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를 1세대1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창고를 1세대1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3066(2001. 3.19) 청구인은 1992.2.27 ○○○도 ○○○시 ○○○동 ○○○ 대지 661.㎡를 취득하여 1992.6.30 주택 98.55㎡와 창고 162㎡(이하 "쟁점창고"라 한다)를 신축한 후, 동소에 거주하다가 1998.10.30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주택과 그 부수토지는 비과세하고, 쟁점창고와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0.9.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5,583,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1984년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되는 등 시설채소 전업농으로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바, ○○○기술센터소장이 발급한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의 영농규모는 1984년 시설채소 4,950㎡, 비닐하우스 990㎡, 수도작 8,250㎡, 1996년 유리온실 2,673㎡, 펫트온실 1,320㎡, 비닐하우스 990㎡, 수도작 8,250㎡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1992.6.30 청구인 소유의 ○○○도 ○○○시 ○○○동 ○○○ 대지 위에 주택 98.55㎡와 쟁점창고를 신축한 후, 동 주택에 거주하면서 쟁점창고를 청구인의 영농에 필요한 비료, 판매용 포장재 등을 보관하고, 위 비닐하우스, 온실 등에서 재배된 오이, 방울토마토, 멜론 등을 판매하기 위하여 이를 선별, 포장하는 작업장으로 사용해 온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당시 사진 및 인근 주민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전시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주거용건물과 그 주거용건물에 부속된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농민이 소유하고 있는 농가주택의 부수창고일 경우 사회통념상 농업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의 농기구보관용 창고 등은 농가주택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4) 살피건대, 쟁점창고는 그 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큰 162㎡로 주택과 독립하여 위치하고 있고, 청구인의 영농특성상 영농기구나 수확물을 보관하는 창고의 기능보다는 시설채소의 선별, 포장을 위한 작업장으로서의 기능이 크다고 할 것이어서 쟁점창고는 농가주택의 부수창고가 아니라 주택과는 별개로 청구인의 영농에 필요한 독립된 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창고와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