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노임 지급서류는 전혀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고, 같은 날짜에 여러 현장에 중복으로 지급되는 등 가공원가에 해당하는 노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사례
일용근로자 노임 지급서류는 전혀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고, 같은 날짜에 여러 현장에 중복으로 지급되는 등 가공원가에 해당하는 노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2643(2001. 6. 1) 0.30.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1997.10.2.∼12.26. 사이 ○○시 ○○구 ○○○동 ○○○에서 ○○○(○○○)이란 상호로 사업중인 청구외 ○○○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 18매, 공급대가 170,456,000원(이하 세금계산서 18매는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공급대가는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교부받은 사실을 적출하여 쟁점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소득처분에 대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를 하지 아니하자 2000.10.5. 청구법인에게 1997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60,999,6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31.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제32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6.12.30.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1994.12.22. 개정)
(2) 법인세법시행령(1997.12.31.대통령령 제15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 2 【소득처분】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994.12.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1997년도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또한 공사원가로 계상한 사실을 적출하여 매입세액공제사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고, 공사원가로 계상한 사실에 대하여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후 법인세를 추징하고, 상여처분사실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0.10.5.갑종근로소득세 60,699,640원을 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쟁점금액이 실제는 노무비로 지급된 것이므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쟁점금액이 노무비로 지급되었다는 증빙으로 현장별 노무비대장, 산재보험료영수증를 제시하고 있다.
(3) 쟁점금액이 실제 노무비로 지급되었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노무비지급명세서와 노무비대장에 1997.1.4.∼1997.12.31.사이에 534,535,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의 법인설립일이 1997.6.27.로 법인설립일 이전 노무비로 계상된 149,930,000원을 제외한 384,605,000원을 법인설립후 노무비라고 하더라도 쟁점금액과는 부합하지 아니하고, 384,605,000원이 장부에 기히 기장되고 결산에 반영된 241,841,000원과 구분이 불분명하여 원가에 추가로 반영하여야할 공사현장·근로자별 인건비를 알 수 없고, 제시한 산재보험료납부도 개인사업자당시 지급한 노무비에 대한 보험료를 청구법인의 산재보험료로 납부하였거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노무비대장상 공사현장별 노무비지급액과 산재보험료 납부액이 서로 연결되지 아니하고 노무비로 지급하였다는 금융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있어 쟁점금액이 노무비로 지급되었는지가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한다.
(4) 또한, 청구법인이 이건 처분전 과세적부심사 청구시 쟁점금액을 노무비로 주장하며 제시한 노무비대장에는 429,445,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이건 심판청구시에 제시된 노무비대장에는 534,535,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이건과 관련하여 제기한 과세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재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노무비로 지급하였다는 근로자중에는 공무원이나 회사원등 직장인·자영업자 및 가공인물에게 노무비를 지급한 것으로 되어있거나 동일인이 같은 날짜에 여러 현장에 중복으로 노임을 계상하였고 근로자 인적사항 확인용으로 비치한 신분증사본도 노무제공일 이후 상당기간후에 발급된 사실이 나타나 있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이 처분청에 제시한 노무비대장은 노무비지급 당시 작성한 것이 아니고 과세적부심사 청구시 임의로 작성하였으며 노무비지급에 대한 어떠한 증빙도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노무비대장은 사후에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된다.
(5)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노무비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후 청구법인의 원천징수·납부불이행으로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