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환산한 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한 사례임
토지의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환산한 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3013(2001. 3.26) 돔撚轢�54,443,630원은 ○○도 ○○시 ○○○동 ○○○ 전 1,124㎡의 취득가액을 112,300,000원으로 하고, 그 양도가액을 취득가액 112,300,000원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2호 나목의 산식을 적용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며, 위 지상소재 건물 362.5㎡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5.18. ○○도 ○○시 ○○○동 ○○○ 전 1,12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3.10.27. 위 지상에 건물(축사 362.5㎡, 이하 "쟁점건물"이라 하며,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98.9.29.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데 대하여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재조사하여 청구인에게 1998년귀속 양도소득세 54,433,63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2.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및 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이 1998.9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에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137,416,000원(쟁점토지가액 112,300,000원, 쟁점건물가액 25,116,000원)으로 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96조 및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 및 국세청고시 제1996-16호(1996.2.15.)에 의거 1년이내의 기간에 3회(처분청 조사서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이외에도 ○○시 ○○○동 ○○○을 107백만원, 같은 동 ○○○을 140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남)이상 거래한 경우로서 거래가액 합계 3억원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투기성거래라 하여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117,196,665원 (쟁점토지 취득가액 112,300,000원은 경락가액이라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고, 건물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4,896,665원으로 함)으로 양도가액은 160,000,000원으로 인정하여 과세하였다가 그후 다시 실지거래가액을 재조사하여 취득가액은 당초 조사한 가액인 117,196,665원으로 인정하고 양도가액은 청구인의 확인서를 다시 징구하여 250,000,000원으로 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이건에 있어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112,300,000원(○○○지방법원 ○○○지원 경락가액)으로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나 쟁점건물 취득가액 25,116,000원은 공사내역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인 거증서류의 제시가 없어 쟁점건물 취득가액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다할 것이다.
(3) 한편,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당초에는 160,000,000원으로 하였다가 그후 250,000,0000원으로 경정하였으나 청구인의 확인서이외에는 동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거증서류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도 양도가액이 160,000,000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관련 거증서류의 제시가 없어 양도가액이 160,000,000원인지 250,000,000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실지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할 것이다.
(4) 따라서 이건의 경우는 투기성거래로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이므로 실지거래가액이 112,300,000원으로 확인되나 양도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10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산정하고, 쟁점건물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로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