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의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2613 선고일 2001.03.05

8년 이상 자경요건이 불충족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2613(2000. 3. 5) 세 14,228,64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양도한 ㅇㅇ도 ㅇㅇ시 ○○○리 ○○○ 전 2,440㎡의 취득시기를 1987.10.30로 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그 과세 표준을 산정하되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세율 을 적용하여 당해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 한다.

1. 사실

청구외 ○○○는 ㅇㅇ도 ㅇㅇ시 ○○○리 ○○○ 전 2,44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6.3.20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로부터 1990.1.20 취득하여 미등기전매하였다고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0.8.17 청구인에게 19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228,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인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에서 출생하여 농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는 바, 1987.10.30 쟁점토지를 청구외 ○○○로부터 취득하였으나 동 토지가 전전 소유자의 종중 위토대장에 등재되어 있어 농지매매증명발급이 불가능하여 등기이전을 못하던 중 1990.1.20 불가피한 개인사정으로 본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친지인 청구외 ○○○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 따라서 비록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1990.1.30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하였고, 동 토지를 본인의 책임하에 직접 자경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할 뿐 아니라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7.10.30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잔금지급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취득당시 매매계약서가 없어 그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의 주장대로 부동산등기를 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면 매도인 ○○○로부터 받은 부동산등기관련 인감증명이나 인감증명발급대장 등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시기는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되었다면 이를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볼 수 없는지를 보면 자기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로 취득등기를 하였거나 또는 취득등기를 생략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미등기자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와 제3자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면 이를 미등기자산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가 있는 바, 청구인은 명의신탁 사유를 축사신축허가 취득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축사신축을 위하여 관련기관에 제출한 신청서나 대장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명의신탁에 따른 조세포탈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며, 미등기자산으로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취득시기(1987.10.30)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판단 자체가 의미가 없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하였는지와 청구외 ○○○ 명의로 취득하여 8년이상 자경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개정된 것)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제1항은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3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의 세율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5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토지와 건물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제1항은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96조【양도가액】제1호 및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개정된 것)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제4항 제1호 나목에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서 같은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을 규정하고 있다.

(3) 같은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제1항은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2∼5호는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4)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전면개정된 것)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2호는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제1항은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1.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2호는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읍·면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 명의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 미등기전매에 해당되는지 본다. (가) 쟁점토지의 등기부 등본을 보면 쟁점토지는 1981.3.2 청구외 ○○○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1990.1.20(1989.12.20 매매원인)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예기간(1995.7.1∼1996.6.30) 중인 1996.3.20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나) 전시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로부터 매수하였음에도 당시 당해 토지가 위토이기 때문에 등기이전을 바로 하지 못하였고, 그후에는 본인의 개인사정으로 ○○○에게 명의신탁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본다. 첫째, 청구인은 명의신탁사유를 농가주택 신축허가때문이라고 하고 있고, 처분청은 축사신축허가 때문이라고 청구인이 주장하였다 하나 이의 사실여부는 청구인이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둘째, 그러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장의 "공공기관의 행정정보 자료 공개통보(남사 ○○○, 2000.12.4)에는 쟁점토지에 소재한 위토대장 사본이 첨부되어 있는데 분묘주가 ○○○성으로 되어 있고, 1989.3.31 농산 ○○○에 의하여 해제승인되었는 바, 당해 토지가 위토이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로 인정되고, 남사면장의 또 다른 "민원회신(남사 ○○○, 2000.12.5)에 따르면 "1988.9.24 ○○○의 신청에 의하여 인감증명 1통(일련번호 566)을 발급하였으며, 동 인감증명 발급시 매수자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 바, 1987.10.30 ○○○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하였으나 당해 토지가 위토여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비추어 보아 적어도 그 당시 청구인으로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시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인다. 셋째, 2000.5월 ○○○가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는 청구인의 부탁으로 2백만원을 받고 쟁점토지를 본인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양도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쟁점토지가 1990.1.20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후 청구인이 1990.2.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한 사실이 있다. 넷째,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을 위 ○○○가 쟁점토지를 본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날로 보았는데 이는 처분청 스스로 청구인의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로부터 취득하여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에게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그러하다면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취지는 조세의 포탈과 양도차익만을 노려 잔대금 등의 지급없이 전전매매하는 따위의 부동산투기 등을 억제하려는데 있다고 하겠으므로 명의신탁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양도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으로 중과세율 적용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대법원 85누 310, 1985.10.22 참고)이며, 부동산실명법 제11조 제2항 제1호 에서 기존명의신탁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에 관하여 매매, 기타 처분행위를 하고 유예기간내에 취득자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한 경우, 이를 실명등기한 것으로 보고 있어 이러한 경우는 다른 사람의 명의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대법원 95누 818, 1996.5.31 참고)인 바,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하였다고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세율 100분의 75를 적용하여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고, 그 적용세율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취득시기(1987.10.30)가 확인되는지 본다. 위에서 본 바 ㅇㅇ면장의 민원회신(남사 ○○○)에서 "1988.9.24 ○○○의 신청에 의하여 인감증명 1통(일련번호 566)을 발급하였으며, 동 인감증명 발급시 매수자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적어도 ○○○가 동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을 하기 전에 청구인과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하고 있었다고 추정되고, 2000.6.30자 ○○○의 확인서를 보면 쟁점토지를 1987.8.30 청구인에게 양도하였으며, 계약금으로 1,600,000원을 받았고, 잔금 4,000,000원은 1987.10.30 받았다고 되어 있는 바, 비록 청구인이 이 건 매수당시의 매매계약서를 분실하였음을 이유로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의 1987.10.30자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는 등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1987.10.3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하는지 본다. 청구인은 자경과 관련된 증빙으로서 2000.6월 작성된 농지위원 ○○○ 등 3인의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동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88년부터 1995년까지 8년간 자경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한 기간이 8년 4개월 20일(1987.10.30~1996.3.20)이지만,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유기간 중 ㅇㅇ시 ㅇㅇ구 ○○○동 ○○○ 소재 ○○○호에서 1990.2.26부터 1995.10.30까지 ○○○이라는 상호로 대리업(주업태: 서비스, 청구인은 조경이라고 주장)을 영위하다가 자진폐업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