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2977 선고일 2001.05.11

건축주도 당해공사는 청구인이 시공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공사를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2977(2001. 5.11) 4.14 ○○○도 ○○○군 ○○○읍 ○○○리 ○○○ 소재 지하 1층 및 지상 4층의 숙박용건물 781.02㎡(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시공(이하 "쟁점공사"라 한다)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외 ○○○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처분청은 자체탈세정보자료에 의거 조사를 한 바,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하고 이에 대한 공사수입금액 850,700,000원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1999.8.16 청구인에게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2,084,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심사결정에 따라 공사수입금액을 850,700천원에서 773,363천원으로 경정)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13 심사청구를 거쳐 2000.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건축주를 도와 건축전반에 대한 자문, 종합건설면허의 대여, 건축자재의 구매, 공사인부들의 관리 등 쟁점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만 하였을 뿐 쟁점건물의 실지 시공자는 건축주인 청구외 ○○○임에도 청구인이 쟁점공사 전체를 일괄 도급받아 공사를 시공하고 이에 대한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1997.4.14 건축주 ○○○를 시행자로, 청구인을 시공자로 하여 쟁점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공증을 받은 사실이 있고, 건축주와 청구인이 1998.2.21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건물인수인계 및 상호확약서에 의하면, 당일자로 쟁점건물의 시공을 완료하는 것으로 하여 시행자와 시공자간에 인계·인수한다고 되어 있으며, 건축주 ○○○가 1999.3.26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도 쟁점공사는 "○○○기업"이란 상호로 청구인이 시공하였다고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미등록건설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4.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7.4.14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시공자로, 쟁점건물의 건축주인 ○○○를 시행자로 하여 청구외 ○○○와 도급계약(공사기간: 1997.4.17∼1997.10.5, 도급금액: 651,000,000원)을 체결하고 같은 날 동 계약서와 청구인의 아들인 ○○○의 명의를 병기한 견적서 등에 대하여 ○○○종합법무법인에서 인증을 받았음이 도급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과 청구외 ○○○간에 1998.2.21 작성된 "건물인계인수 및 상호확약서"를 보면, 청구외 ○○○는 청구인에게 총공사대금 846,000,000원 중 미지급된 143,000,000원에 대해 당일자 대출금 96,000,000원과 잔액 47,000,000원을 약속어음(1998.7.30 지급)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외 ○○○가 1999.3.26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는 쟁점건물을 건축하여 1997년 12월에 준공하였는데 동 건축공사는 청구인이 시공하였으며 당초 공증계약서상 공사금액은 651,00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공사비가 추가되어 총 846,000,000원을 1997년 5월부터 1998년 2월에 걸쳐 수차례로 나누어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되어 있다. 건축주가 쟁점건물의 착공신고시 광주군수에게 제출한 공사표준계약서에는 시공자가 청구외 ○○○종합건설주식회사로 표기되어 있고, 쟁점건축물 대장에도 위 법인이 시공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동 법인이 쟁점공사의 실지 시공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직접 시공한 것이 아니라 건축주를 도와 건축전반에 대한 자문, 공사인부들의 관리 등 쟁점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만 하였을 뿐 쟁점건물의 시공자는 건축주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 ○○○, ○○○의 확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건축주가 실제로 쟁점건물을 시공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미흡하고, 건축자재 및 노임 지급관련 입금표, 영수증의 대부분이 청구인 앞으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는 반면에, 건축주 ○○○를 시행자로 하고 청구인을 시공자로 하여 쟁점공사 전반에 대한 공사조건을 명기하여 계약을 체결한 점, 쟁점건물의 준공일(1997.12.23)이후인 1998.2.21자로 쟁점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하여 시행자와 시공자간에 인계·인수한다고 되어 있는 점, 건축주도 쟁점공사는 "○○○기업"이라는 상호로 청구인이 시공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년 5월 11일 주심국세심판관 신○○○ 배석국세심판관 김○○○ 오○○○ 김○○○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