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세의 배우자 공제시 사실혼 기간의 인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3038 선고일 2001.04.04

상속세의 배우자 공제시 인우증명만으로는 사실혼 기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배우자공제를 배제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3038(2001. 4. 3) 57,595,920원의 부과처분은 피상속인이 대한불교법상 종 ○○○에 시주한 26,000,000원 및 대한불교법상종 ○○○에 시주한 25,000,000원 합계 51,0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 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사 실

『별지』기재의 상속인들(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3.9.5 피상속인 ○○○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고 1999.6월 처분청으로부터 상속세 8,642,590원을 결정고지받아 이를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피상속인 소유의 ○○○도 ○○○시 ○○○동 ○○○ 대지 86㎡, 같은동 ○○○ 잡종지 631㎡와 위 지상 주택 153.26㎡ 및 건어물장 103.6㎡이 ○○○시에 수용되어 받은 보상가액 181,671,390원(1992.5.27 27,889,890원, 1993.1.6 19,694,000원, 1993.8.3 134,087,500원)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누락되었다는 ○○○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이를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2000.6.7 청구인들에게 1993.9.5 상속분 상속세 57,595,92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0.7.3 이의신청을 거쳐 2000.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피상속인의 배우자 ○○○은 1985.9.13 전처 ○○○이 사망한 후 1985.12월부터 사실상 결혼하였으므로 그 사실혼기간을 결혼기간에 산입하여 배우자공제를 하여야 한다.

(2) 피상속인이 ○○○시로부터 받은 수용보상금 181,671,390원중 19,500,000원은 주택누수공사에 사용하고, 51,000,000원은 ○○○등 절에 시주(○○○ 1992.6.20 15,000,000원, 1993.8.15 11,000,000원, ○○○ 1992.10.9 10,000,000원, 1993.8.20 15,000,000원)를 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사용처가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전처 ○○○이 1985.9.13 사망한 후 현재의 처 ○○○과 1985.12월에 혼인하였다고 하면서 제출한 인우증명만으로는 사실혼관계로 보기 어렵고, 다만 ○○○의 주민등록전입일인 1987.9.11부터는 사실혼관계가 인정된다.

(2) 주택누수방지공사비 19,500,000원의 경우 공사시공자인 주식회사 ○○○은 1995.12.31 폐업법인으로 청구인들이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와 입금표 외에는 공사내역등 공사관련증거가 없고, 시공회사가 ○○○시 ○○○구 ○○○동으로 시공지와 원거리이고 시공회사의 업종이 의장공사(목공사)인 점등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이 ○○○등에 기부하였다고 하면서 제출한 기부금영수증의 확인일이 2000.7.10이고 그외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① 배우자공제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사실혼기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수용보상금중 일부의 사용처가 확인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법 제11조【상속세 인적공제】 제1항 제1호에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600만원에 결혼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억원을 합한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조의2【상속세 과세가액산입】 제1항은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3조【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5.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 배우자의 사실혼 인정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전처 ○○○이 1985.9.13 사망한 후 현재의 처 ○○○과 1985.12월에 혼인(호적등본상 혼인신고 1988.7.22)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1999.7.3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이 피상속인의 주소지에 주민등록전입된 기간(1987.9.11∼1993.9.5)은 결혼기간에 산입하도록 결정한 바 있으며, 이 건의 경우 1985.12월부터 1987.9.10까지의 기간을 사실혼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도 ○○○시 ○○○동에 거주하고 있는 통장 ○○○등의 인우증명원만으로는 사실혼관계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 수용보상금중 일부의 사용처가 확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은 ○○○도 ○○○시 ○○○동 ○○○ 소유주택(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991.08㎡)을 1990.12월에 준공하였으나 공사부실로 누수가 있어 주택누수방지 공사비로 19,500,000원을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1993.7.3 ○○○시 ○○○구 ○○○동 ○○○ 주식회사 ○○○(대표이사 ○○○)과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 및 입금표(1993.8.12)를 제시하고 있으나, 당해 도급계약서에는 단순히 건물누수방지공사라고 되어 있을 뿐이며 건축공사내역등 구체적인 공사관련 증빙제시가 없고, 시공회사가 이 건 공사비를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공사규모등에 비추어 ○○○시 ○○○구 ○○○동에 소재하고 의장공사(목공사)를 하는 시공회사가 ○○○도 ○○○시에 소재하는 주택누수방지공사를 하였다는 사실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수용보상금중 51,000,000원을 아래 내역과 같이 기부하였다고 하면서 ○○○ 주지 ○○○과 ○○○ 주지 ○○○의 사실확인서와 시주접수장(89∼) 사본 및 ○○○·○○○·1년연등에 대한 사진을 함께 제시하고 있어, 우리심판원에서 2001.3.6 ○○○도 ○○○시 ○○○리 ○○○ ○○○(주지 ○○○)에 출장하여 시주접수장등을 사실확인한 바, 주지 ○○○은 ○○○와 ○○○도 ○○○군 ○○○면 ○○○리 ○○○ ○○○를 신축한 자로서 시주금은 함께 관리하고 있었으며, 위 시주접수장 원본과 ○○○ 종(鐘)등을 보면 청구인들의 주장이 사실임이 인정되므로 위 시주금 51,000,000원은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 자 금 액 기부처 용 도 1992.6.20 1992.10.9 1993.8.15 1993.8.20 15,000,000원 10,000,000원 11,000,000원 15,000,000원

○○○

○○○

○○○

○○○ 법당신축불사 천불전공사 천도법회비 법당공사시주 계 51,000,000원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년 4월 3일 주심국세심판관 신○○○ 배석국세심판관 김○○○ 김○○○ 오○○○ 【별지】청구인 명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

○○○

○○○도 ○○○시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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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구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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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구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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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 ○○○동 ○○○

○○○

○○○

○○○도 ○○○시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