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임가공 위탁받아 완제품을 조립해 반출한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이며 납세의무자에게 가산세가 부과된 후 동 물품의 사후 수출면세 승인으로 본세가 환급(공제)되더라도 가산세는 면제되지 않는 것임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임가공 위탁받아 완제품을 조립해 반출한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이며 납세의무자에게 가산세가 부과된 후 동 물품의 사후 수출면세 승인으로 본세가 환급(공제)되더라도 가산세는 면제되지 않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3057(2001. 3.1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전자라는 상호로 전자통신기기 제조업등을 영위하여 오면서 청구외 ○○○전자(주)와 수출용위성방송수신기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1997.6월∼1997.10월 사이에 위성방송수신기 완제품 1,139,065,031원을 ○○○전자(주)에 반출(이하 "쟁점반출"이라 한다)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반출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제조반출로 보아 2000.5.1 청구인에게 특별소비세 187,945,720원과 교육세 56,383,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2000.6.14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가산세 22,211,760원을 제외한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본세는 감액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15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제1조 제2항 제4종 제1류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을 판매하는 자(일시적으로 직접 판매하는 소비자는 제외한다)
2. 제1조 제2항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이하 각호 생략) 특별소비세법 제9조 【과세표준의 신고】
① 제3조 제1호 및 제2호와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매월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물품의 물품별 수량·가격 및 과세표준과 산출세액·미납세액 또는 면제세액·공제세액·환급세액·납부세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판매장 또는 제조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특별소비세법 제10조【납 부】
① 제3조 제1호·제2호·제5호 및 제6호와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매월분의 특별소비세를 제9조 제1항·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의 제출기한내에, 제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자와 과세장소 또는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을 사실상 폐지한 자는 특별소비세를 제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의 제출기한내에 각각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특별소비세법 제13조【가산세】
① 특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에 가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하여 당해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② 특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가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환급받은 때에는 그 초과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초과한 세액에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당해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세액의 공제와 환급】
②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다.
1. 과세물품 또는 과세물품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출하거나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 (이하 각호 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 또는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내에 대통령령이 정한 서류를 갖추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이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대하여는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