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임원단기채권은 대표이사의 부친의 상속세 상당액을 청구법인이 대신 납부한 것으로 상속지분이 명확하지 않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주임원단기채권은 대표이사의 부친의 상속세 상당액을 청구법인이 대신 납부한 것으로 상속지분이 명확하지 않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2626(2001. 5.12) 45,552,440원, 1998사업연도 2,110,338,990원 합계 2,756,338,990원의 부과처분 중
1. 청구법인이 1997사업연도에 계상한 재고자산평가손실 741,719,058원은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 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청구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인 박대 식에게 상여처분한 1997사업연도 미수이자 916,970,847원중 11,040,522원은 익금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 정하고, 나머지 905,930,325원과 1998사업연도 미수이자 1,340,194,320원은 주주임원단기채권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 자의 별지기재 소득자별로 그 소득처분을 경정하며,
3.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청구법인은 ○○○밴드 등 의료용 테이프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서 1996∼1998사업연도에 재고자산감모손실 및 평가손실 3,879,766,005원을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하였고, 1998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이 소유한 ○○○PCS 주식 389,151주를 양도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1996∼1998사업연도에 재고자산감모손실 및 평가, 폐기손실로 계상한 3,879,766,005원을 재고조사 및 평가, 폐기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하고,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PCS 주식 389,251주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이하 "대표이사"라 한다)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하는 등 하여 2000.7.3 법인세 1996사업연도 645,552,440원, 1998사업연도 2,110,338,990원 합계 2,756,338,99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2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외부회계감사대상 법인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연중 계속기록법에 의하여 수량과 금액을 계산하고, 회계연도말에 실지재고조사를 실시하여 수량부족분은 재고자산감모손실로 처리하여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하고, 제품을 거래처에 공급 후 일정기간동안 판매되지 아니한 것은 환입하여 정상가액으로 판매할 수 없는 제품은 폐기처리하고 있으며,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시 1996년도에 발생한 대규모의 노사분규 이후 관리부재로 재고조사 및 환입제품 폐기에 관한 관련증빙이 방치되어 있어 이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나 이후 당시 재고조사표 등을 찾아서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확인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1998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이 보유중인 ○○○PCS 주식 389,251주 중 대표이사에게 359,251주를 양도하고 나머지 30,000주는 ○○○ 및 ○○○파이넨스에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은 389,251주 전부를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고, 10만주 이상 거래된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1998년의 IMF 경제위기에서 외화부채의 지급이자가 늘어나고 있는 등 자금부족 현상을 막기 위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려고 하였으나 매수자가 없어 부득이 대표이사에게 양도한 것이며, ○○○ 및 ○○○파이넨스에 양도한 30,000주도 대표이사에게 양도한 가액과 비슷한 가액으로 양도하였음이 확인됨에도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비상장주식평가액으로 계산하여 부당행위 계산 부인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1997사업연도 주주임원단기채권에 대한 가지급금인정이자 916,970,000원과 청구법인이 1998사업연도에 장부상 미수수익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인정이자 1,340,194,000원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채권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전부 상여처분 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주주임원단기채권으로 계상한 금액 중 청구외 ○○○(모), ○○○, ○○○, ○○○, ○○○, ○○○은 대표이사의 모와 형제자매로서 1989.12.27 상속개시된 대표이사의 부친인 ○○○의 상속세 상당액을 청구법인이 대신 납부한 금액이므로 주주임원단기채권에 대한 가지급금인정이자를 소득자별로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1996사업연도에 계상한 재고자산감모손실 1,491,144,635원은 청구법인이 재고조사를 실시한 내용이 전혀 없으며, 어느 품목이 얼마만큼 차이가 발생하였는지 등 감모손실에 대한 산출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고, 1997사업연도에 계상한 재고자산평가손실 741,719,058원과 1998사업연도에 계상한 재고자산폐기손실 1,646,902,312원은 재고자산폐기 및 평가에 관한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었으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보유 중이던 ○○○PCS 주식을 대표이사에게 주당2,400원∼3,200원에 양도한데 대하여 10만주 이상 거래된 불특정다수인과의 거래내역을 확인한바 6,528원∼12,500원에 거래되었음이 확인되어 청구법인과 대표이사가 거래한 날자와 가장 가까운 거래일의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였으며, 대표이사는 주식취득당시 청구법인에게 40억원 이상의 가수금이 있으면서 이를 반제하지 아니하고 주식을 취득한다는 것은 맞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매매실례가액으로 주장하는 ○○○ 및 ○○○파이넨스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유령의 사채업자로 조사확인 되어 대표이사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이 1997사업연도에 계상한 주주임원단기채권에 대하여 916,976,000원을 가지급금인정이자로 미수수익으로 계상하였으나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회수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고, 1998사업연도는 청구법인이 미수이자를 계상하지 아니하여 가지급금인정이자를 1,340,194,320원으로 계산하여 익금산입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였으며 주주임원단기채권은 대표이사의 부친인 ○○○의 상속세 상당액을 청구법인이 대신 납부한 것으로 상속지분이 명확하지 않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이 1996∼1998사업연도에 재고자산감모손실 및 평가, 폐기손실로 계상한 3,879,766,005원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2) 청구법인이 1998년에 양도한 ○○○ PCS주식 389,251주를 전부 대표이사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 및
(3) 1997∼1998사업연도의 주주임원단기채권에 대한 가지급금인정이자 상당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1996.12.30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1996.12.30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1994.12.22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1996.12.30개정) 같은 법 제9조【각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서"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②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1981.12.31 개정) 1∼8호(생략)
9. 자산의 평가차손(1994.12.31개정)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3【재고자산 등의 평가방법】
① 법인이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재고자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1994.12.31신설)
1. 원가법(1994.12.31신설)
2. 저가법(1994.12.31신설)
⑧ 법인은 재고자산 중에서 파손·부패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자산이 있을 때에는 기타 재고자산과 구분하여 처분가능한 시기로 이를 평가할 수 있다.(1994.12.31신설) 같은 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1974.12.21개정)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① 법 제20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있는 자를 말한다.(1976.12.31개정)
1. 출자자(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그 친족
②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3호(생략)
4. 출자자 등으로부터 자산의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시 가】영 제12조 제1항 제10호·영 제23조의 4 제2항·영 제37조의 3 제9항·영 제40조 제1항·영 제41조 제1항·영 제46조 및 영 제116조 제2항·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1998.3.21개정)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1994.12.31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 및 제40조의 5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1998.2.24개정)
(1) 청구법인이 1996∼1998사업연도에 재고자산감모손실 및 평가, 폐기손실로 계상한 3,879,766,005원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3 에는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원가법 또는 저가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법인세법 제12조 에는 자산의 평가차손을 손비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다. 둘째, 처분청에서 제시한 과세기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6사업연도 재고자산감모손실 1,491,144,635원과 1997사업연도 재고자산평가손실 741,719,058원, 1998사업연도 재고자산폐기손실 1,646,902,312원 합계 3,879,766,005원을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하였으나, 이에 대한 입증서류의 제시가 없어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하였음이 확인된다. 셋째, 청구법인은 재고자산감모 및 평가, 폐기손실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시 1996년도에 발생한 대규모의 노사분규 이후 관리부재로 재고조사 및 환입제품 폐기에 관한 관련증빙이 방치되어 이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나 이후 당시 재고조사표 등을 찾아서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확인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1996∼1998년의 원재료, 제품 등의 기말재고조사표 사본과 폐기대상제품이 적재된 야적장 사진 15매, 재고자산폐기와 관련된 세금계산서, 법원에 제출한 소장, 변론기일소환장 등을 그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1996년 및 1998사업연도에 계상된 재고자산감모 및 폐기손실에 대하여는 원시기록 등 기말재고조사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법인이 1997사업연도에 계상한 재고자산평가손실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재무제표상으로 재고자산평가손실로 계상하였으나 사실상 재고자산폐기손실이라고 주장하면서 1997.6.30 작성된 환입제품 폐기에 관한 내부품의서와 환입품 폐기대상 주요제품명세서를 제시하고 있고, 그에 대한 입증서류로서 공장내부에 방치되어 있는 폐기대상품목의 사진 15매와 폐기물수집운반업체인 ○○○화학공업(주)로부터 1998.11월∼1999.2월 사이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4매, 공급가액 36,353,790), ○○○화학공업(주)의 확인서, 청구법인이 폐기물 처리대금 31,799,400원을 ○○○화학공업(주)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화학공업(주)에서 제기한 소장과 ○○○지방법원에서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변론기일소환장 등을 입증서류로 제시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제시증빙을 보면 회계상으로 1997사업연도에 재고자산폐기손실로 처리하고 이후 1998.11∼1999.2 사이에 폐기물운반업체에서 수집, 처리하였음이 사실로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1997사업연도에 재고자산평가손실로 계상한 741,719,058원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이 1998년에 양도한 ○○○ PCS주식 389,251주를 전부 대표이사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에서 제시한 과세기록에는 청구법인이 1998.3.3∼1998.11.2 사이에 ○○○PCS 주식 389,151주를 대표이사에게 1주당 2,400∼3,2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거래한 날자와 비슷한 시기에 100,000주 이상 거래한 자료를 수집하여 동 거래시의 1주당 매매가액인 7,900원과 9,200원을 매매실례가액으로 하여 그에 상당하는 가액 3,321,109,200원과 청구법인이 양도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는 매매가액 1,182,803,200원과의 차액 2,138,306,000원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청구법인은 1998사업연도에 양도한 ○○○PCS 주식 389,151주 중 359,151주는 대표이사에게 양도하고 나머지 30,000주는 ○○○ 및 ○○○파이넨스에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출자금계정과 현금출납장을 입증서류로 제시하고 있으며 당시 IMF의 경제위기에서 청구법인의 외화부채의 자금부족 현상을 막기 위하여 제3자에게 매각하려고 하였으나 매수자가 없어 부득이 대표이사에게 양도한 것으로서 ○○○ 및 ○○○파이넨스에 양도한 가액이 1주당 3,000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도 이를 시가로 보지 아니하고, 매매실례가액을 조사하여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비상장주식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셋째, 먼저 청구법인이 1998사업연도에 양도한 389,151주 중 30,000주가 대표이사에게 실지로 양도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 및 ○○○파이넨스에 양도한 것으로 기장된 출자금계정과 현금출납장을 입증서류로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제시한 조사복명서에는 ○○○ 및 ○○○파이넨스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유령의 사채업자로 조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이를 반증할만한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대표이사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에서 매매실례가액으로 적용한 1주당 매매가액 7,900원과 9,200원에 대하여는 매매실례가액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11개의 매매실례가액을 확인하여 그 중 청구법인이 거래한 날자와 비슷한 시기에 거래한 가액 중 100,000주 이상 거래한 1주당 매매가액을 매매실례가액으로 적용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위 11개 거래에 대한 1주당 매매가액을 보면 우리사주거래를 제외하고 6,481원∼12,500원에 거래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에서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산정한 금액에서 청구법인 계상한 양도가액과의 차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3)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1997∼1998사업연도 주주임원단기채권에 대한 가지급금인정이자 상당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본 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에서 제시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는 청구법인이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1997사업연도 주주임원단기채권에 대한 가지급금인정이자 916,970,000원과 청구법인이 1998사업연도에 장부상 미수수익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인정이자를 1,340,194,000원으로 계산하여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채권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전부 상여처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1997사업연도에 계상한 미수수익 916,970,000원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 하였으나 청구법인의 1997사업연도의 결산서상 미수수익명세서 상에는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적금의 미수이자 11,040,522원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도 상여처분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미수수익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한 처분으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은 주주임원단기채권이 1989.12.27 대표이사의 부친인 청구외 ○○○의 상속으로 상속세 상당액을 청구법인이 대신 납부한 것이므로 실지귀속자에게 상여 등으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대표이사가 그의 남동생인 ○○○과 ○○○ 지분에 상당하는 상속세를 대신 납부한데 따른 구상권 청구소송에 대한 판결문과 대표이사의 부친인 ○○○의 상속세신고서, 상속인별 명세서, 상속세 납세사실증명원을 그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셋째,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 중 대표이사가 그의 동생인 청구외 ○○○과 ○○○의 상속지분을 대신 납부한데 따른 상속세 상당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소송의 판결문(95가합 4972, 1995.11.8선고) 내용을 보면 대표이사가 상속인들을 대표하여 상속세 연부연납분 5,263,983,800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1995.6.19 ○○○세무서장(현재는 ○○○세무서장으로 개칭)이 발급한 납세사실증명원을 보면 상속세 물납액 4,147,157,400원을 포함하여 10,814,539,250원을 납부한 사실 및 청구법인이 제시한 상속세 신고서에 의한 상속인과 주주임원단기채권의 채무자가 일치하고 있는 점, 처분청에서 상속지분이 명확하지 않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으로 답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의 결산서상 미수수익명세서에 기재된 주주임원단기채권은 대표이사의 부친인 ○○○의 상속으로 인한 상속세 상당액을 청구법인이 대신 납부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1997사업연도 미수수익 중 905,930,325원과 처분청에서 1998사업연도 가지급금인정이자로 계산한 1,340,194,320원은 1997사업연도 결산서상 미수수익명세서와 처분청에서 제시한 1998사업연도 가지급금인정이자명세서에 의한 주주임원단기채권에 대한 별지기재 소득자별로 구분하여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1997사업연도에 계상한 재고자산폐기손실 741,719,058원은 사실로 인정되므로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고, 1997사업연도의 미수수익 중 11,040,522원은 익금에 산입할 사항이 아니므로 익금에서 제외하며, 1997사업연도 미수수익 중 905,930,325원과 1998사업연도 가지급금인정이자 1,340,194,320원은 소득의 실지귀속자가 확인되므로 별지기재 소득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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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사 모 여동생 여동생 여동생 남동생 남동생 이 사 이 사 종업원 종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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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5,083,891 1,855,083,890 309,180,648 309,180,648 309,180,648 1,236,722,593 1,236,722,593 1,000,000 72,538 5,000,000 28,459 276,382,828 210,852,940 37,927,324 37,927,324 37,927,324 151,709,312 151,709,312 122,669 756,940 613,352
• 420,395,486 324,258,499 54,043,083 54,043,083 54,043,083 216,172,333 216,172,333 174,795 12,679 873,973 4,974 합 계 905,930,325 1,340,194,32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