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3000 선고일 2001.03.27

부동산 양수자의 취득자력이 없고 사용수익사실 등도 확인 안되며 타인에게 양도 후 그 양도대금의 입금내용 등으로 보아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돼 당초 양도자를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양도세 과세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3000(2001. 3.27) 청구외 이○○○은 1986.2.17 ○○도 ○○시 ○○○동 ○○○ 1,606.8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으로부터 1,584,000,000원에 취득하여 1996.9.9 청구외 ○○○ 유지재단(이하 "○○○"이라 한다)에게 1,601,555,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1997.5.31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6.2.17 쟁점부동산을 이○○○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1999.6.9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을 적용하여 2000.4.10 청구인에게 19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07,262,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그 후 ○○교 유지재단이 제기한 손해배상금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 121,736,400원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2000.10.13 동 양도소득세를 87,268,740원으로 경정결정하였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22 이의신청을 거쳐 2000.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센타 신축당시 건축자금부족으로 금융기관과 친척 등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차입하면서 동서인 청구외 이○○○으로부터 600,000,000원을 차입하였으나, 분양실적 저조로 이를 상환하지 못하여 1986.2.17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이○○○에게 양도하면서, 쟁점부동산의 가액 1,584,000,000원에서 위 채무 및 이자 700,000,000원을 상계하고 잔액을 영수하였고, 청구외 이○○○은 발전, 설비 등 특수건설 전문가로서의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외 이○○○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만한 능력이 없다고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외 이○○○이 1986.8월부터 쟁점부동산에서 볼링장을 운영하면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주)로부터 600,000,000원의 자금을 차입하여 볼링장 시설비로 사용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양수자인 ○○○이 쟁점부동산의 하자와 관련하여 청구외 이○○○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지방법원과 ○○○지방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청구외 이○○○ 소유의 주택과 점포에 대한 경매를 신청한 것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소유가 아님이 명백하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외 이○○○이 소득이나 재산규모에 비하여 과다한 부동산취득이 있었다면 취득당시 자금출처 조사가 있었어야 하나 당시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다가 10여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자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재산이라고 과세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이○○○은 1990.2.21 쟁점부동산외에도 같은 건물 내 606호를 취득하여 쟁점부동산과 같이 양도한 사실이 있으나, 위 부동산에 대하여는 명의신탁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의 처분이 일관성이 없고 근거가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 이○○○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의 청구외 이○○○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에서도 취득능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청구외 이○○○이 1996.9.9 쟁점부동산 등을 ○○○에 양도하고 수령한 대금 2,300,000,000원 중 수표로서 금융자료 추적가능한 대금은 1,265,000,000원이고, 이 중 청구인 계좌로 250,000,000원이 입금되었으며, 청구인의 친인척인 청구외 강○○○외 5인의 계좌로 800,000,000원이 입금되었고, 청구인의 다른 친인척 명의로 분산되었다가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1,100,000,000원이 위 청구외 강○○○외 5인에게 다시 입금되었으며, 청구외 강○○○외 5인에게 입금된 총 1,900,000,000원이 양도대금 추적조사시 전액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인정된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이○○○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능력이 없고, 양도대금도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1986.2.17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이○○○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1996.9.9 ○○교 유지재단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1986.2.17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이○○○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1996.9.9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제1항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5.12.18 ○○도 ○○시 ○○○동 ○○○를 준공하여 이를 1985.12.3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하였다가, 그 중 쟁점부동산을 1986.2.17 청구외 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 이○○○은 1999.9.9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에 양도하고 1997.5.31 청구외 이○○○ 명의로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601,555,000원, 취득가액 1,584,0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12,889,5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3) 처분청(○○○지방국세청 조사)은 청구외 이○○○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자금 능력이 없고,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250,000,000원이 입금되었으며, 나머지 금액도 청구인의 친인척 명의로 분산입금된 후, 현금으로 거액을 출금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채무관계, 세금관계 등으로 청구외 이○○○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조사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4) 한편, 조사담당공무원과 청구외 이○○○이 1999.4.27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 및 양도대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문답한 내용을 보면, 청구외 이○○○은 1980∼1984년 기계제작 등 도급업, 1985∼1993년 ○○○센타에서 관리용역업체의 대표이사 및 볼링장 운영하였고, 양도대금이 입금된 청구외 김○○○, 김○○○, 김○○○가 누구인지 모르며, 금융조사 결과 친인척에 대한 예∙적금이 청구외 이○○○ 본인의 양도대금으로 입금된 사실에 대하여 일부 모르는 부분이 있음을 시인하고 있고, 모르는 이유는 대리인을 시켜서 돈 관리를 하였는데 일부 보고받지 않은 사항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며, 그 보고자가 청구인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대금이 분산입금된 친인척의 명단을 보면, 다음 표와 같다. 【양도대금 입금 친인척 현황】 이○○○의 가족 및 친인척 이○○○과 청구인 의 공동 친인척 청구인의 가족 및 친인척 이○○○(자) 이○○○(조카) 강○○○(장모) 박○○○(처남) 박○○○(처남) 김○○○(자) 김○○○(자) 김○○○(조카)* 김○○○(조카)* 김○○○(제)* 김○○○(제) 최○○○(사위) *는 이○○○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답변한 사람들임

(5)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이○○○이 쟁점부동산 의 취득능력이 있고, 청구외 이○○○이 쟁점부동산을 실제 소유하면서 사용수익하였으며,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청구외 이○○○의 재산이 압류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양도대금을 평소 친하게 지내며 호형호제하던 동서인 청구인에게 친인척 명의로 분산예치 및 관리를 부탁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청구외 이○○○이 1958.2월∼1959.8월 ○○○ 건설시공 및 ○○○ 현장근무(기계설비), 1962.7월∼1964.2월 ○○○발전소 보수공사 및 ○○○ 현장 총감독(기계설치, 설비), 1964.3월∼1966.12월 ○○○발전소 건설 및 ○○○ 기계설비 하청공사, 1969.5월∼1978.12월 충주비료 운영회사 근무, 1979.1월∼1983.12월 ○○○단지내 기계설비 하청업을 하여 재산을 모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공사로 재산을 모았다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청구외 이○○○으로부터 60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외 이○○○이 달리 다른 재산을 처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 할 것이다. 둘째, 청구인은 청구외 이○○○이 쟁점부동산을 실제 사용수익한 수입금에 대한 사용처 등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의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의 사용처에 대한 금융추적 조사결과 및 청구외 이○○○과 조사담당공무원의 문답서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 등의 양도대금 중 청구인 예금계좌에 250,000,000원이 입금되었으며, 나머지 금액도 청구인의 친인척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 이○○○이 청구인에게 친인척 명의로 분산예치 및 관리를 부탁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로써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사실이 입증된다 할 것이다.

(6) 그렇다면, 청구인이 1986.2.17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이○○○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1996.9.9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