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용주택 중 3년 이상 보유한 주택 및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주택 외의 면적과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한 주택의 면적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겸용주택 중 3년 이상 보유한 주택 및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주택 외의 면적과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한 주택의 면적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3071(2001. 4.11).28. 경기도 ㅇㅇ시 ○○○동 ○○○ 대지 482㎡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5.11.24. 2층 겸용주택(단층 3.12㎡ 화장실, 1층 128㎡ 점포, 2층 128㎡ 주택)을 신축한 후에 1997.7.9. 3층 주택 82.1㎡(이상 대지와 2층 겸용주택 및 3층 주택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축하여 소유하다가 1999.11.29.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인 2층 주택 128㎡ 및 그 부수토지 180.81㎡〔대지 × (2층 주택면적 / 건물연면적) = 482㎡ × (128㎡ / 341.22㎡)〕는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양도당시 주택 이외의 면적 131.12㎡(단층 3.12㎡+ 1층 점포 128㎡) 및 그 부수토지 301.19㎡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0.9.8.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32,083,7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19. 이의신청을 거쳐 2000.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소득세법(19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된 것)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본문에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생략)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제1항 및 제3항에 "법 제98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법 제98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다.
(2) 쟁점부동산 중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1세대 1주택인 2층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건물에 부수된 전체토지면적 × (주택부분연면적 / 건물전체연면적)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소득세법기본통칙 89―18(겸용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계산) 같은 뜻〕이고, 증축된 주택의 경우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때에 한하여 당해 면적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므로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한 3층 주택과 양도당시 주택 이외의 면적 및 각 부수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