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실질거래없이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사원가를 부인하여 상여처분한 것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2965 선고일 2001.05.07

자료상으로 고발되는 등 실물거래 없이 교부한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되고 실물거래로 보기 어려워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중기사용료는 공사원가로 인정하여 대표자 상여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2965(2001. 5. 7) 표자 ○○○의 1997귀속년도분 89,806,200원의 소득 처분 청구법인이 중기사용료로 1998.1.23 송금한 3,712,100원 (수령인: ○○○)과 5,622,500원(수령인: ○○○) 합 계 9,334,600원을 상여처분대상에서 제외하며,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원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7.2기 과세기간에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된 충청남도 ○○시 ○○○동 ○○○ 소재 ○○○중기(○○○) ○○○외 8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 17건 공급가액 81,642,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동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89,806,200원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0.8.23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1997사업연도중 청구외 ○○○중기외 8개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17건 공급가액 81,642,000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원가로 계상한 것은 정당한 회계처리이며, 이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토목공사를 ○○○중기 등 중기업자에게 재하청을 준 것으로 청구법인은 거래증빙으로 거래사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입금표 등을 수령하고 대금을 지출하는 등 거래에 따른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데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 11,144,130원을 고지하고 동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89,806,200원을 대표자 상여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외 ○○○(○○○중기)등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은 지출증빙이 있는 정상매입이라고 주장하나 중기사용료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교부자가 관할세무서(○○세무서)에서 자료상으로 고발되는등 실물거래없이 교부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밝혀졌고, 지출증빙으로 제시한 ○○○중기외 8개업체의 거래명세서는 모두 동일필체로 동일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법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실질거래없이 자료상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사원가(손금)를 부인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에서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경 정】에서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에서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에서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단서 생략)』라고 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1997.4.23 청구외 ○○○건설(주)로부터 ○○시내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된 토목공사를 수주하여 5월부터 토목공사를 시작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시 ○○지구 아파트 공사를 할 때 건설장비를 대여해 준 적이 있는 중기업자인 ○○○중기(서울특별시 ○○구 ○○○가 ○○○) ○○○의 소개로 청구법인의 현장소장인 ○○○이 장비(덤프, 백호우, 도쟈)를 임차하여 공사를 하였으며, 장비사용료는 매월 현장에서 지급하고 항상 사업자등록증, 중기등록증, 입금표, 거래사실확인서등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서류로 세금계산서 사본, 입금표 사본, 무통장입금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거래사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등을 제시하고 있다. 처분청은 위 거래처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검찰에 고발된 사업자들이고,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거래사실확인서는 가공세금계산서 수수당시 수취한 것이며, 근거서류로 제시하는 무통장입금확인표나 장비를 소개하였다는 ○○○중기 ○○○의 명함사본만으로는 실제 공사현장에서 위 거래처의 건설장비를 사용하였는지 여부확인이 불가능하고, 또한 현장소장이 실제로 현지에서 장비를 임차하여 토목공사에 투입하였는지 여부도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소명자료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중기, 사업자등록번호: 312-02- ○○○)등 8개 거래처로부터 17건 공급가액 81,642,000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7.2기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는바 사업장을 관할하는 영등포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면 전문조직으로 추정되는 그룹이 명의를 도용하여 위 ○○○등의 명의로 소형포크레인지입차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백억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라고 하고 있고, 이중 청구외 ○○○(○○○기계, 사업자등록번호: 117-01-○○○)등은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양천세무서장이 고발조치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 수취경위설명서에서 세금계산서를 실제 발행한 사업자(행위자)는 청구외 ○○○(○○○중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 ○○○)이라고 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위 중기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은 지출증빙이 있는 정상매입이라고 주장하나 위 사실관계 및 처분청 조사내용등에 의하면 당해 세금계산서 교부자가 관할세무서에서 자료상으로 고발되는 등 실물거래 없이 교부한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은 거래사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사본,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외에 실질적인 대금지급에 대한 그 어떤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거래사실에 대하여도 단순히 공사에 투입되었다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 어떤 공사에 어떤 중기가 투입되었는지에 대한 아무런 기록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질거래라고 보기 어려워 처분청이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며, 다만 청구법인이 『입금확인증』등에 의해 1998.1.23 송금사실이 확인되는 3,712,100원(계좌번호: ○○○은행 956-04-○○○, ○○○)과 5,622,500원(계좌번호: ○○○은행 167-08-○○○, ○○○)등 합계 9,334,600원은 중기사용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공사원가로 인정하여 법인세(결손)를 경정하고 대표자에 대한 소득처분대상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