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밝혀지고 있고 건축자재를 매입한 사실이나 동 건축자재가 건축공사에 직접 투입되었다는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실지매입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밝혀지고 있고 건축자재를 매입한 사실이나 동 건축자재가 건축공사에 직접 투입되었다는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실지매입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3058(2001. 6. 4) 업(일반건축공사)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7.1.1∼1997.12.31사업연도(이하 "1997사업연도"라 한다)와 1998.1.1∼1998.12.31사업연도(이하 "1998사업연도"라 한다) 중 청구외 주식회사 ○○○, ○○○금속 주식회사, 주식회사 ○○○, 주식회사 ○○○산업 등 4개 업체(이하 "○○○ 등"이라 한다)로부터 합판, 철근 등의 건축자재 310,492,170원(이하 "쟁점건축자재"라 한다)을 매입한 것으로 하고 이를 공사원가로 계상하여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 등 4개 업체를 자료상으로 보고 쟁점건축자재 310,492,170원의 경우 가공매입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동 금액 해당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한편, 쟁점건축자재 중 청구법인이 가설재(합판, 목재)로 1997사업연도에 자산계상한 후 1999사업연도에 가설재 손료로 계상한 17,068,359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00.9.5. 청구법인에게 다음과 같이 과세하였다. (단위: 원) 구 분 1997 1998 1999 계 법 인 세 3,986,960 18,283,770 5,556,060 27,826,790 갑종근로소득세 77,455,480 62,274,120
• 139,729,60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건축자재 구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거래한 청구외 주식회사 ○○○ 등 4개 업체에 대하여 각 관할세무서에서 동 업체들이 재화(실물)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확정하고 다음과 같이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실이 확인된다. (단위: 원) 거 래 관 계 품 목 쟁점금액 고발일 관할검찰청 연 도 거래처 1997 (주)○○○ 합판, 목재 150,015,000 1998.9.30
○○○지검 1997
○○○금속(주) 파이프 10,017,000 1998.12.31
○○○지청 1998 (주)○○○ 합판, 목재 100,078,400 2000.5.23
○○○지청 1998 (주)○○○산업 철 근 50,381,770 1999.3.22
○○○지검 계 310,492,170
(2)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구입하였다고 하는 쟁점건축자재의 경우 실제로 건축공사에 투입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공사의 경우 청구법인이 건축자재를 구입하여 직접 공사한 것이 아니고 청구외 ○○○건설주식회사, 주식회사 ○○○ 등과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청구외 주식회사 ○○○ 등을 통하여 쟁점건축자재를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청구법인이 쟁점건축자재를 실제로 매입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당심에서 청구법인에게 금융자료 등의 대금수수관련 증빙자료를 요구한 바(국심○○○, 2001.3.2),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310,492,170원 중 대부분의 금액을 현금지급하였다는 것이고, 그 대금의 실질귀속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밝혀지고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건축자재를 매입한 사실이나 동 건축자재가 건축공사에 직접 투입되었다는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이 건 법인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