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2000중2638 선고일 2001-05-11

[요지] 이 건 심판청구중 종합소득세 고지처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심판청구에서 기각(1997.12.30)으로 확정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압류처분에 대한 불복에 대하여는 2000.6.23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00.7.28 각하 되었음이 심사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같은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본다. 국세기본법(1999.8.31 법률 제5993호로 개정된 것) 제55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9항에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부칙(1999.8.31 법률 제5993호) 제1조에서는 시행일을 2000.1.1로 하고 그 제2조에서는 “이법은 이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제기하는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불복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OO동 OOOOOO 근린생활시설 등 610.73㎡(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1995년중 임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1997.5.1 1997.5.31을 납부기한으로 종합소득세 1,893,900원을 결정고지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6.19 이의신청, 1997.7.19 심사청구, 1997.9.12 심판청구를 순차적으로 제기하여 모두 기각되었으며, 청구인이 위 세액을 체납하자 처분청은 2000.3.7 쟁점주택을 압류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00.4.17 이의신청 및 2000.6.23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각하 되자 2000.10.25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중 종합소득세 고지처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심판청구에서 기각(1997.12.30)으로 확정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압류처분에 대한 불복에 대하여는 2000.6.23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00.7.28 각하 되었음이 심사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같은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