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주류제조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정당함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주류제조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3045(2001. 3.15) P>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7.18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수질 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하여 주세법 제13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제10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주류제조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제10조 제2호 내지 제4호, 제7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 5.∼7. (생략)
8.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를 한 때 9.∼16. (생략) 같은 법 제10조 【면허의 제한】 관할세무서장은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면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 (생략)
10. 면허신청인이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때 11.∼13. (생략)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