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3058 선고일 2001.06.04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밝혀지고 있고 건축자재를 매입한 사실이나 동 건축자재가 건축공사에 직접 투입되었다는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실지매입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3058(2001. 6. 4) 업(일반건축공사)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7.1.1∼1997.12.31사업연도(이하 "1997사업연도"라 한다)와 1998.1.1∼1998.12.31사업연도(이하 "1998사업연도"라 한다) 중 청구외 주식회사 ○○○, ○○○금속 주식회사, 주식회사 ○○○, 주식회사 ○○○산업 등 4개 업체(이하 "○○○ 등"이라 한다)로부터 합판, 철근 등의 건축자재 310,492,170원(이하 "쟁점건축자재"라 한다)을 매입한 것으로 하고 이를 공사원가로 계상하여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 등 4개 업체를 자료상으로 보고 쟁점건축자재 310,492,170원의 경우 가공매입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동 금액 해당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한편, 쟁점건축자재 중 청구법인이 가설재(합판, 목재)로 1997사업연도에 자산계상한 후 1999사업연도에 가설재 손료로 계상한 17,068,359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00.9.5. 청구법인에게 다음과 같이 과세하였다. (단위: 원) 구 분 1997 1998 1999 계 법 인 세 3,986,960 18,283,770 5,556,060 27,826,790 갑종근로소득세 77,455,480 62,274,120

• 139,729,60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건축자재를 구입하기 위해 청구외 주식회사 ○○○ 등 4개 업체를 통하여 거래한 사실이 있고, 또한 동 건축자재를 건축공사에 투입한 사실도 있었음이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약속어음 발행자료, 공사도급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건축자재 310,492,170원 상당액은 이를 공사원가 등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건축자재를 실제로 매입하여 건축공사에 투입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주식회사 ○○○ 등 4개 업체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검찰청에 고발된 업체이며, 청구법인이 이들 업체를 통하여 쟁점건축자재를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구체적인 증빙 등이 없으므로 쟁점건축자재 310,492,170원 상당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건축자재를 청구외 주식회사 ○○○ 등으로부터 실제로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에서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 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건축자재 구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거래한 청구외 주식회사 ○○○ 등 4개 업체에 대하여 각 관할세무서에서 동 업체들이 재화(실물)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확정하고 다음과 같이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실이 확인된다. (단위: 원) 거 래 관 계 품 목 쟁점금액 고발일 관할검찰청 연 도 거래처 1997 (주)○○○ 합판, 목재 150,015,000 1998.9.30

○○○지검 1997

○○○금속(주) 파이프 10,017,000 1998.12.31

○○○지청 1998 (주)○○○ 합판, 목재 100,078,400 2000.5.23

○○○지청 1998 (주)○○○산업 철 근 50,381,770 1999.3.22

○○○지검 계 310,492,170

(2)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구입하였다고 하는 쟁점건축자재의 경우 실제로 건축공사에 투입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공사의 경우 청구법인이 건축자재를 구입하여 직접 공사한 것이 아니고 청구외 ○○○건설주식회사, 주식회사 ○○○ 등과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청구외 주식회사 ○○○ 등을 통하여 쟁점건축자재를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청구법인이 쟁점건축자재를 실제로 매입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당심에서 청구법인에게 금융자료 등의 대금수수관련 증빙자료를 요구한 바(국심○○○, 2001.3.2),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310,492,170원 중 대부분의 금액을 현금지급하였다는 것이고, 그 대금의 실질귀속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밝혀지고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건축자재를 매입한 사실이나 동 건축자재가 건축공사에 직접 투입되었다는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이 건 법인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