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대표자 개인의 자금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3002 선고일 2001.04.07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청구법인 대표자의 개인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자금의 원천 또는 조성경위를 청구법인이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나, 이와 관련하여 제시된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3002(2001. 4. 7) 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법인은 ○○○은행(구 ○○○은행)에 개설된 청구법인명의의 통장(계좌번호 ○○○,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 1993년부터 1997년까지 65,000,000원을 예금하였으나 이를 자산에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계좌에서 발생된 이자소득에 대하여 신고를 누락하였다가 1996.1.1∼1996.12.31.사업연도(이하 "1996사업연도"라 한다)분 6,788,263원과 1997.1.1.∼1997.12.31.사업연도(이하 "1997사업연도"라 한다)분 1,649,411원을 1999.5.12. 수정신고 하였고,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1998.1.1∼1998.12.31.사업연도(이하 "1998 사업연도"라 한다)분 법인세 조사시 위 예금 65,000,000원에 대하여 자산계상을 누락한 사실과 1998사업연도에 접대비 8,060,786원, 차량유지비 2,570,000원, 도서구입비 3,000,000원을 업무와 관련없이 지출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처분청은 2000.8.26. 청구법인에 대하여 위 법인예금 65,000,000원의 자산계상누락액중 1995.1.1∼1995.12.31.사업연도(이하 "1995사업연도"라 한다)분 25,000,000원(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을 익금에 산입하여 유보처분하고 1995사업연도분 법인세 7,502,17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1998사업연도에 업무와 관련없이 지출한 접대비, 차량유지비, 도서구입비 13,630,786원(이하 "쟁점2금액"라 한다)등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1998사업연도분 법인세 3,420,8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15.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계좌에 입·출금된 쟁점1금액이 대표자 개인의 자금이며, 단순히 법인명의만을 사용한 것이므로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1998사업연도에 업무와 관련없이 지출하였다고 확인한 쟁점2금액은 청구법인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금액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손금부인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의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계좌에 입·출금된 쟁점1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의 개인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자금의 출처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로 명확히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이를 입증하지 못하였고, 청구법인은 1996사업연도와 1997사업연도에 쟁점계좌에서 발생된 이자소득을 청구법인의 이자소득으로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으며, 1998사업연도 법인세 조사시 쟁점계좌에 입금된 총액을 청구법인이 자산계상을 누락한 것이라고 확인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1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유보처분하고 법인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며, 1998사업연도에 지출된 도서구입비, 접대비, 차량유지비에 대하여는 지출내용이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명확하지 아니하여 손금부인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법인세와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1금액이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의 개인자금인지 여부

(2) 1998사업연도에 지출된 쟁점2금액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은 제14조(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다) 제94조의2(소득처분) 제1항에서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1금액이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의 개인자금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법인세법기본통칙 1-2-3-3 같은 뜻)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1금액을 청구외 ○○○의 개인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자금의 원천 또는 조성경위를 밝혀 청구법인의 자금이 아니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쟁점1금액의 자금내역에 대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아무런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고, 1996년과 1997년중 쟁점계좌에서 발생된 이자소득을 청구법인의 이자소득으로 수정신고한 점등으로 보아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청구외 ○○○의 개인자금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2) 다음으로 쟁점2금액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금액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접대비, 차량유지비, 도서구입비 등 쟁점2금액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금액이므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1998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쟁점2금액이 업무와 관련없다고 확인한 바 있고, 심리일 현재까지 그 지출목적, 지급증빙, 지출효과 등 업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만한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