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의 배우자 공제시 인우증명만으로는 사실혼 기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배우자공제를 배제한 사례
상속세의 배우자 공제시 인우증명만으로는 사실혼 기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배우자공제를 배제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3038(2001. 4. 3) 57,595,920원의 부과처분은 피상속인이 대한불교법상 종 ○○○에 시주한 26,000,000원 및 대한불교법상종 ○○○에 시주한 25,000,000원 합계 51,0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 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별지』기재의 상속인들(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3.9.5 피상속인 ○○○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고 1999.6월 처분청으로부터 상속세 8,642,590원을 결정고지받아 이를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피상속인 소유의 ○○○도 ○○○시 ○○○동 ○○○ 대지 86㎡, 같은동 ○○○ 잡종지 631㎡와 위 지상 주택 153.26㎡ 및 건어물장 103.6㎡이 ○○○시에 수용되어 받은 보상가액 181,671,390원(1992.5.27 27,889,890원, 1993.1.6 19,694,000원, 1993.8.3 134,087,500원)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누락되었다는 ○○○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이를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2000.6.7 청구인들에게 1993.9.5 상속분 상속세 57,595,92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0.7.3 이의신청을 거쳐 2000.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피상속인의 배우자 ○○○은 1985.9.13 전처 ○○○이 사망한 후 1985.12월부터 사실상 결혼하였으므로 그 사실혼기간을 결혼기간에 산입하여 배우자공제를 하여야 한다.
(2) 피상속인이 ○○○시로부터 받은 수용보상금 181,671,390원중 19,500,000원은 주택누수공사에 사용하고, 51,000,000원은 ○○○등 절에 시주(○○○ 1992.6.20 15,000,000원, 1993.8.15 11,000,000원, ○○○ 1992.10.9 10,000,000원, 1993.8.20 15,000,000원)를 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사용처가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1)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전처 ○○○이 1985.9.13 사망한 후 현재의 처 ○○○과 1985.12월에 혼인하였다고 하면서 제출한 인우증명만으로는 사실혼관계로 보기 어렵고, 다만 ○○○의 주민등록전입일인 1987.9.11부터는 사실혼관계가 인정된다.
(2) 주택누수방지공사비 19,500,000원의 경우 공사시공자인 주식회사 ○○○은 1995.12.31 폐업법인으로 청구인들이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와 입금표 외에는 공사내역등 공사관련증거가 없고, 시공회사가 ○○○시 ○○○구 ○○○동으로 시공지와 원거리이고 시공회사의 업종이 의장공사(목공사)인 점등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이 ○○○등에 기부하였다고 하면서 제출한 기부금영수증의 확인일이 2000.7.10이고 그외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① 배우자공제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사실혼기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수용보상금중 일부의 사용처가 확인되는지 여부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5.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① 배우자의 사실혼 인정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전처 ○○○이 1985.9.13 사망한 후 현재의 처 ○○○과 1985.12월에 혼인(호적등본상 혼인신고 1988.7.22)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1999.7.3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이 피상속인의 주소지에 주민등록전입된 기간(1987.9.11∼1993.9.5)은 결혼기간에 산입하도록 결정한 바 있으며, 이 건의 경우 1985.12월부터 1987.9.10까지의 기간을 사실혼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도 ○○○시 ○○○동에 거주하고 있는 통장 ○○○등의 인우증명원만으로는 사실혼관계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 수용보상금중 일부의 사용처가 확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은 ○○○도 ○○○시 ○○○동 ○○○ 소유주택(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991.08㎡)을 1990.12월에 준공하였으나 공사부실로 누수가 있어 주택누수방지 공사비로 19,500,000원을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1993.7.3 ○○○시 ○○○구 ○○○동 ○○○ 주식회사 ○○○(대표이사 ○○○)과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 및 입금표(1993.8.12)를 제시하고 있으나, 당해 도급계약서에는 단순히 건물누수방지공사라고 되어 있을 뿐이며 건축공사내역등 구체적인 공사관련 증빙제시가 없고, 시공회사가 이 건 공사비를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공사규모등에 비추어 ○○○시 ○○○구 ○○○동에 소재하고 의장공사(목공사)를 하는 시공회사가 ○○○도 ○○○시에 소재하는 주택누수방지공사를 하였다는 사실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수용보상금중 51,000,000원을 아래 내역과 같이 기부하였다고 하면서 ○○○ 주지 ○○○과 ○○○ 주지 ○○○의 사실확인서와 시주접수장(89∼) 사본 및 ○○○·○○○·1년연등에 대한 사진을 함께 제시하고 있어, 우리심판원에서 2001.3.6 ○○○도 ○○○시 ○○○리 ○○○ ○○○(주지 ○○○)에 출장하여 시주접수장등을 사실확인한 바, 주지 ○○○은 ○○○와 ○○○도 ○○○군 ○○○면 ○○○리 ○○○ ○○○를 신축한 자로서 시주금은 함께 관리하고 있었으며, 위 시주접수장 원본과 ○○○ 종(鐘)등을 보면 청구인들의 주장이 사실임이 인정되므로 위 시주금 51,000,000원은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 자 금 액 기부처 용 도 1992.6.20 1992.10.9 1993.8.15 1993.8.20 15,000,000원 10,000,000원 11,000,000원 1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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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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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당신축불사 천불전공사 천도법회비 법당공사시주 계 51,000,000원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년 4월 3일 주심국세심판관 신○○○ 배석국세심판관 김○○○ 김○○○ 오○○○ 【별지】청구인 명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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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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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구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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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구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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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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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