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소유자 측의 다른 어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명의를 달리하였을 뿐 조세회피목적으로 이를 이용한 것이 아니였음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명의신탁의제로 본 사례임
실질소유자 측의 다른 어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명의를 달리하였을 뿐 조세회피목적으로 이를 이용한 것이 아니였음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명의신탁의제로 본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3050(2001. 2.26) P>청구인은 1995.3.31 (주)○○○기술단(이하 "청구외법인"이라한다) 발행 비상장주식 2,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명의로 취득하여 1997.8.27 청구외 강○○○ 명의로 명의개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3.31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쟁점주식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이○○○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5년도분 증여세 4,5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7 이의신청을 거쳐 2000.11.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부동산외의 재산
(1) 청구인은 1995.3.31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1997.8.27 청구외 강○○○ 명의로 명의개서한 사실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주주명부, 주식양도계약서 및 주식명의개서 청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3.31 이사로 취임하여 1997.3.31 퇴임하였고, 청구인의 근로소득현황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995년도에 13,368,000원, 1996년도에 20,246,000원 및 1998년도에 25,146,000원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3) 이○○○이 2000.3월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이○○○은 1995.3.31 유상증자 당시 당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신주 2,000주(20,000,000원)를 명의신탁하였으며, 1997.8.27 청구인의 퇴사로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을 강○○○ 명의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한 사실을 확인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기재된 것은 단순히 명의 도용에 의한 것이고, 조세회피목적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청구인 명의로 등재된 쟁점주식이 명의가 도용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제출한 2000.11.20자 이○○○의 확인서를 보면, 이○○○은 법인의 주주명부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주식이동상황명세서는 청구인에게 사전 및 사후에 동의나 양해도 구하지 아니한채 이○○○이 일방적으로 기재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한 사실도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은 위 확인서를 작성하기 이전인 2000.3월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에서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명의신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은 당초 확인서를 번복할만한 구체적인 사유 및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청구인은 1995.3.31 청구외법인의 이사로서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로 보아 법인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였다고 보이고, 이○○○이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명의로 등재된 쟁점주식은 명의가 도용된 경우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다음,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상속세법 제32조의 2 증여의제 규정은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인정된 것이고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된 이유가 실정법상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등으로 실질소유자 앞으로 등기이전을 못하였다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실질소유자 측의 다른 어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명의를 달리하였을 뿐 조세회피목적으로 이를 이용한 것이 아니였음이 증명된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국심 97서2097, 1997.11.28외 다수 같은 뜻임). 이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청구인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이 건 쟁점주식은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