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미등록 사업자인지 단순한 현장관리인이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2608 선고일 2001.03.06

건물의 건축주에게 고용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별도의 고용 증빙이 없고 건축주인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미등록사업자로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2608(2001. 3. 6) 括�○○○도 ○○○시 ○○○구 ○○○동 ○○○ 소재 ○○○ 치과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과 관련하여 공사대금 1,195,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미등록사업자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무신고 무납부한 것으로 보아, 2000.8.17 청구인에게 19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2,363,630원 및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54,665,7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은 청구외 ○○○주식회사(대표 ○○○)가 시공자로서 청구인은 공사현장 관리인으로 월 200만원의 보수를 받고 일한 것 뿐이므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건물 건축주인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미등록 사업자인지 단순한 현장관리인이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부가가치세법(1997.8.28 법률 제537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조【등록】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④ 사업자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다. 같은 법 제21조【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환급세액 또는 납부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구 소득세법(1997.12.31 법률 제549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조【소득의 구분】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 다. 사실 및 판단 쟁점건물은 건축주인 청구외 ○○○이 청구외 ○○○주식회사(대표이사 ○○○)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나, ○○○주식회사의 부도로 청구외 ○○○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도피하자, 청구인의 동문 후배이자 건축주인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공사 마무리를 부탁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로부터 월 200만원의 보수를 받고 공사현장 관리만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건물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1995.12.10 건축주인 청구외 ○○○이 청구외 ○○○주식회사(대표이사 ○○○)와 1,305,000,000원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고, 착공일자는 1995.12.20로 준공일자는 1996.6.30로 기재되어 있는 바, 쟁점건물의 골조공사가 끝나고 내장공사가 시작될 무렵인 1996년 5월경 ○○○주식회사의 부도로 현장을 관리하던 ○○○이 행방불명이 되자, 청구인이 건축주인 청구외 ○○○의 부탁을 받고 현장을 관리하기 시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청구인은 ○○○주식회사의 부도 이전인 1996년 1월부터 공사대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이 이 건 공사비를 받은 내역을 보면, 1996.1.15∼1996.11.25사이에 영수증을 교부하고 받은 금액이 19건 930,000,000원이고, 건축주 ○○○이 청구인의 통장으로 무통장입금한 금액이 4건 265,000,000원으로 합계 23건 1,195,000,000원임이 확인되고, 이 중 ○○○의 부도 이전인 1996년 5월 이전에 받은 금액은 청구인이 받은 이 건 공사대금의 66.9%인 800,000,000원임이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1996.7.20 및 1996.7.22)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의 부도로 남은 공사를 청구인이 대체 완성하였으며, 건축주 ○○○로부터 공사비를 수령하여 하청업자들에게 위탁하여 시공 집행하였고, 1996.7.22 현재 수령한 공사비 중 남은 금액은 455백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이 하청업자들로부터 영수증을 받아 건축주인 청구외 ○○○에게 전달하였으나, 건축주가 엄청나게 많은 영수증과 기간이 지난 영수증으로 세무보고를 하기 어려우니 잡다한 영수증은 없애버리고 청구인에게 영수증을 새로이 발급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청구인이 영수증을 발급한 것이고, 1999년말 사업실패로 잡다한 영수증은 모두 폐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하청업자나 자재 납품업체들로부터 영수증을 받아 ○○○에게 전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단순한 현장관리인 이었다면 건축주인 ○○○을 대리하여 공사대금을 전달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보여지며, 청구인이 공사현장 관리를 하고 청구외 ○○○로부터 월 200만원의 보수를 받은 사실 또한 확인되지 아니한다. 한편, 청구인은 건설업(주택신축판매) 사업자(사업자등록번호 ○○○-○○○-○○○: 2001년 1월 현재에도 계속사업자로 확인됨)로서 1996년에 이 건 이외에 다른 다세대주택을 건설하여 수익금액 600,000,000원, 소득금액 72,000,000원에 대하여 20,956,000원의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종합소득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특성상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어야 하나,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속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에 해당된다 할 것 인 바,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건축주인 ○○○에게 고용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별도의 고용 증빙이 없고, 청구인이 건축주인 ○○○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청구외 ○○○주식회사가 부도되기 이전인 1996년 1월부터 대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단순한 현장관리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을 미등록 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