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었다고 보여지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었다고 보여지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2639(2001. 6.21) 부가가치세 34,414,29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1990.2.21 경기도 ○○시 ○○구 ○○○동 ○○○소재 대지 763㎡를 취득하여 1997.12.1 동 지상에 건물 1,118.8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주유소와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1999.3.10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건물분에 대하여 2000.4.12 청구인에게 1999년도분 부가가치세 34,414,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4 이의신청을 거쳐, 2000.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