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2000중2936 선고일 2001-02-08

[요지] 심판청구는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1일이 경과되어 제기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건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법인이 이건 납세고지서를 2000. 7. 6 수령한 사실이 ○○○우체국장이 2001. 1. 30 발행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2000. 10. 5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1일이 경과되어 제기된 부적합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