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매입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0중3054 선고일 2001-03-13

[요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액을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동 매입액을 실제 매입액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XXX-XX번지에서 “○○중기”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면서 청구외 △△석유(주)(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1997. 2기 예정 공급가액 15,008,182원 및1998. 2기 예정 공급가액 15,000,000원 합계 공급가액 30,005,182원의 세금계산서 7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구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별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0. 9. 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7귀속 3,030,370원 및 1998귀속 3,750,610원 합계6,780,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11. 2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굴삭기 2대로 1997. 7. 1부터 1997. 9. 30까지 □도 현장에서, 1998. 7. 1부터 1998. 9. 30까지는 △△도 현장에서 작업을 하면서 사실상 유류공급을 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또한 매출이 발생하면 유류가 소모되어야 가동이 가능한데도 처분청이 매출을 인정하면서 매입비용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의 실제 대표자인 △△△이 세무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대금지급과 관련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서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 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3호에서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8조에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997. 8. 15 3,750,000원, 1997. 8. 31 3,750,455원, 1997. 9. 15 3,759,091원, 1997. 9. 30 3,748,636원, 1998. 7. 31 4,992,500원, 1998. 8. 31 4,817,500원, 1998. 9. 30 5,190,000원 합계30,005,182원의 쟁점세금계산서 7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1997년도 및 199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계산시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신고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라 하여 동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동 매입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이건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유류대금을 지급하고 그에 따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대로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인 △△(구 △△)세무서장은 1999년 1차 부가가치세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인 청구외 ○○○으로부터 “유류를 정유사의 대리점에서 구입한 후 주유소 및 소매점에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는 중기사업자 및 화물운송사업자에 허위로 교부하였다”는 확인을 받아 거래처 관할세무서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동 별첨자료에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가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1997. 7. 1∼9. 30 □도 현장에서, 1998. 7. 1∼9. 30 △△도 현장에서 굴삭기 △△2다XXXX호로 작업하였다고 하면서, 굴삭기 기사 □□□ 및 ◇◇◇의 확인서(2000. 11. 17)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확인서는 임의작성이 가능한 문서로서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그 내용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한 위 확인서만으로는 굴삭기의 작업사실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인 ○○○의 거래사실확인서는 당초 세무조사시의 확인내용을 번복하는 것이므로 이를 신빙성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은 달리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액을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동 매입액을 실제 매입액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그렇다면 비록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과표에 대응하는 매입액이 전혀 인정되지 못하는 결과가 된다 하더라도 그 사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매출은 인정하면서 매입비용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이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