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택의 지하층은 보일러실 및 차고용으로, 3층은 물탱크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토지소재지 통장 및 인근주민들이 확인하고 있어 실지 주거면적이 264제곱미터에 미달하고 주택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었으므로 양도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이유로 고급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요지] 주택의 지하층은 보일러실 및 차고용으로, 3층은 물탱크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토지소재지 통장 및 인근주민들이 확인하고 있어 실지 주거면적이 264제곱미터에 미달하고 주택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었으므로 양도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이유로 고급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0.8.10. 청구인에게 한 1997년 귀속양도소득세 61,062,5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2가 104-4 및 104-5 소재 대지 408.9㎡, 건물 306.5㎡(이하 "쟁점 주택"이라 한다)를 1975.8.19.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7.4.18.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ㆍ무납부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쟁점 주택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7년 귀속양도소득세 61,062,570원을 2000.8.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쟁점 및 판단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각호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56조(고급주택의 범위)에서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으로서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취득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것
(1) 청구인이 쟁점 주택을 1975.8.19. 취득하여 1997.4.18. 양도한 사실, 청구인이 쟁점 주택을 양도한 직후인 1997.5.16. 쟁점 주택이 멸실된 사실, 쟁점 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세대가 쟁점 주택 외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등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 주택의 경우 건축물관리대장에 주용도가 주택으로 표기되어 있는 면적은 지하층 66.12㎡, 1층 121.49㎡, 2층 107.70㎡, 3층 10.74㎡ 등 총 306.05㎡이다.
(3) 쟁점 주택소재지 통장(서울특별시 ○구 ○동2가 3통장) 박○○이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2000.12. 작성한 확인서에는 쟁점 주택양도당시 1층(121.49㎡)에서는 청구인 부부가, 2층(107.70㎡)에서는 청구인의 장남과 차남이 각각 거주하고 있었으며, 3층(10.74㎡)은 옥탑, 지하층(66.12㎡)은 보일러실과 차고로 각각 사용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 주택소재지 거주주민 김○○ 등 3인도 위 박○○의 확인서내용과 같은 내용의 인우보증서를 본인들의 인감증명서를 첨부 2000.11. 작성하여 당심에 제출하였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양도당시 쟁점 주택의 주거용면적을 264㎡ 이상인 것으로 판단, 쟁점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쟁점 주택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쟁점 주택양도당시 청구인의 생활 정도, 쟁점 주택가액(양도당시 기준시가 766,568,260원임) 등을 감안해 볼 때 청구인이 지하층을 타인에게 주거용으로 임대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청구인세대 구성원이 1층과 2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도 모자라 지하층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할 정도로 그 수가 많은 것도 아니며, 쟁점 주택 3층 또한 그 규모가 3평(10.74㎡) 정도에 불과하여 쟁점 주택의 지하실과 3층은 주거용으로 사용되어지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여질 뿐만 아니라 쟁점 토지소재지 통장 및 인근거주주민들이 쟁점 주택의 지하층은 보일러실 및 차고용으로, 3층은 물탱크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다른 반증이 없는 한 쟁점 주택양도당시 쟁점 주택의 지하층 및 3층은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밖에는 없다 하겠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양도당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던 쟁점 주택 면적은 1층 121.49㎡, 2층 107.70㎡ 등 총 229.19㎡로 앞에서 살펴본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연면적(264㎡)에 미달된다 하겠고 쟁점 주택양도당시 청구인이 쟁점 주택외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쟁점 주택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