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자경요건이 불충족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8년 이상 자경요건이 불충족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3025(2001. 3.20) 청구인은 1989.5.3. 시아버지인 정○○○으로부터 증여받은 ○○○도 ○○○시 ○○○구 ○○○동 ○○○ 전 6,121㎡, 같은동 ○○○ 전 2,766㎡ (같은동 ○○○ 전 269㎡ 포함)의 합계 8,88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9.3.15. 및 2000.3.31. ○○○시와 ○○○건설(주) 및 ○○○산업개발(주)에 양도하고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의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고 목축회사가 목축용 사료의 재배지였으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2000.10.5. 양도소득세 256,112,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여 한 세대에서 거주하면서 청구인이 쟁점토지 경작책임자로서 청구인의 남편과 청구인의 남편의 목장업무를 위하여 고용한 직원들의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또는 일손이 부족할 때 청구인이 사료용 옥수수 및 채소등을 재배하였으며 또한 관할 행정관청인 ○○○ 시장이 발급한 농지원부(기제출함)에서도 청구인이 당해 농지의 경작자로 확인되며 쟁점토지외에도 현재 다른 농지를 다수 소유하여 경작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목축업에 사용하였다고 하나 목축업을 영위하고 있는 부지에 인접된 토지라면 목장용지로 볼 수도 있을는지 모르나 쟁점토지가 목축업을 영위하고 있는 부지에 인접된 토지도 아니고 목축업을 영위하는 당사자도 아닌데 청구인의 남편이 목축업을 한다하여 청구인도 목축업자라는 말은 타당치 아니하고,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10.1.부터 ○○○라는 축산업을 영위한다고 하여 목축업자로 보았으나 이는 쟁점토지의 양도일인 1999.5.10. 이후 발생된 일이므로 이 또한 타당치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1) 농지의 자경이란 본인이나 동일세대원의 책임하에 인부임금, 농약비, 종자비등 일체의 영농비용을 부담하여 관리 경작하고 그 경작물의 소득을 본인의 소득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 사건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남편 정○○○이 운영하는 사업체인 ○○○축산(목축업, ○○○)이 종자비, 농약비, 인부임금 등 제반 영농비용을 부담하고 ○○○축산 소속 직원들이 회사의 농기계를 이용하여 목축 사료용 옥수수 등을 경작하여 경작된 옥수수등이 ○○○축산의 목축용 사료로 사용되어 ○○○축산의 소득을 구성하였음이 청구인의 진술서 및 ○○○축산종업원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목축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청구인의 남편이 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축산에 고용된 직원들로 하여금 경작케 하였기 때문에 자경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대로라면 청구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청구인의 남편이 목축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인도 1999.10.1.부터 ○○○라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등 청구인과 그의 남편인 정세진의 주업이 목축업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쟁점토지는 "목축업을 영위하는 자가 토지를 목축용 사료 재배지로 이용하다 양도한 토지"임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자경농지로 보지 아니하여 결정한 양도소득세는 정당하다.
(1)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998. 12. 28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1998. 12. 28 개정)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796호로 개정된 것)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1998.12.31. 개정)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1998.11.24. 재정경제부령 제52호)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9. 4. 26 개정)
②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999. 4. 26 개정)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1999. 4. 26 개정)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1999. 4. 26 개정)
③ 영 제6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00만 제곱미터로 하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 제곱미터로 한다. (1999. 4. 26 개정)
(1) 청구인은 1989.5.3. 시아버지인 정○○○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토지중 ○○○동 ○○○ 전 269㎡는 1999.3.15. ○○○시에, ○○○동 ○○○ 전 6,121㎡와 같은동 ○○○ 전 2,766㎡는 2000.3.31. ○○○건설(주)·○○○건설(주)에 각 2분지1지분을 양도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종전 ○○○군 ○○○읍 ○○○리)에서 1987.8.17.∼1989.12.8.까지 2년 4월간 그리고 1991.5.16.∼2000.7.10.(주민등록발급시)까지 9년 2월간 거주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민등록에 나타나고 있어 쟁점토지 취득후인 1989.5.3.∼1989.12.8.까지 7개월 1991.5.16.부터 1999.3.15.까지 7년 9개월간 거주하여 쟁점토지의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인정된다.
(3)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정○○○은 1988.5.9.부터 ○○○도 ○○○시 ○○○구 ○○○동 ○○○에서 ○○○축산이란 상호로 축산업(○○○)을 영위하다가 2000.6.10. 폐업하였고 청구인은 1999.10.1을 개업일로 하여 ○○○도 ○○○군 ○○○면 ○○○에서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외 정○○○과 청구인의 사업자기본사항조회서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거증으로 농지원부를 제시하였는 바, ○○○시 ○○○구청장이 2000.6.26. 발급한 청구외 정세진의 농지원부에는 쟁점토지가 포함되어있지 아니하고 2000.7.10. 발급한 청구인의 농지원부에는 쟁점토지중 910번지 전 6,121㎡와 ○○○ 2,035㎡가 ○○○건설(주)에 매매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자경여부등 기타 다른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어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5)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이 경영하는 ○○○축산의 종업원들과 함께 쟁점토지에 가축사료용 옥수수를 경작하였다는 거증으로 1998.7.27. ○○○농약사로부터 59,000원 상당의 농약을 구입하였다는 간이영수증과, 1998.3.25. 농기구(쇠스랑 1점)를 ○○○철물 공구건재에서 구입하였다는 간이영수증 및 청구외 남○○○와 최○○○의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규모로 보아서 농기구 1점을 구입하였고 농약을 1회 구입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거증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읍·면·동장의 자경증명서등 객관적인 거증의 제시가 없는 상황에서 인우보증서 또한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인정된다.
(6) 전시 조세특례제한법 법령을 보면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8년이상 경작한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보유하였고 쟁점토지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8년이상 쟁점토지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과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해 확인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세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