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자의 확인 내용 및 청구법인의 임원회의 의사록 등에 의하여 운전자금으로 3억원을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은 실지사업자로 판단됨
명의자의 확인 내용 및 청구법인의 임원회의 의사록 등에 의하여 운전자금으로 3억원을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은 실지사업자로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3064(2001. 5.22) ㅇㅇ시 ㅇㅇ구 ○○○동 ○○○에서 신문및정기간행물과 광고물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신문 대표 유○○○(사업자등록번호: ○○○,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은 ○○○총회의 기관지인 ○○○신문의 발행과 광고전단지를 제작하여 공급하면서 광고전단지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신문사를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문란혐의로 조사하여 쟁점사업장의 실지 운영자가 ○○○총회 총회장 유○○○(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임을 확인하고 ○○○신문사 명의로 신고한 금액에 매출누락 및 매입세액 불공제분(가공매입: 269,300,000원, 공급자 폐업일 이후 거래분 등: 417,714,000원)으로 적출된 금액을 가산하여 2000.9.1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으며, 이의 체납으로 2000.10.30 청구법인의 소유인 ㅇㅇ시 ㅇㅇ구 ○○○동 ○○○ 소재 근린생활시설 지하2층 상가 비 207호와 208호 부동산을 압류하고 2000.11.21 ○○○공사에 공매위탁하였다. (단위: 원) 과세기간 매 출 매 입 고지세액 신고금액 적출금액 신고금액 적출금액 1999년1기 180,632,700 2,730,000 199,078,000 199,078,000 24,335,800 1999년2기 446,238,902 134,852,000 487,936,000 487,936,000 71,095,88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신문의 발행인 유○○○은 조사 당시 이의 없이 쟁점사업장을 청구법인에서 운영한다고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의 임원회의 의사록(2000.1.27)에 의하면 차용자금 9억2천만원중 쟁점사업장의 운전자금으로 3억원을 사용하도록 승인하였음을 볼 때 쟁점사업장의 실지 운영자는 청구법인으로 인정되므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