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농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경한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2938 선고일 2001.04.09

청구인 또는 동일세대원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2938(2001. 4. 9) 청구인은 경기도 ㅇㅇ군 ㅇㅇ면 ○○○리 ○○○ 답 856㎡외 5필지(○○○ 전 4,370㎡, ○○○ 전 912㎡, ○○○ 전 619㎡, ○○○ 전 31㎡, ○○○ 전 2,591㎡) 합계 9,379㎡(이하“쟁점농지”라 한다)를 1987. 3. 12. (○○○) 및 같은해 3. 31.(○○○) 취득하여 보유하다 같은리 ○○○ 대지 169㎡와 함께 1999. 10. 14. 경락허가결정에 의하여 같은해 11. 2.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같은리 ○○○ 대지 169㎡와 함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0. 5. 15.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10,788,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7. 20. 이의신청을 거쳐 2000. 10. 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계속 자경하다가 경매에 의하여 부득이 양도한 것이고 이러한 사실은 농지위원(인감증명서 첨부)의 확인내용에 따라 인정되는 것임에도, 청구인이 음식점을 운영하였고 농기계구입 등의 관련 증빙이 없다고 하여 농지위원 등이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제출한 서류가 신빙성이 없다고 보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점, 오히려 음식점을 경영하여 그 때문에 더욱 더 자경이 필요하였으며 일반적으로 경작과 관련한 영수증 등을 보관하고 있는 농민은 없는 실정인 점등을 감안할 때, 쟁점농지의 양도를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기 이전인 1975. 6. 1.∼1993. 8. 1. 기간 경기도 ㅇㅇ시 ㅇㅇ구 ○○○동 ○○○에서 청구외 ○○○ ○○○대리점(음·식료품 소매)을 운영하였고, 1993. 9. 4.∼1998. 3. 31. 기간 경기도 ㅇㅇ시 ㅇㅇ구 ○○○동 ○○○에서 청구외 ○○○(한식음식점)를 운영한 반면, 쟁점농지(9,379㎡)가 소규모가 아님에도 자경과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농지원부, 농자재구입 및 수확물판매자료, 영농 영수증 등)의 제출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위원의 경작사실확인서 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경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 개정된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 본문에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면 개정된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에“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생략)”고 규정되어 있고, 그 제2항에“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4항 본문에서“법 제69조제1항제1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및 제2호에“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의 지역”,“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이라고 각 규정되어 있다.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1999. 4. 26. 재정경제부령 제76호로 개정된 것) 제27조【농지의 범위 등】제1항에“영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 본문에“영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 및 제2호에“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및“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987. 3. 12.∼1987. 3. 31.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보유 하다가 1999. 11. 2. 이를 양도하여 보유기간이 8년 이상인 점 및 지목이 전·답으로 양도일 현재 농지인 점, 청구인이 1968. 10. 20. 쟁점농지의 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인 경기도 ㅇㅇ시 ○○○가 ○○○에 전입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 등이 토지대장등본,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겸 과세자료전 및 주민등록표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점에 관하여 달리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남편인 청구외 김○○○와 함께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을 확인하는 농지 소재지의 농지관리위원인 청구외 김○○○ 및 연접한 지역(경기도 ㅇㅇ군 ㅇㅇ면 ○○○리)의 농지관리위원인 청구외 김○○○의 경작사실확인증명서(각 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농지원부, 영농기자재-비료·농약·종묘 등-구입 영수증, 조합원증명서, 수확물판매 영수증 등)은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사업자기본사항조회 및 종합소득세신고서 조회를 보면, 청구인이 1975. 6. 1. 경기도 ㅇㅇ시 ㅇㅇ구 ○○○동 ○○○에서 청구외 ○○○ ○○○대리점(사업자등록번호: ○○○, 업태·종목: 소매·기타 음식료품 및 일용잡화)을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1993. 8. 1. 폐업하였고, 1993. 9. 4. 경기도 ㅇㅇ시 ㅇㅇ구 ○○○동 ○○○에서 청구외 ○○○(사업자등록번호: ○○○, 업태·종목: 음식점·일반한식)를 운영하다가 1998. 3. 31.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1993년∼1997년 기간 종합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에서 같은 기간의 수입금액을 각 1993년 14,166,990원, 1994년 39,270,939원, 1995년 26,503,846원, 1996년31,601,971원, 1997년 43,413,800원으로 신고한 내역이 인정된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보유하였고 쟁점농지의 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에서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 또는 동일세대원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경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