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세면제대상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3068 선고일 2001.07.04

농지소재지에 연접한 지역의 직장에 근무했으나 당해 농지증여일전 소급해 2년 이상 자경사실 인정되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서 증여세 면제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3068(2001. 7. 4) 5,105,670원의 부과처분은 ○○○도 ○○○시 ○○○동

○○○ 소재 전 1,506㎡를 증여세 면제대상으로 하여 과 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도 ○○○시 ○○○동 ○○○ 소재 전 1,506㎡(이하 "쟁점농지"라 한다), 같은곳 ○○○ 소재 전 122㎡ 합계 1,62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부(父)인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1997.12.1 증여받은 뒤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고 1997.12.27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면제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2000.9.5 청구인에게 1997년분 증여세 5,105,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소재지의 인근인 ○○○도 ○○○시 ○○○동 ○○○에서 출생(출생당시는 ○○○도 ○○○군 ○○○면 ○○○리 ○○○)하였고, 쟁점농지 소재지 및 연접한 ○○○도 ○○○시에서 거주하면서 1984년부터 父 ○○○과 함께 영농에 종사하여 오던 중 부친이 노령인 관계로 영농에 종사하기가 불편하여 1997.12.1 쟁점농지를 증여받았으므로 쟁점농지는 증여세면제대상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4.11.12부터 1997.12.8까지 ○○○도 ○○○시 ○○○구 ○○○동 ○○○에서 거주하면서 ○○○도 ○○○시 ○○○구 ○○○동 ○○○소재 ○○○공업(주)에 1992년부터 1996년까지 근무하였고, 1997년부터 1999년까지는 같은곳에 소재한 (주)○○○에 근무하였는바,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 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 가.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이내의 것 나.~라. (생략)

2.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제1항은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은 『법 제5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6항은 『법 제5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총리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경농민 및 영농자녀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 이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의 제출은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2. 자경농민 및 영농자녀의 농지세 납세증명서 또는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당해 농지등에 대한 증여계약서 사본

4. 영농자녀의 농지등 보유명세서

5.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한 증서』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농지는 자연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내에 소재하고 있음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이 1971.2.8부터 1997.12.1까지 자경하던 농지로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과세대상인 농지에 해당하고, ○○○은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인 ○○○도 ○○○시 ○○○동 ○○○ 에서 줄곧 거주하여온 지역원주민으로서 자경농민인 사실이 주민등록초본, 농지원부, 소유농지 및 경작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소재지의 인근인 ○○○도 ○○○시 ○○○동 ○○○에서 1957.10.11. 출생하였고, ○○○시 ○○○구 ○○○동 ○○○에 1987.2.26 전입하였다가 1987.9.22 ○○○도 ○○○시 ○○○동 ○○○에 전출할때까지 기간을 제외하고는 쟁점농지를 ○○○으로부터 증여받을 때까지 쟁점농지소재지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서 거주하였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1957.10.11생으로 쟁점농지의 증여일인 1997.12.1 현재 만 40세가 넘는 나이이므로 쟁점농지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도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증여일(1997.12.1)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을 당시 주소지가 농지소재지가 속한 시·군·구가 아니고, 청구인이 청구외 ○○○공업(주)와 (주)○○○에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았음이 이 건 관련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1984.3.1~1996.12.31까지 ○○○도 ○○○시 ○○○구 ○○○동 ○○○에 위치한 ○○○공업(주)의 비료사업본부 생산팀에서 근무하였고, 1997.1.17부터 회사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공업(주)의 비료생산부에서 분사한 (주)○○○에서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음이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비록 ○○○공업(주)와 (주)○○○에서 근무하였으나 근무형태가 4조3교대이고, 근무시간이 07:00~15:00, 15:00~22:00, 22:00~07:00이기 때문에 퇴근이후나 출근전 또는 비번날을 이용하여 영농에 종사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1984년부터 ○○○과 함께 영농에 종사하여 왔다고 주장하고 있고, ○○○도 ○○○시 ○○○동 농지관리위원인 ○○○과 ○○○동 영농회장(통장)인 ○○○외에도 ○○○도 ○○○시 ○○○동 ○○○ ○○○외 13인 등이 작성한 청구인이 1984년부터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경농민이며 ○○○의 뜻에 따라 영농후계를 목적으로 쟁점농지를 증여받아 2001.4.25 현재도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고 있다는 영농사실확인서 및 농지원부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공업(주)에서 비료생산을 하고 있어 1984년부터 2001년까지의 기간중 영농목적으로 매년 40포씩의 비료를 구매한 사실이 있다며 ○○○공업(주)의 판매확인서, 쟁점농지의 영농현황과 농기계 등의 사진과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은 ○○○도 ○○○시 ○○○동 ○○○ 새마을지도자(1999.4.15 인준)로서 2000.12.4 ○○○시장으로부터는 남다른 봉사정신으로 밝고 부지런히 일하는 건전사회 기풍조성 및 자치행정발전에 이바지한 공으로 표창장을 받은 사실도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비록 쟁점농지소재지와 연접하여 있는 청구외 ○○○공업(주) 및 (주)○○○ 등에서 근무는 하였으나 청구인의 근무형태와 근무시간을 보더라도 퇴근이후나 출근전 또는 비번날을 이용하여 영농에 종사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농지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을 ○○○도 ○○○시 ○○○동 농지관리위원인 ○○○과 ○○○동 영농회장인 ○○○ 등도 확인하고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농지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농지를 증여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라고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