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로 보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3050 선고일 2001.02.26

실질소유자 측의 다른 어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명의를 달리하였을 뿐 조세회피목적으로 이를 이용한 것이 아니였음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명의신탁의제로 본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3050(2001. 2.26) P>청구인은 1995.3.31 (주)○○○기술단(이하 "청구외법인"이라한다) 발행 비상장주식 2,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명의로 취득하여 1997.8.27 청구외 강○○○ 명의로 명의개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3.31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쟁점주식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이○○○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5년도분 증여세 4,5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7 이의신청을 거쳐 2000.11.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하도록 동의한 사실이 없을 뿐만아니라, 주식명의신탁에 관한 제의를 받은 사실도 없고,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실도 없으므로 단순히 명의가 도용된 것이고, 이○○○이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법인세등 어떠한 조세도 회피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이사이고, 1997.8.27 강○○○에게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시 작성한 주식명의개서 청구서 및 주식양수도계약서상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이○○○이 1995.3.31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주주명부상에도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등재된 것이 명의도용에 의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또한, 명의신탁자 이○○○은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회피 및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회피를 위하여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외 이○○○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제1항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은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제7호에 규정된 국세·지방세 및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6【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2조의 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부동산외의 재산

  • 나. 명의가 도용된 경우
  • 다. 기타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5.3.31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1997.8.27 청구외 강○○○ 명의로 명의개서한 사실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주주명부, 주식양도계약서 및 주식명의개서 청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3.31 이사로 취임하여 1997.3.31 퇴임하였고, 청구인의 근로소득현황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995년도에 13,368,000원, 1996년도에 20,246,000원 및 1998년도에 25,146,000원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3) 이○○○이 2000.3월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이○○○은 1995.3.31 유상증자 당시 당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신주 2,000주(20,000,000원)를 명의신탁하였으며, 1997.8.27 청구인의 퇴사로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을 강○○○ 명의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한 사실을 확인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기재된 것은 단순히 명의 도용에 의한 것이고, 조세회피목적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청구인 명의로 등재된 쟁점주식이 명의가 도용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제출한 2000.11.20자 이○○○의 확인서를 보면, 이○○○은 법인의 주주명부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주식이동상황명세서는 청구인에게 사전 및 사후에 동의나 양해도 구하지 아니한채 이○○○이 일방적으로 기재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한 사실도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은 위 확인서를 작성하기 이전인 2000.3월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에서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명의신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은 당초 확인서를 번복할만한 구체적인 사유 및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청구인은 1995.3.31 청구외법인의 이사로서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로 보아 법인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였다고 보이고, 이○○○이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명의로 등재된 쟁점주식은 명의가 도용된 경우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다음,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상속세법 제32조의 2 증여의제 규정은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인정된 것이고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된 이유가 실정법상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등으로 실질소유자 앞으로 등기이전을 못하였다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실질소유자 측의 다른 어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명의를 달리하였을 뿐 조세회피목적으로 이를 이용한 것이 아니였음이 증명된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국심 97서2097, 1997.11.28외 다수 같은 뜻임). 이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청구인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이 건 쟁점주식은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