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실지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데 대한 명의도용으로 입증 안되고 신탁재산인 표시 없어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추정 과세됨
주식의 실지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데 대한 명의도용으로 입증 안되고 신탁재산인 표시 없어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추정 과세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3032(2001. 3.13) 청구인은 ○○○시 ○○○구 ○○○동 ○○○에 소재한 (주)○○○건설(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60,8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98.11.5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외 구○○○으로 보고 쟁점주식을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구○○○이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2000.8.5 1998년도분 증여세 66,040,0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28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중 이 법 시행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중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일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① 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질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
② 법 제43조 제1항 제2호단서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등과 제2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