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3052 선고일 2001.03.07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이고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상 감사로 등재되었다 하더라도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3052(2001. 3. 7) 2000.10.27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사실

○○○세무서장은 타이어 도매업체인 ○○○상사 및 ○○○백화점(이하 "공급자"라고 한다)을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시 ○○○구 ○○○동 ○○○ ○○○물류주식회사(운송대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이하 "체납법인"이라고 한다)가 ○○○백화점으로부터 수취한 1997년 제1기분 세금계산서 2건 공급가액 9,790,000원, ○○○상사로부터 수취한 1997년 제2기분 세금계산서 12건 공급가액 54,800,000원, 1998년 제1기분 세금계산서 6건 공급가액 30,130,000원, 계 20건 공급가액 94,720,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의 거래내역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00.4.2(납부기한 2000.4.30) 체납법인에게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 18,871,130원, 1998사업연도분 법인세 6,014,420원,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76,900원,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028,000원,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314,300원, 계 5건 35,304,750원(이하 "체납세액"이라고 한다)을 경정결정고지하였으나 체납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2000.10.27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중 청구인에게 3,819,110원(1997사업연도분 법인세 2,039,490원, 1998사업연도분 법인세 667,590원,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9,530원,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69,100원,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23,400원, 계 5건 3,819,110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와 생계를 같이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건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공급자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을 거래함에 있어 당해 물품의 생산자가 운영하는 대리점을 통해 공급자로부터 당해 물품을 차량으로 공급받음과 동시에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입금표)을 수취하였으며, 이러한 실물거래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공급자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라하여 위와같은 실지거래 사실을 부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체납법인에 대하여 체납세액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1항 에 의거 세무조사 개시 7일이전에 세무조사사전통지를 하여야 하나 이를 해태하였고, 같은법 제81조의2(납세자권리헌장교부) 제2항 제2호에 의거 실지조사시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여야 하나 이를 해태하였으며, 2000.10.27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는데 이는 사전예고도 없이 청구인에게 납부통지서를 송달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을 납부하라는 처분은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을 10%소유하고 있고 감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심○○○와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서 과점주주에 해당되며,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에 해당되어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은 정당하다.

(2)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는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된 사업자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등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증빙서류만을 근거로 하여 정상적인 실물거래로 볼 수 없어 청구인 등에게 과세자료소명안내문 및 유선으로 수차 소명자료 제출을 안내하였으나 소명자료 제출이 없고, 운전기사인 박○○○의 사실확인서는 거래일자 거래금액, 거래품목 등을 확인할 수 없으며, ○○○물류와 체결한 제품차량운송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한 바 신뢰할 수 없는 계약서이므로 이를 근거로 실물거래라고 인정할 수 없다

(3) 처분청의 처분은 과세자료에 의한 처분으로서 과세자료 처리시에는 세무조사사전통지서를 발송하지 아니하고 자료소명안내문을 발송하는 바, 1999.12.1 과세자료소명요구(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 하였고 체납법인의 현 대표이사인 청구외 서○○○에게 수차례 소명자료 요구하였으나 불응하여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가 불가능하였으며, 국세징수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거 납부통지서(고지서 첨부)를 적법하게 발부하였으므로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1)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2) 예비적 청구로서 (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지 (나) 납부통지서의 고지처분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고지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자
  •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서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 3. (생략)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2【임원의 정의】에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1997.1.17 발행주식 5,000주, 자본의 총액 50,000,000원으로 설립등기되어 1997.8.19 발행주식 20,000주, 자본의 총액 200,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위 등기부등본 및 이사회회의록 등의 감사에 관한 사항에 의하면 1997.1.17 청구외 서○○○가 취임하였고, 1997.8.16 청구인으로 변경되었다가 1999.9.10 청구외 김○○○으로 변경되었음이 확인된다. (나) 체납법인의 주식및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표 및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등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주주현황】 (단위: 주, %) 주주 1997.1.7(당초) 1997.7.31 1997.8.19-1999.9.10 주식수 지분 주식수 지분 주식수 지분 심○○○(남편) 1,500 30 1,500 30 6,000 30 이○○○(청구인)

• - 500 10 2,000 10 이○○○(제)

• - 500 10 2,000 10 이○○○(제) 2,500 50 2,500 50 10,000 50 서○○○ 500 10

• -

• - 이○○○ 500 10

• -

• - 계 5,000 100 5,000 100 20,000 100 호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위 【주주현황】의 주주인 이○○○, 이○○○이 형제간으로 확인되고 이○○○ 또한 이○○○의 처로 확인되므로, 체납법인의 1997.6.30 ∼ 1998.12.31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들 모두 과점주주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다)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 지 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우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며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심○○○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에 해당되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 정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살펴보면,

① 당 심판원에서 처분청에 청구인을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자료(이사회회의록, 체납법인으로부터의 급료지급, 배당금 지급 등)를 요구하였으나 위 심○○○에 대한 자료만을 회신하였을 뿐 청구인에 대하여는 회신이 없어 전화로 확인한 바(2001.1.31 10:30, 담당자 최○○○), 청구인의 경우 국세청의 소득D/B현황 및 부동산D/B현황 자료에 소득이나 부동산 양도 및 취득현황이 나타나 있지 않고, 청구인이 주총에 참여하였거나 감사로서 당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는지에 대한 근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②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국세부과 및 세법적용에 있어 실질과세의 원칙을 구현하려는 것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제3자에게 재산이 귀속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주된 납세의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공평을 잃지 않을 특별한 관계에 있는 제3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지게 하여 그 재산의 형식적인 권리 및 귀속을 부인함으로서 그 내용상의 합리성과 타당성 내지 조세형평을 기하는 한편 조세징수의 확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과점주주의 주식 소유정도 및 소유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의 행사여부와 법인의 경영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여부 등 실질적인 요소 등을 고려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 할 것이다(헌재 93헌바 49외, 1997. 6. 26, 같은 뜻)

③ 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에 대하여 헌법재판소(97헌가13, 1998. 5. 28)는 '가목’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범위내에서 헌법에 위반되고, ‘다목과 라목’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규정하면서 구체적으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과점주주중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즉,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는 소유하는 주식이 몇 주인지도 묻지 않고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다 따라서 위 '다'목은 과점주주 자신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점주주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서로 생계를 같이 한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의 범위와 한도조차 뚜렷하게 설정하지 아니한 채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과점주주들 간에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 조세평등주의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고 과점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게 된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라) 위의 사실관계와 관계법령 및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주주총회 등에 참여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처분청이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체납법인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여 받은 근로소득 또한 없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이고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상 감사로 등재되었다 하더라도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라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쟁점(2) 예비적청구에 대하여는 쟁점(1)에서 청구인을 형식상 주주로 인정하여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 주장이 받아 들여져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