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건축주에게 고용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별도의 고용 증빙이 없고 건축주인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미등록사업자로 본 사례
건물의 건축주에게 고용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별도의 고용 증빙이 없고 건축주인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미등록사업자로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2608(2001. 3. 6) 括�○○○도 ○○○시 ○○○구 ○○○동 ○○○ 소재 ○○○ 치과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과 관련하여 공사대금 1,195,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미등록사업자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무신고 무납부한 것으로 보아, 2000.8.17 청구인에게 19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2,363,630원 및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54,665,7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구 소득세법(1997.12.31 법률 제549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조【소득의 구분】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