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법인의 등기부 이외는 실제 경영에 참가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거자료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임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법인의 등기부 이외는 실제 경영에 참가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거자료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2622(2001.12.31) 여 ㅇㅇ도 ㅇㅇ시 ○○○동
○○○ 소재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 자로 지정하고, 동 법인의 체납액 163,678,960원(1998년 제1기 분 부가가치세 155,884,730원 및 가산금 7,794,230원)을 납부통 지한 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처분청과 청구인 ○○○외 3인(이하 "청구인들"이라고 한다)이 제시하는 관련증거서류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 ○○○, 청구인 ○○○(ㅇㅇ시 ㅇㅇ구 ○○○동 ○○○ 거주), 청구인 ○○○(청구인 ○○○과 거주지가 같음), 청구인 ○○○(ㅇㅇ시 ㅇㅇ구 ○○○동 ○○○ 거주)과 청구외 ○○○, 청구외 ○○○등 6명은 ㅇㅇ도 ㅇㅇ시 ○○○동 ○○○ 소재 ○○○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고 한다)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하여 이들에게 2000.8.21.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외 법인의 체납액 163,678,960원(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55,884,730원 및 가산금 7,794,230원)을 각 납부·통지한 대하여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21. 본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 그의 책임하에 회사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여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 왔으며, 청구인들은 위 ○○○과는 수년전부터 분가하여 각자 타 사업 또는 부동산임대업등으로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있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법인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한 바도 없고, 등기부상 이사로 등재(청구인 ○○○ 제외)되어 있으나 이사회에 참석한 바도 없으며, 청구외 법인에 근무하여 급여를 받거나 배당을 받은 사실도 없어 경영에 관하여 참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청구외 법인의 국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지정·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며,
(2) 청구인들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납부의무는 청구인들의 각 주식소유비율에 해당하는 체납세액에 대하여만 납부의무가 있는데도 청구외 법인의 체납액 전액을 부담토록한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외 법인은 1998.5.20.자로 화재 및 부도로 폐업하여 청구인들이 사실상 법인을 지배한 사실을 입증할 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사규, 정관 등의 수집이 불가능하였고, 청구인들 역시 대표이사인 청구외 ○○○과 당시 근무직원 1명의 확인서 이외는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청구인들은 청구외 법인의 주주들이며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했던 위 ○○○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청구외 ○○○과 함께 청구외 법인을 지배할 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리라고 판단하기에 충분하므로 청구인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정당하며,
(2)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청구인들에게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외 법인의 체납액 전액을 납부통지한 것은 정당하다.
(1) 청구인들이 청구외 법인의 주식총액의 51% 이상 지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한 자에 해당하는지 또는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청구인들이 청구외 법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면 그 납부할 세액의 범위는 체납액 전액인지 아니면 각 주식소유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인지의 여부
(1) 관련법령 (가) 구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 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제1항에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2) 심리 및 판단 쟁점(1)에 대하여 보건대, (가)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운 청구외 법인의 체납국세는 1998.5.20. 폐업시의 잔존재고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으로 그 납세의무성립일은 1998.12.31. 이전인 1998.5.20. 임에는 다툼이 없는데, 헌법재판소는 1998.5.28.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적용되는 구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임)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범위내에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한정위헌결정을 하였고 '다목'과 '라목' 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는데('나목'에 대하여는 위헌결정이 없었음), 이와 같이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및 위헌결정(헌재 97허가13, 1998.5.28)에 따라 동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는 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었고, 개정된 법은 1999.1.1.부터 시행한다고 부칙에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에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헌결정된 "다목"과 "라목"은 위헌결정이 있던 1998.5.28.부터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한정위헌결정은 합헌적 의미를 넘는 범위내에서만 위헌이고 합헌적 의미내에서는 계속 유효한 것이므로 한정위헌결정된 "가목"의 규정내용 중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구법 제39조에서 이 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비상장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같은조 제2항 규정의 과점주주 중 당해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이거나 당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고 할 것(국심 2000서 1337호, 2000.12.2. 합동회의. 같은 뜻)이다. (나) 청구인들은 수년전부터 독립하여 각자 생활을 하면서 청구외 ○○○과는 생계를 함께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 ○○○을 제외한 청구인들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도 없는 점과 청구외 ○○○이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사실은 다툼이 없고, 다만, 청구인들이 청구외 ○○○과 함께 51%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하였다던가 법인의 경영을 지배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다툼인 것으로 이를 보건대, 첫째, 처분청이 청구외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으며, 청구외 법인의 등기부에 의하면 위 주주들의 직책란은 1993.3월 이전부터 이사등으로 계속 등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명 생년 직책 지분금액 지분율 관계 과점주주 여부 제2차 납세의무지정 여부
○○○ 41년 대표 60,490 16.03 본인 해당 지정
○○○ 47년 이사 38,040 10.08 제 해당 지정(청구인)
○○○ 16년 이사 98,010 25.97 부 해당 지정(청구인)
○○○ 26년 이사 79,240 20.99 모 해당 지정(청구인)
○○○ 53년
• 22,425 5.94 제 해당 지정(청구인)
○○○ 26년 감사 3,650 0.97 숙부 해당 지정
○○○ 53년
• 45,350 12.02 타인 아님 지정않함
○○○ 39년
• 30,235 8.01 타인 아님 지정않함 계 377,440 100.0% (단위: 천원, %) 둘째, 청구외 ○○○은 자기명의의 소유주식 비율 16.03%와 청구외 ○○○등 4인 명의로 차명하여 소유한 주식의 비율 26.94%를 합하면 실제 42.97%를 소유한 최대주주이면서 대표이사로 경영을 사실상 운영·지배한 청구외 법인의 유일한 제2차 납세의무자라고 청구인들은 주장하면서, 1990∼1998년까지 청구외 법인의 총무부장으로 재직하였다는 청구외 ○○○이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 이외는 회사에 직·간접적으로 청구인들로부터 경영에 간섭받거나 청구인들이 경영에 참여한 일이 없었다고 진술하는 내용의 2000.10.17.자 확인서와 위 주주 중 청구인 ○○○, 청구외 ○○○, ○○○, ○○○ 등 4인은 본인들과 무관한 형식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어 있고 실제 소유주는 청구외 ○○○이라고 하면서 청구외 ○○○과 연서한 내용의 2000.10.. 자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셋째, 청구인들 중 청구인 ○○○은 법률상은 타인이나 청구인 ○○○과는 사실상 배우자이면서 청구인 ○○○과 청구인 ○○○의 생모이지만 청구외 ○○○의 생모는 아니라고 하면서 2001.2.5.자 청구외 ○○○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어 청구외 ○○○과 청구인들간의 관계를 살펴 본 바, 청구인 ○○○의 호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은 1938.1.27. 청구외 ○○○과 혼인하여 1998.12.22. 현재까지 법률상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고, 자녀로서는 청구외 ○○○, 청구외 ○○○, 청구인 ○○○, 청구인 ○○○, 청구외 ○○○, 청구외 ○○○ 등 6명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 ○○○ 및 청구인 ○○○의 주민등록등본과 이들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 ○○○만 세대원으로 하여 청구인 ○○○의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고, 이들은 1982. 4월 이전 일시 두 차례 정도(통산 40일 정도)를 제외하고는 1968.10.20.부터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온 사실로 보아 청구인 ○○○은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 ○○○의 사실상 배우자로는 인정되지만 청구인 ○○○과 ○○○의 생모인지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이를 쉽게 믿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청구인 ○○○은 ㅇㅇ시 ㅇㅇ구 ○○○동 ○○○ 소재 (주)○○○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을 운영하기에도 바쁘며, 청구인 ○○○은 고령자로서 거동하기도 어려운 상태에서 부동산소득으로 청구인 ○○○과 단둘이서 부동산임대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장남인 청구외 ○○○이 41년생으로 혼자 경영하기에 충분한 조그마한 중소기업을 아버지라고 하여 경영에 간섭할 이유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 ○○○은 청구인 ○○○과는 사실상 배우자이지만 청구외 ○○○의 생모도 아니고, 가정주부이면서 고령자로서 청구외 법인의 경영을 지배하기는 커녕 공장의 위치도 수년전부터 모른다고 하며, 청구인 ○○○은 등기부상 이사도 아니고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급여도 받지 아니 하였다고 하는 점등을 제시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 살펴 보면, 청구인 ○○○은 1987.8.12. 개업하여 공업용필름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구 ○○○동 ○○○ 소재 (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 ○○○은 1916년생으로서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82세의 나이로서 ㅇㅇ시 ㅇㅇ구 ○○○동 ○○○ 소재의 부동산을 1983.3.25.부터 이를 임대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청구인 ○○○은 1926년생으로서 ㅇㅇ시 ㅇㅇ구 ○○○동 ○○○ 소재의 부동산을 1980.12.31.부터 이를 임대함으로써 발생한 임대소득이 있음이 확인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 ○○○과 사실혼의 관계있으면서 청구인 ○○○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고 있음이 확인되며, 청구인 ○○○은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1993년부터 1997년까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급여(1997년분 33,806천원)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1994.4.28.부터 ㅇㅇ시 ㅇㅇ구 ○○○동 ○○○ 소재 부동산으로부터 임대소득이 발생하여 왔음이 확인된다. 다섯째, 청구외 법인은 제조 염색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법인세 신고서상의 외형규모는 다음과 같음이 확인된다. 사업연도 수입금액 소득금액 납부세액 1997.1.1∼1997.12.31 6,681,424 △227,164 △1,638 1998.1.1∼1998.5.20 162,531 0 △1,012 (단위: 천원) 여섯째,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 ○○○을 제외한 청구인들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외 법인의 등기부 이외는 실제 경영에 참가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거자료는 보이지 아니하고, 청구인 ○○○도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등기상 이사등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이들의 주권행사나 이사회에 참여한 증거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외 법인이 중소기업으로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 단독으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는 주장과 각 청구인들의 사정을 감안할 때 이들이 청구외 ○○○과 함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하였다던가 경영을 지배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더 나아가 쟁점(2)를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외 법인의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