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양도일 현재 2주택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아파트 양도일 현재 2주택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2618(2000.11.28) 8.17 ○○○시 ○○○구 ○○○동 ○○○(이하"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8.8.28 청구외 ○○○외 1인에게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전에 의하여 청구인을 1세대 2주택 보유자로 판단하고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2000.8.2 청구인에게 1998귀속 양도소득세 31,858,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