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자산 상각을 세법에서 규정한 것보다 과소 상각하였어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이연자산 상각을 세법에서 규정한 것보다 과소 상각하였어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3049(2001.12.31) 萱關�75,186,620원의 부과처분은 이연자산 과소상각액 927,780,126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 니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9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구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기술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539,991,347원과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 249,737,411원 합계 789,728,758원(이하 "기업합리화적립의무액"이라 한다)의 세액공제와 감면을 받아 동일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했어야 하나, 실제는 이에 미달한 725,838,016원만 적립하여 63,890,742원(이하 "과소적립금"이라 한다)만큼 과소적립하였고 최초로 처분 가능한 이익이 발생한 1999사업연도까지도 이를 적립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과소적립금을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분에서 취소하고 여기에 가산세 11,295,883원을 포함하여 2000.6.20 청구법인에게 1998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75,186,620원을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26 이의신청을 거쳐 2000.11.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주장과 처분청 의견에 따르면 기업합리화적립금 과소적립에 따른 처분청의 경정결정 처분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여기서는 이연자산 상각문제에 대해서만 살펴본다.
(2) 먼저, 연구개발비 지출내역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우리원에 제출한 1996∼1998 사업연도 재무제표·이연자산상각명세서·연구개발비 지출내역 등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1992년 설립된 코스닥 등록 벤처기업으로서 무선호출기, PCS 단말기 등 통신관련 전자제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여 왔는데 이 과정에서 상기 3개년간 발생한 연구개발비 지출액은 총 8,207,891,894원(이하 "쟁점연구개발비"라 한다)이며 이는 총 9개 신기술개발 프로젝트 사업에 투입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 프로젝트에 3,171,184,793원, ○○○ 프로젝트에 123,073,925원, ○○○ 프로젝트에 111,184,235원, ○○○ 프로젝트에 1,449,323,865원, ○○○ 프로젝트에 163,548,312원, PCS단말기 프로젝트에 2,582,935,240원, ○○○ 프로젝트에 213,481,641원, ○○○ 개발에 201,404,162 그리고 고속 ○○○기술 & 상용○○○ 개발에 191,755,721원이 각각 지출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연구개발비 지출을 각 사업연도별로 구분하여 보면 1996사업연도분이 1,603,775,524원, 1997사업연 도분이 3,996,691,716원, 1998사업연도분이 2,607,424,654원으로 나누어진다. 1996사업연도 1997사업연도 1998사업연도 합 계 1,603,775,524원 3,996,691,716원 2,607,424,654원 8,207,891,894원
(3) 청구법인이 쟁점연구개발비를 이연자산으로 상각하여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 실적을 살펴보면 1996사업연도에 320,755,105원, 1997사업연도에 353,464,767원, 1998사업연도에 713,798,253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관련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를 당해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 균등하여 상각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상각대상으로 손금 산입할 금액은 1996사업연도가 320,755,105원, 1997사업연도가 1,120,093,448원 그리고 1998사업연도가 1,641,578,379원이 되어 결국 1996 사업연도를 제외한 1997사업연도와 1998사업연도의 경우에는 각각 353,464,767원, 713,798,253원만큼이 상각되어 세법에서 정한 상각대상 금액보다 1997사업연도는 766,628,681원, 1998사업연도는 927,780,126원이 과소 상각된 사실이 확인된다. (단위: 원) 각 사업연도 세법상의 연도별 상각액 실제상각액 과소상각액 1996 1997 1998 연구개발비지출 1,603,775,524 3,996,691,716 2,607,424,654 8,207,891,894 5년간 균등 상각 가액 96년 320,755,105 320,755,105 320,755,105 0 97년 320,755,105 799,338,343 1,120,093,448 353,464,767 766,628,681 98년 320,755,105 799,338,343 521,484,931 1,641,578,379 713,798,253 927,780,126 99년 320,755,105 799,338,343 521,484,931 1,641,578,379 00년 320,755,105 799,338,343 521,484,931 1,641,578,379 01년 799,338,343 521,484,931 1,320,823,274 02년 521,484,931 521,484,931 합계 1,603,775,524 3,996,691,716 2,607,424,654 8,207,891,894
(4) 이와같이 1997∼1998사업연도의 경우 청구법인의 이연자산 과소상각 사실이 확인되므로 여기에서는 동 과소상각 부분을 양 사업연도의 세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세법상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납세자는 그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 이내에는 경정청구권리가 주어져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은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는 경우 부과제척기간내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데, 그러한 과세관청에 의한 경정결정은 당초의 당해연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한 전체내용에 대하여 다시 결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의 경정처분이 속하는 당해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다시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국심1989서1199, 1989.10.28, 대법 85누599, 1987.12.22 등 다수가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경정결정한 바 없는 1997사업연도의 경우는 비록 청구법인이 이연자산 상각실적이 세법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했으므로 다툴 수 없는 것이며, 처분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한 1998사업연도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1998사업연도 기업합리화적립금 과소적립 사실을 확인하여 당해연도 청구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면서 같은 사업연도에 속한 이연자산 과소상각분 927,780,126원에 대해서는 이를 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