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주택이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사례임
양도주택이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3080(2001. 5.31) 청구인이 1985.3.4 ○○시 ○○구 ○○○동 ○○○ 대지 168㎡를 취득하여 1990.12.24 동 지상에 다가구주택 329.68㎡를 신축(대지와 건물을 합하여 "양도주택"이라 한다)한 후 거주하여 오다가 1999.1.28 이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처 최○○○이 ○○시 ○○구 ○○○동 ○○○에 16평의 무허가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어 양도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거 2000.4.12 청구인에게 1999년도분 양도소득세27,360,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11 이의신청을 거쳐 2000.11.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