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3080 선고일 2001.06.01

양도주택이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3080(2001. 5.31) 청구인이 1985.3.4 ○○시 ○○구 ○○○동 ○○○ 대지 168㎡를 취득하여 1990.12.24 동 지상에 다가구주택 329.68㎡를 신축(대지와 건물을 합하여 "양도주택"이라 한다)한 후 거주하여 오다가 1999.1.28 이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처 최○○○이 ○○시 ○○구 ○○○동 ○○○에 16평의 무허가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어 양도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거 2000.4.12 청구인에게 1999년도분 양도소득세27,360,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11 이의신청을 거쳐 2000.11.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양도주택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세대가 쟁점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았으나, 쟁점주택은 양도주택 양도일인 1999.1.28이전인 1998.11.30 양도되었으므로 양도주택은 1세대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최○○○ 소유로 양도주택의 양도일인 1999.1.28 이후인 2000.6.2 매수자인 청구외 신○○○에게 명의이전되었고, 1999.6.2 최○○○ 명의로 고지된 재산세 18,180원이 2000.6.9 납부된 것이 ○○○구청장의 회신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주택이 소재한 대지 7㎡가 최○○○ 명의로 되어 있고 건축물만 그 당시에 양도되면서 위 7㎡에 대한 언급이 없는 등 부동산거래의 일반원칙과 동떨어져 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양도주택이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의 여부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에서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2.(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양도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중 보유기간 등 청구인의 세대가 양도주택의 양도일에 1주택을 소유하였는지 이외에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양도주택의 양도당시에 청구인의 처인 최○○○이 쟁점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양도주택이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여부가 관건인 바, 청구인은 무허가주택인 쟁점주택의 실제양도일은 대장상의 명의변경일인 2000.6.2이 아니고 1998.11.30으로서 양도주택의 양도일인 1999.1.28 보다 이전이므로 양도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판단컨대, 청구외 최○○○은 쟁점주택을 청구외 신○○○에게 양도하면서 그 양도대금은 청구외 신○○○로부터 차입한 30,000천원으로 갈음하고 전세보증금은 양수인 신○○○가 책임지는 내용으로 하여 1998.11.30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영수증·신○○○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① 처분청의 쟁점주택에 대한 건축물 유무확인에 대하여 ○○○동장은 2000.2.7 현재 청구인의 처 최○○○ 명의로 기존무허가 건물(16평)이 있음을 확인(서동청이 58410-214, 2000.2.7) 한 바 있고, ② ○○○구청장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1999.6.2 최○○○ 명의로 부과한 재산세 18,180원이 2000.6.9 납부된 사실이 ○○○구청장의 회신공문(세일 13410-858, 2000.3.7)에 의하여 확인되며, ③ 쟁점주택이 소재한 토지 7㎡가 청구인의 처인 최○○○명의로 되어 있음이 2000.10.2 발급된 토지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④ 쟁점주택이 2000.6.2 청구외 신○○○ 명의로 이전되었음이 무허가건축물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1998.11.30 양도하였다고 하면서 제시하는 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일을 2000.6.2로 본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양도주택의 양도일인 1999.1.28 당시에는 청구인의 처 최○○○이 쟁점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양도주택의 양도는 1세대2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