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경기도 ○○시 ○○구 ○○동 XXX-XX번지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1998. 10. 4∼1998. 12. 31 기간 중 서울특별시 ○○구 ○○동 XXX-XX 대지 1,528.9㎡ 지상에 “○○빌딩”건축공사(건축주: ○○○)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청구외 □□토건(주) 등 8개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 26매, 공급가액 1,959,300,000원을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 고발되거나 폐업된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2000. 6. 8 청구법인에게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54,709,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이의신청 결과 202,449,000원으로 감액결정되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6. 8 이의신청을 거쳐 2000. 10. 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건축주로부터 “○○빌딩”신축공사를 도급받아 1998사업연도에 시공하여 준공하면서, 청구법인의 자금부족 등으로 청구외 □□토건(주) 등 8개 업체에게 하청을 주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거나 준공후 폐업된 업체들이라 하여 전액을 매입세액불공제하였으나, □□토건(주)외 1개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4매, 공급가액 673,500,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은 실지거래에 따라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임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토건(주)는 사업장을 임차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청구외 △△△△△△(주)는 공사기간중인 1998년 4월 부도로 사업장임차계약을 해지하는 등 실제 사업영위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그 이외의 하청업체들 또한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거나 자료상 혐의가 있어 고발예정에 있으며, 청구법인은 실지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이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7조【납부세액】 제2항 제1의 2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제2항 제2호에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거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7. 12. 27 청구외 ○○○과 “○○빌딩”신축공사의 도급계약(공급대가: 2,989,800,000원)을 체결하여 시공하면서, 1998. 10. 4∼1998. 12. 31 기간동안 청구외 □□토건(주) 등 8개 하도급업체들로부터 26매, 공급가액 1,959,3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거나 폐업된 업체들로부터 실지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였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이의신청 결과 ◎◎공영 ◇◇◇으로부터 수취한 6매, 402,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로 인정하였음). 이와는 달리, 1999. 12. 1 청구법인의 사무실내에 도난사고가 발생하여 기장장부 및 증빙서류 등의 절취를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사관련서류에 대한 관리소홀로 인하여 처분청의 실지조사시 하도급업체의 인적사항이나 하도급액 및 지출내용을 소명(대표이사의 확인서)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처분청은 정확한 공사원가의 산정이나기장에 의한 실지조사를 할 수 없어 1998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계결정하였음이 이건 조사관련서류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토건(주)과 △△△△△△(주) 등의 실지공사여부도 불분명함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토건(주)의 하도급계약서상 공사기간 및 대금결제는 1998. 1. 5∼1998. 3. 30 기간동안 기성고 3회로 약정되어 있는 반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입금표 및 거래명세서에는 1998. 1. 5∼1998. 10. 5 기간동안 9매로 되어 있어 공사대금수수의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았으며, □□토건(주)의 사업장(인천광역시 □□□소재)의 소유주로 되어 있는 청구외 △△△에게 확인한 바, △△△는 □□토건(주)와 사업장임대차계약을 약정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는 공사기간중인 1998년 4월 부도발생으로 1998년 5월경 사업장임대차계약(서울특별시 ◇구 소재, 임대인 ◎◎◎)을 해지하였는 바, 실제 사업영위사실이 없음이 처분청이 징취한 확인서 등 조사관련서류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청구법인은 거래대금수수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금영수증이나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의 사실관계를 모아 판단하건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한 □□토건(주) 등 2개 업체의 실제 공사여부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실제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