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사실혼관계의 배우자는 1세대 구성원에 제외되는 것임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사실혼관계의 배우자는 1세대 구성원에 제외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2631(2001. 2.10) �8,969,8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1990.10.1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대지 64.3㎡, 아파트 63.69㎡(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면서, 1997.4.15 청구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청구외 ○○○가 ㅇㅇㅇ도 ㅇㅇㅇ시 ○○○동 ○○○ 대지 60.1㎡, 아파트 215.022㎡(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자, 1998.7.21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으로 합가한 후, 1999.12.24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동일세대이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청구외 ○○○가 쟁점외주택을 보유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된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0.6.7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969,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20 이의신청을 거쳐 2000.10.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제6항에서『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1990.10.1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면서, 1997.4.15 청구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청구외 ○○○가 쟁점외주택을 취득하자, 1998.7.21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으로 합가한 후, 1999.12.24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동일세대이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청구외 ○○○가 쟁점외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 2주택에 해당된다 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청구외 ○○○ 가 쟁점외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호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 ○○○와 1949.2.25 혼인하여 법률상 부부임이 확인되고, 청구외 ○○○는 청구인과의 사이에 자녀 ○○○(1967.2.5생), ○○○(1970.8.21생)를 두고 1998.7.21 청구인과 합가하여 청구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였으며,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외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처 ○○○도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8조 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며, 이 경우 배우자에는 내연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하는 것인 바(국심98서539, 1998.9.28, 재일01254-446, 1992.2.24 같은 뜻), 청구인과 청구외 ○○○는 비록 쟁점외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는 내연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위 "1세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외 ○○○가 쟁점외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하여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