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식이 명의신탁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3032 선고일 2001.03.13

주식의 실지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데 대한 명의도용으로 입증 안되고 신탁재산인 표시 없어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추정 과세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3032(2001. 3.13) 청구인은 ○○○시 ○○○구 ○○○동 ○○○에 소재한 (주)○○○건설(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60,8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98.11.5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외 구○○○으로 보고 쟁점주식을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구○○○이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2000.8.5 1998년도분 증여세 66,040,0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28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법인의 1997.11.5 증자시 청구외 구○○○이 각 주주의 자본불입없이 주식수를 증가시키고 그 증가된 가공주식을 청구인 명의의 인장을 도용 청구인의 사전승인이나 동의없이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처리하여 쟁점주식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증가는 실질적으로 없었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명의개서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규정하는 증여추정제외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중 이 법 시행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중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일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① 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질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2.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

② 법 제43조 제1항 제2호단서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등과 제2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당초 처분의 경위를 보면 처분청이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이동조사를 하면서 청구외 구○○○의 사실확인(1999.12.8 확인서)등을 받아 쟁점법인의 모든 주식은 청구외 구○○○의 소유이나 타인 명의로 위장 분산한 사실과 1997.11.5 7억5000만원의 유상증자시 주식납입대금을 청구외 구○○○이 납입한 사실 및 당초 명의위장된 주주의 주식을 양도·양수 형식을 통하여 1998.11.5 청구인등 명의로 명의변경한 사실등을 확인하여 쟁점주식의 명의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구○○○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이 실질자본의 불입없이 주식수를 증가시키고 가공주식을 청구인의 동의 없이 청구인이 양수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이 이건 주식이동조사시 조사한 내용을 보면 1997.5.28 ○○○은행 ○○○지점이 발행한 150,000,000원에 대한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의 출금내역이 1997.5.29자 150,000,000원의 현금수령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 바 있고 1997.11.5 ○○○은행 ○○○지점이 발행한 750,000,000원에 대한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의 출금내역이 1997.11.5 계좌번호 ○○○에 입금된 후 1997.12.6 계좌번호 ○○○로 대체출금되었다가 동일자에 출금된 사실등으로 확인된 바 있어 유상증자대금을 가공불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청구인은 청구외 구○○○이 청구인의 인장을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 명의가 도용된 사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밝혀지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셋째, 이건은 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시행일(1997.1.1)이후에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주식이 명의개서된 경우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위 상속세및증여세법 관련규정에 따라 법정대리인 명의로 등기등을 한다거나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한 경우외에는 모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명의신탁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상 취득자인 청구인에게 이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