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도 당해공사는 청구인이 시공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공사를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건축주도 당해공사는 청구인이 시공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공사를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2977(2001. 5.11) 4.14 ○○○도 ○○○군 ○○○읍 ○○○리 ○○○ 소재 지하 1층 및 지상 4층의 숙박용건물 781.02㎡(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시공(이하 "쟁점공사"라 한다)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외 ○○○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처분청은 자체탈세정보자료에 의거 조사를 한 바,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하고 이에 대한 공사수입금액 850,700,000원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1999.8.16 청구인에게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2,084,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심사결정에 따라 공사수입금액을 850,700천원에서 773,363천원으로 경정)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13 심사청구를 거쳐 2000.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2.∼4.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