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이 유류를 공급받고 남편명의로 무통장입금하였다면 이는 남편의 거래증빙이 될 뿐 부인의 거래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부인이 유류를 공급받고 남편명의로 무통장입금하였다면 이는 남편의 거래증빙이 될 뿐 부인의 거래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3007(2001. 1. 4) 청구인은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리 ○○○ 소재 청구외 ○○○에너지(주)(이하 "○○○에너지"라 한다)로부터 석유류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1998.2기분 공급가액 85,550,909원, 세액 8,555,091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이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은 ○○○에너지에 대한 유통과정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 및 가공세금계산서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0.6.15 청구인에게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266,110원을 경정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29 이의신청을 거쳐 2000.1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에너지에 대한 유통과정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금융추적 및 ○○○에너지의 확인서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실이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8.12.9 46,974,000원, 1998.12.11 20,856,000원을 청구인의 남편인 김○○○명의로 ○○○에너지의 예금구좌로 무통장입금하고, 1998.12.25 26,576,000원을 ○○○에너지 영업사원에게 유류대금으로 지급한 후 1998.12.31 유류대금에 해당하는 석유를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대금지금일자의 무통장입금표 및 입금표, 청구인주장이 사실임을 인정한 ○○○에너지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당초 ○○○지방국세청장이 ○○○에너지에 대한 조사시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에너지의 매출처 명세서에 청구인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과의 실지거래사실이 없었다고 인정한 바 있고, 1998.12.9 및 1998.12.11 무통장입금표를 살펴보면 대금을 받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이 모두 ○○○에너지이며 청구외 김○○○(청구인의 남편)이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데, 위 김○○○은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리 ○○○소재에서 ○○○주유소(사업자등록번호 ○○○)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에너지의 매출처별 명세서에 의하면 ○○○주유소에 대하여 위장 또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무통장입금액의 경우 위 ○○○주유소의 거래증빙이 될 수는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대금이라고 볼 수 없으며, 1998.12.25 입금표상의 지급액은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실지거래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에너지의 확인서도 당초 조사시에 청구인과 거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가 이건 과세처분이후 이를 번복하는 내용으로 재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