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와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임대사업과 관련있는 비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누락된 부분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음
재산세와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임대사업과 관련있는 비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누락된 부분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3079(2001. 2.24),404,720원, 1996사업연도 종합소득세 2,618,490원, 1997사업연도 종합소득세 2,987,210원의 부과처분 중
1. 1996사업연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세 6,280,890원을 전체면적(공용부분 제 외 1,494.27㎡)중 부동산 임대에 공하는 면적(1,262.52㎡)이 차 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한 5,306,723원 및 전세보증금 간주임 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분 1,357,377원 합계 6,664,100원 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1997사업연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세 5,932,420원을 위 1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5,012,310원 및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 치세 2,588,217원, 합계 7,600,518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1994.10.5 ㅇㅇ시 ㅇㅇ구 ○○○동 ○○○ 소재 ○○○(이하 "쟁점임대사업장"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처분청은 ㅇㅇ세무서장이 1998.9.14∼1998.9.19 기간 중 청구인의 쟁점임대사업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조사한 결과 확인된 매출누락금액 63,147,009원(1995사업연도분 21,968,926원, 1996사업연도분 20,100,000원, 1997사업연도분 21,078,083원) 및 근로소득지급액 39,000,000원(1995사업연도분 13,000,000원, 1996사업연도분 13,000,000원, 1997사업연도분 13,000,000원)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 각각 산입하여 2000.5.8 청구인에게 1995사업연도, 1996사업연도, 1997사업연도 귀속 종합소득세 3,404,720원, 2,618,490원, 2,987,21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4 이의신청을 거쳐 2000.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