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의 포괄 양수도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2639 선고일 2001.06.21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었다고 보여지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2639(2001. 6.21) 부가가치세 34,414,29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0.2.21 경기도 ○○시 ○○구 ○○○동 ○○○소재 대지 763㎡를 취득하여 1997.12.1 동 지상에 건물 1,118.8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주유소와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1999.3.10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건물분에 대하여 2000.4.12 청구인에게 1999년도분 부가가치세 34,414,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4 이의신청을 거쳐, 2000.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수인 ○○○(대리인 ○○○)에게 쟁점부동산과 주유소의 일체의 시설과 허가서류를 양도대상에 포함시켰고, 임대인의 지위(임대업에 관한 임대 보증금 채무)와 주유소에 관련한 채무도 승계시켰다. 양수인 ○○○은 재미교포로서 친정어머니 ○○○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국내의 경제활동을 했는데 청구외 ○○○는 다시 외사촌동생인 ○○○을 대리인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건물임대와 주유소 경영도 위탁관리를 시켰다. 주유소 양도후의 명의자 ○○○은 위탁관리인(○○○)의 처로서 사업자등록상 1999.2.22 개업으로 되어 있으나 계약일(1999.1.21)이후부터 사업인계인수 작업을 진행하였던 관계로 비거주자인 양수인 ○○○의 명의로는 이동탱크설치 허가(소방서), 석유판매업소신고(시청)를 하는데 복잡하여 청구외 ○○○의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것은 실무상의 착오로 실질적인 영업은 1999.3.1부터 하였다. 쟁점부동산 임대부분도 1999.3.1부터 승계되었으나 부동산 이전등기가 1999.3.10 이루어져 부동산 이전등기일을 사업개시일로 기재한 것 역시 실무상의 착오이며, 주유소 사업자 명의를 양수인 ○○○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즉시 바꿨어야 마땅하나 위탁관리인 ○○○의 불성실로 계속 청구외 ○○○의 명의로 사업을 한 것으로 결국 청구외 ○○○의 신임을 잃게 되어 1999.5 위탁관리 관계가 깨어지고, 청구외 ○○○는 1999.6.1 직접 주유소 경영에 참여하였으나 사업자등록 정정을 절차문제로 1999.6.25 ○○○빌딩에서 ○○○법인 주유소로 정정하였으며, 주유소 채무는 송금하였으며, 송금자 ○○○은 ○○○의 친동생으로서 주유소 인수 초기부터 참여하여 주유소를 직접 경영하였다. 1999.5.27 발송한 ○○○정유(주)의 협조문의 내용에서도 주유소의 소유주 ○○○이 실질 경영자임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와 같이 양수인의 내부적인 사정과 행정상의 미비로 사업자등록명의와 개업일등이 사실과 다르게 되어 있으나 그 실질내용은 경영주체만 청구인에서 ○○○으로 바뀌었을뿐 사업내용은 변동없이 주유소와 부동산임대업 공히 포괄적으로 승계되었음이 증명되므로 이 건 과세는 취소하여야만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주유소운영 및 임대사업으로 사용하였으나 양수인 ○○○은 자기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이 같은 장소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1999.2.22 사업자등록 하였고 1999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양도자와 양수인의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한다. 양수인 ○○○은 비거주자로 국내사업의 위탁관리를 위하여 대리인 ○○○을 대표자로 내세웠고 실제사업자가 ○○○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세기본법 제8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에 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하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한 납세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양수인 ○○○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지 않았으며,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신고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제1항에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6항에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과 사업양도】제2항에 "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는 다음 각호의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부동산은 지하 1층, 지상 4층건물로 청구인은 1997.8.16 쟁점부동산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1층에서 주유소를 직영하면서 지하층은 기계실과 주유소 종업원숙소로, 2층은 ○○○, ○○○법무사, 3층은 ○○○법무사에게 임대하였고, 4층은 주택으로 청구인이 거주하다가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다. 쟁점부동산의 양수인 ○○○은 1층의 주유소를 1999.3.1∼1999.6.30 청구외 ○○○이 운영하였고, 2,3층의 임대사무실은 청구외 ○○○법무사등이 계속 임대사용하였고, 4층의 주택에는 양수인 ○○○의 모인 ○○○가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다. 쟁점부동산의 교환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은 1,150,000,000원으로 계약금 60,000,000원, 중도금 140,000,000원, 정유사지원금 460,000,000원(1차 210,000,000원, 2차 250,000,000원), 임대보증금 135,000,000원(전세 45,000,000원×3), 부동산교환 80,000,000원("지그재그 부평점" 점포 보증금), 잔금 150,000,000원으로 1999.1.21 청구인과 양수인의 대리인 ○○○간에 서명하였으며, 부동산교환계약시 인계사항은 정유사 지원자금 1차금 250,000,000원, 2차 250,000,000원중 원금상환분 40,000,000원을 제외한 460,000,000원, 2층 및 3층 전세금 135,000,000원, 지그재그점포 보증금 80,000,000원, 주유기 14대, 탱크로리 1대, 전화기 3대, 에어콘 1대, TV 1대, 주유소 허가증, 자동금전등록기, 카드기외 비품일체를 인계하는 것으로 계약하였다. 양수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사업내용을 보면, 1999.2.22 청구외 ○○○이 ○○○주유소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유소를 운영하다 1999.6.30 폐업하였으며, 1999.3.10 양수인 ○○○이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9.6.25 주유소, 잡화, 자동차세차 등 종목을 추가하였다. 한편 유류 매입채무를 결제한 무통장 입금증의 내용을 살펴보면, 1999.2.12∼1999.5.12 5회에 걸쳐 양수인의 모인 ○○○의 동생인 청구외 ○○○이 ○○○정유(주)에 61,353,100원을 송금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후 청구외 ○○○명의로 주유소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주유소의 성격상 비거주자인 양수인 ○○○의 명의로는 이동탱크설치 허가(소방서), 석유판매업소신고(시청)등 행정절차상 복잡하여 일시적으로 ○○○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실질적인 영업은 양수인 ○○○이 하였다고 소명하고 있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사업의 양도라 함은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이며,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라 함은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양수인이 쟁점부동산의 양수시 주유소 관련 채무 및 일체의 시설과 허가서류를 인수받고 ○○○정유(주)에 유류매입대금을 송금한 점, 양수인이 비거주자인 관계로 일시적으로 주유소를 양수인이 아닌 청구외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였으나 곧 양수인명의로 명의변경한 점, 쟁점부동산의 2, 3층은 임대사업에 계속 공하여지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주유소 운영권 및 임대사업을 모두 양도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었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외 ○○○의 부가가치세 신고분에 대한 소득세를 청구외 ○○○에게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