부터 치아치료 및 ○○○병원 입원(1995년 10월부터 12월말까지)하였고 청구외법인은 토목공사를 하는 법인으로 ○○○종합건설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이 직접 관리 운영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근무한 사실도 없고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으며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실도 없고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는데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장은 1995년도 청구외법인의 쟁점금액이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인의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0.4.1 종합소득세 36,202,460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은 1994.3.9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대표의사를 사임한 일시는 기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외 청승호가 1996.1.15 청구인 명의로 부가가치세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며 주식이동상황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에 나타나 있고, 청구인이 종합소득세과세가 부당하는 이의신청을 2000.8.3 제기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이 1995.12.31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하고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할 경우 명의수탁자에게 지급한 65,000,000원과 계약불이행등을 이유로 지급받지 못한 매매대금 45,000,000원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8.6.9 취득하여 청구외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소유하다가 1997.5.26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고 쟁점토지 양도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청구외 ○○○는 1998.6.1 취득가액을 50,640,000원으로 양도가액은 54,500,00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조사 한 ○○세무서장은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이고 실지양도가액이 310,000,000원임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관할 세무서인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양도가액을 31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50,640,000원으로 하여 2000.1.6 양도소득세 126,697,000원과 농특세 740,380원을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되어야 하고, 실거래가액으로 결정할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에게 지급한 65,000,000원은 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양수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잔금 45,000,000원을 양도대금에서 공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양도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명의수탁자인 청구외 ○○○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1998.6.1 취득가액을 50,640,000원으로, 양도가액을 54,500,00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청구외 ○○○의 진술내용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인정된다.

(4) ○○세무서장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조사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소유하다 31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대금중 명의자인 청구외 ○○○가 수령한 65,000,000원을 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양도대금을 수령하여 명의를 빌려준 대가등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매수자 ○○○이 매수과정에서 근저당권 말소 및 경매취하등이 당초 계약대로 이행되지 않아 정신적 물질적 손해가 막대하다 하여 지급하지 않은 매매대금 잔액 45,000,000원은 양도부동산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할인이나 에누리 성격의 비용으로 양도가액에서 차감하거나 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계약위반으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지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잔금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지급받지 못한 45,000,000원도 양도대금에서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인정된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확인되는 양도가액을 310,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50,640,000원을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