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매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3007 선고일 2001.01.04

부인이 유류를 공급받고 남편명의로 무통장입금하였다면 이는 남편의 거래증빙이 될 뿐 부인의 거래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3007(2001. 1. 4) 청구인은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리 ○○○ 소재 청구외 ○○○에너지(주)(이하 "○○○에너지"라 한다)로부터 석유류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1998.2기분 공급가액 85,550,909원, 세액 8,555,091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이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은 ○○○에너지에 대한 유통과정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 및 가공세금계산서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0.6.15 청구인에게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266,110원을 경정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29 이의신청을 거쳐 2000.1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에너지로부터 석유류를 정당하게 매입하고 매입대금은 1998.12.9 46,974,000원, 1998.12.11 20,856,000원을 청구인의 남편 김○○○명의로 매입처(○○○에너지)의 예금구좌로 무통장입금하였고, 1998.12.25 26,576,000원은 ○○○에너지 영업사원에게 지급한 후 ○○○에너지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를 실물거래없는 위장·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남편 김○○○은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리 ○○○에서 ○○○주유소(사업자등록번호 ○○○)를 운영하고 있으며, ○○○에너지에 대한 ○○○지방국세청의 석유류유통과정추적조사시 위 ○○○주유소도 ○○○에너지와 무자료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1998.12.9 및 1998.12.11 송금내역은 위 김○○○이 운영하는 ○○○주유소의 거래증빙에 해당하는 것일 뿐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이라고 볼 수 없고, 1998.12.25 입금표상의 26,276,000원은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에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 1의 2호에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지방국세청장은 ○○○에너지에 대한 유통과정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금융추적 및 ○○○에너지의 확인서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실이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8.12.9 46,974,000원, 1998.12.11 20,856,000원을 청구인의 남편인 김○○○명의로 ○○○에너지의 예금구좌로 무통장입금하고, 1998.12.25 26,576,000원을 ○○○에너지 영업사원에게 유류대금으로 지급한 후 1998.12.31 유류대금에 해당하는 석유를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대금지금일자의 무통장입금표 및 입금표, 청구인주장이 사실임을 인정한 ○○○에너지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당초 ○○○지방국세청장이 ○○○에너지에 대한 조사시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에너지의 매출처 명세서에 청구인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과의 실지거래사실이 없었다고 인정한 바 있고, 1998.12.9 및 1998.12.11 무통장입금표를 살펴보면 대금을 받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이 모두 ○○○에너지이며 청구외 김○○○(청구인의 남편)이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데, 위 김○○○은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리 ○○○소재에서 ○○○주유소(사업자등록번호 ○○○)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에너지의 매출처별 명세서에 의하면 ○○○주유소에 대하여 위장 또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무통장입금액의 경우 위 ○○○주유소의 거래증빙이 될 수는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대금이라고 볼 수 없으며, 1998.12.25 입금표상의 지급액은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실지거래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에너지의 확인서도 당초 조사시에 청구인과 거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가 이건 과세처분이후 이를 번복하는 내용으로 재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