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비세

어음을 매출수수료로 지급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2599 선고일 2001.04.04

어음은 매출수수료가 아닌 대여금으로 인정되므로 매출수수료로 보아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특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2599(2001. 5. 4) �갸捻注�146,623,220원, 교육세 43,999,890원, 부가가치 세107,295,720원의 부과처분은 1998년∼1999년에 마담들에게 대여한 어음203,500,000원을 매출수수료 지급으로 보아 매출 로 환산하여 특별소비세와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 1996년∼1997년에 청구인의 예금계좌(○○○은행 ○○○지점, ○○○)에 입금되어 처분청이 매출누 락으로 보아 특별소비세와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금액중 청구인이 매출누락이 아니라고 소명한 337,610,000원 (명세: 별첨)은 이를 매출누락 관련 입금액인지 여부를 재조 사하여 경정결정 한다.

1. 사 실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유흥업소 조사권한을 위임받아 특별조사를 실시한 후 1996∼1999년도에 마담에게 지급한 어음 203,500천원(이하 "쟁점어음" 이라 하고 명세서 별첨함)을 매출로 환산한 302,308천원과 예금통장에 입금된 금액중 637,651천원 계 939,959천원이 매출누락된 것으로 보아 2000.4.18.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매출누락액 787,398천원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2000.4.21. 청구인에게 1996년∼1999년분 특별소비세 146,623,220원, 교육세 43,999,890원, 부가가치세 107,295,720원, 계 297,918,830원을 고지하였다가 2000.6.7.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예금통장에 입금된 금액중 어음할인액으로 입금한 256,943천원을 매출누락이 아닌 것으로 인정하여 380,708천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특별소비세 114,366천원, 교육세 34,301천원, 부가가치세 81,600천원(이하 "특별소비세등" 이라 한다)으로 경정결정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마담채용시 마담의 전 업소의 차용금 상환용으로 대여하여준 쟁점어음을 마담 매출금에 대한 판매수수료로 보아 이를 매출로 환산(업주와 마담이 7:3으로 배분)하여 특별소비세등을 부과하였으나 마담들에게 지급한 쟁점어음은 채용당시 근무조건으로 일정금액을 대여하여 주고 일정기간이나 마담이 다른 업소로 이전할 때 새로운 업소에서 받은 어음 등으로 변제하는 대여금으로 이러한 거래관행은 ○○○지역 룸싸롱에서 통칭 "구좌" 라는 이름으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마담들에게 대여한 어음을 보면 어음번호가 일련번호순으로 발행되어 채용당시 일시에 지급된 것임에도 처분청은 어음결재일을 판매수수료 지급일로 보아 매출로 환산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어음대여금액을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청의 부당성을 마담별로 보면, 마담 ○○○의 경우 대여한 어음금액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1998.10.9. ○○○경찰서에 고발하여 판매수수료가 아닌 대여금임이 입증되고 있으며 마담 ○○○, ○○○, ○○○, ○○○, ○○○은 어음차용각서, 현금보관증 및 어음이서와 마담별 확인서에 의하여 대여금임이 입증되고 있으며, 또한 처분청이 판매수수료로 보아 마담들의 주소지로 통보한 과세자료에 대하여 마담 ○○○, ○○○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가 동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자 판매수수료가 아닌 대여금으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취소결정 한 사실로 보더라도 쟁점어음은 마담수수료가 아닌 마담들에 대한 대여금이므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예금계좌(○○○은행 ○○○지점: ○○○, 이하 "쟁점예금계좌" 라 한다)에 입금된 금액중 신용카드결재대금 입금액, ○○○상호신용금고에서 어음을 할인하여 입금한 금액등을 제외하고 쟁점금액(1996년: 112,593천원, 1997년: 268,114천원)을 수입금액누락으로 보았으나, 일반적으로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에도 처분청은 매출누락으로 본 입금액에 사업장의 매출금액이 입금되었으리라는 심증을 갖고 매출금액이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라고 하여 325건 2,217,017천원중 246건 1,830,309천원을 소명하고 출처를 기억할 수 없는 쟁점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매출누락이라는 근거없이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6조 의 근거과세에 위반한 처분이며, 또한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쟁점금액중 청구인이 직접 입금하거나 수표교환을 위하여 입금한 337,610천원을 수입금액누락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당좌예금 거래통장(○○○은행 ○○○지점: ○○○)상 지급금중 마담에게 지급한 쟁점어음은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어음차용지급각서, 현금보관증으로 볼 때 마담채용시 통칭 '구좌' 라는 이름으로 주는 대여금으로 볼 수도 있으나 마담과 청구인은 매출액을 일정한 비율로 배분하는 특수한 관계로 마담배분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상환할 수도 있으므로 쟁점어음은 대여금이 아닌 마담수수료이므로 매출누락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의 쟁점예금계좌는 ○○○은행 ○○○지점, ○○○은행 ○○○지점, ○○○은행 ○○○지점, ○○○은행 ○○○지점에서 결재 받은 신용카드 결재금액을 출금하여 입금시키는 총괄통장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은행등 신용카드결재금액과 ○○○상호신용금고에서 할인하여 입금한 금액을 제외한 637,651천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았고 이의신청시 추가 소명한 277,220천원(어음할인)을 공제하여 재 경정하였으므로 심판결정시 쟁점금액에 대하여 매출누락과 관계없는 대체 입출금등으로 확인부분에 대하여는 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어음을 마담들에게 매출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를 매출로 환산하여 특별소비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쟁점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수입금액관련 입금액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1999.12.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해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 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 증빙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2) 특별소비세법(1999.12.3. 법률 제603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조【결정과 경정결정】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장부, 기타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 다.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이 쟁점어음을 마담들에게 매출수수료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매출로 환산하여 특별소비세등을 부과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어음을 판매수수료로 지급한 것이 아니고 어음을 대여한 것이므로 당초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이건 과세경위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년∼1999년에 마담들에게 지급한 쟁점어음 203,500천원(○○○: 37,500천원, ○○○: 51,000천원, ○○○: 16,500천원, ○○○: 18,500천원, ○○○: 19,000천원, ○○○: 29,000천원, ○○○: 22,000천원, ○○○: 10,000천원)을 매출수수료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1998∼1999년에 청구인이 각 마담들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하고 기신고(원천징수)한 매출수수료 77,798천원을 공제한 125,702천원을 마담수수료율(마담에게 매출액의 30%지급)로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특별소비세등을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마담채용시 근무조건으로 일정금액(현금 및 어음)을 일시에 대여해주고 일정기간후 마담이 다른 업소로 이전할 때 새로운 업소에서 받은 어음등으로 대여금을 변제하고 있고 이러한 마담채용시 어음대여는 ○○○지역 룸싸롱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청구인이 마담채용시 지급한 어음도 지급기일이 채용1∼2주일전이나 채용2∼4개월 이후로 마담별 지급된 어음의 번호가 일련번호 순으로 되어 있어 채용당시 일시에 지급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마담들이 작성한 어음차용지급각서, 현금보관증, 마담들의 확인서와 어음사본등을 제시하고 있어 쟁점어음이 대여금인지에 대하여 마담별로 살펴본다. (가) 마담 ○○○이 청구인으로부터 약속어음 7매, 60,000천원(처분청이 수수료로 보아 과세한 어음은 5매 37,500천원임)을 차용하고 어음지급일 2일전에 현금으로 상환하기로 한 사실이 웨이터 ○○○가 연대보증한 ○○○의 어음차용지급각서에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시한 어음4매 30,000천원의 이면에 마담 ○○○의 종전근무 업소라는 '○○○'의 대표인 청구외 ○○○, ○○○, ○○○이 이서하고 결재된 사실이 확인되며 '○○○'(현재는 ○○○로 상호 변경)은 ○○○구 ○○○동 ○○○소재의 유흥주점인 싸롱으로 1995.5.13. 개업하여 현재까지 영업중이며 대표는 ○○○외 1인으로 사업자등록(○○○)되어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나타난다 또한 마담 ○○○이 어음차용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마담 ○○○의 주소지관할 경찰서인 ○○○경찰서에 사기 및 횡령죄로 1998.4.13. 청구인이 고소한 내용을 보면 어음 5매 40,000천원, 현금차용금 20,000천원, 손님선전목적금 15,000천원을 갚지 않고, 외상대금 20,166천원을 수금하여 임의 사용한 후 도주한 것으로 되어있고, ○○○경찰서장이 기소중지로 송치한 사실이 ○○○경찰서의 1998.11.9.자 민원사건처리결과통지서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약속어음 5매와 당좌수표1매 51,000천원을 마담 ○○○에게 대여하였다고 제시한 증빙을 보면, 매출누락으로 계상된 어음 6매 51,000천원을 마담 ○○○이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하고 어음지급기일 2일전에 현금으로 상환한다고 한 사실이 ○○○의 어음차용지급각서에 나타나고, 마담 ○○○의 확인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업소인 '○○○'에서 ○○○ 라는 예명으로 근무하던 마담으로 위 어음을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하여 종전에 근무하던 싸롱 '○○○'(○○○구 ○○○동 ○○○, 사업자등록번호: ○○○)의 업주로부터 차용한 금액을 변제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약속어음·당좌수표사본(6매 51,000천원)중 당좌수표 10,000천원은 ○○○이 최종 이서를 하고, 나머지 어음5매는 '○○○' ○○○, ○○○, ○○○, ○○○, ○○○ 등이 최종이서를 하고 결재 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약속어음 3매 24,500천원(처분청이 수수료로 보아 과세한 어음금액은 2매, 16,500천원)을 마담 ○○○에게 대여하였다고 제시한 증빙을 보면, 마담 ○○○가 청구인의 업소인 '○○○'에서 ○○○ 라는 예명으로 근무하던 마담으로 위 어음을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하여 종전에 근무하던 싸롱 '○○○' 업주로부터 차용한 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마담 ○○○의 확인서에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시한 약속어음(2매 16,500천원)중 1매(8,500천원)는 마담 ○○○가 종전에 근무하던 업소인 '○○○' ○○○(○○○)이 이서후 결재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다른 1매(8,000천원)는 ○○○가 이서(그후 다른 사람이 이서 하였으나 판독이 어려움)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마담 ○○○에게 약속어음3매, 당좌수표1매24,500천원(처분청이 수수료로 보아 과세한 것은 약속어음 3매, 18,500천원)을 대여 하였다고 제시한 증빙을 보면, 마담 ○○○가 어음 및 수표를 포함한 3매 17,500천원을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하고 어음지급기일 2일전에 현금으로 상환하기로 한 사실이 마담 ○○○의 어음차용지급각서에 나타나고, 마담 ○○○가 청구인의 업소인 '○○○'에서 1998.5.18.부터 근무하는 조건으로 '○○○' 업주로부터 현금 및 어음 24,500천원을 차용하여 전 업소의 차용금을 변제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이 마담 ○○○의 확인서에 나타나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수표·약속어음(3매 18,500천원)중 당좌수표는 ○○○가 최종 이서 한 것으로 되어있고, 어음2매는 '○○○' ○○○(○○○)이 이서를 하고 결재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고, 처분청이 마담 ○○○가 지급받은 어음을 마담수수료로 보아 과세자료로 통보한 자료에 대하여 마담 ○○○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인 ○○○세무서장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가 마담 ○○○가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마담 ○○○가 지급받은 어음 및 당좌수표가 판매수수료(사업소득)가 아니고 ○○○가 청구인으로부터 어음을 차용한 것이라 하여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취소한 사실이 ○○○세무서장의 이의신청결정문에 나타나 있다. (마) 청구인이 마담 ○○○에게 약속어음 3매, 당좌수표 1매 47,000천원(처분청이 수수료로 보아 과세한 어음금액은 3매, 19,000천원)을 마담 ○○○에게 대여하였다고 제시한 증빙을 보면, 어음 3매 19,000천원을 마담 ○○○이 차용하고 어음지급기일 2일전에 현금으로 상환하기로 한 사실이 웨이타 ○○○이 연대보증을 한 ○○○의 어음차용지급각서에 나타나 있고, 마담 ○○○의 확인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업소인 ○○○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쟁점어음과 당좌수표 35,000천원을 차용하여 전에 근무하던 업소인 '○○○'(○○○구 ○○○동 ○○○, 사업자등록법호: ○○○)의 차용금을 변제하였다고 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약속어음(2매 19,000천원)에 '○○○' 라고 이서 된 사실이 확인된다. (바) 청구인이 약속어음 3매 29,000천원을 마담 ○○○에게 대여하였고 제시한 증빙을 보면, 위 어음 3매 29,000천원을 마담 ○○○가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하고 어음지급기일 2일전에 현금으로 상환하기로 한 사실이 웨이타 ○○○이 연대보증한 ○○○의 어음차용지급각서에 나타나 있고, 마담 ○○○의 확인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업소인 '○○○'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위 어음 29,000천원을 차용하여 종전에 근무하던 업소인 '○○○'의 차용금을 변제하였다고 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약속어음중 1매(8,000천원)는 '○○○', 1매는 ○○○로 이서 된 사실이 확인된다. (사) 청구인이 약속어음 3매 33,000천원 및 현금 20,000천원(처분청이 수수료로 보아 과세한 것은 약속어음 2매, 22,000천원)을 마담 ○○○에게 대여하였다고 제시한 증빙을 보면, 마담 ○○○이 어음 3매 33,000천원을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하고 어음지급기일 2일전에 현금으로 상환하기로 한 사실이 웨이타 ○○○이 연대보증인으로 서명을 한 ○○○의 어음차용지급각서에 나타나 있고, 마담 ○○○의 확인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업소인 '○○○'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 업주로부터 현금 20,000천원 및 어음 33,000천원을 차용하여 종전에 근무하던 업소인 '○○○'(○○○구 ○○○동 ○○○, 싸롱, 사업자등록번호: ○○○)의 차용금을 변제하였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약속어음2매 22,000천원이 '○○○' ○○○이 최종 이서후 결재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처분청은 마담 ○○○에게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어음을 마담수수료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가 마담 ○○○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마담 ○○○이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어음을 판매수수료(사업소득)가 아니고 ○○○이 청구인으로부터 어음을 차용한 것이라 하여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취소한 사실이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문에 나타난다. (아) 청구인이 약속어음2매 10,000천원을 마담 ○○○에게 대여하였다는 거증으로 제시한 증빙을 보면, 어음 2매 10,000천원을 마담 ○○○이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하고 어음지급기일 2일전에 현금으로 상환한다는 내용이 어음차용지급각서에 나타나 있고, 마담 ○○○이 청구인의 업소인 '○○○'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어음 10,000천원을 차용하여 전에 근무하던 업소인 '○○○'의 차용금을 변제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어음사본에 ○○○('○○○' 업소 주인)과 ○○○가 이서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유흥음식업소에서 마담채용시 마담에게 보증금형식으로 대여하고 마담들은 이동시 새로운 업소에서 차용한 금전으로 종전업소의 대여금을 상환하는 것이 유흥업소의 일반관행으로 인정되고, 마담들이 청구인의 업소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각각 지급기일이 다른 어음을 지급 받아 종전업소의 대여금을 상환한 사실을 마담들이 작성한 어음차용지급각서와 제시된 어음의 이면에 종전업소의 명의로 이서된 사실 등으로 알 수 있고, 마담 ○○○이 청구인으로부터 지급 받은 어음과 수금한 외상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하여 ○○○경찰서에 고소한 사실로 보아 마담 ○○○이 지급받은 어음이 매출수수료가 아닌 대여금으로 인정되고 (매출수수료라면 상환 대상이 아님), 또한 ○○○세무서장과 처분청이 마담 ○○○와 ○○○이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어음을 매출수수료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가 마담 ○○○와 ○○○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이들이 청구인으로부터 어음을 차용한 것으로 인정하여 종합소득 세과세처분을 취소한 사실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마담 ○○○외 7인에게 지급한 쟁점어음은 매출수수료가 아닌 대여금으로 인정되므로 쟁점금액을 매출수수료로 보아 이를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특별소비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매출액에 가산하여 특별소비세등을 부과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매출누락인지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업소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등에 대한 특별조사를 하면서 쟁점예금계좌에 1996∼1997년에 입금된 금액중 조사당시 수입금액누락이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지 못한 637,651천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2000.4.21. 특별소비세·교육세 및 부가가치세등을 과세하였다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어음할인대금으로 입금한 256,943천원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등을 경정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중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함에 있어서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에도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과 관련된 것이라는 입증 없이 매출누락일 것이라는 심증만으로 청구인이 소명하지 못한다 하여 매출누락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등을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되는 처분이며, 또한 쟁점금액중 청구인이 직접 입금하거나 수표교환을 위하여 입금한 337,610천원은 매출과 관련된 입금이 아니므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특별소비세등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쟁점계좌원장 및 입금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인 ○○○가 직접쟁점계좌에 1회 10,000천원∼53,000천원씩 1996.1.13.부터 1997.2.19.사이에 입금한 130,000천원('A'유형)중 122,840천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았으며, 1997.10.23.청구인의 당좌예금계좌(○○○)에서 6,000천원을 인출하여 같은날 쟁점계좌에 입금('B'유형)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았고, 청구인이 1997.1.24. 타은행에서 무통장으로 입금('C'유형)한 14,000천원중 9,200천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았고, 청구인이 영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같은날 같은 금액의 수표등을 입금하고 현금인출('D'유형)한 금액 [계좌원장의 입금란에는 입금(D), 수표포함입금(DK), 대체입금(DT), 출금란에는 지급(W) 및 대체지급(WT)로 기재되어 있음]에 대하여 처분청은 입금액 57,370천원중 47,870천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았으며, 청구인이 1997.9.18∼1997.12.13.사이에 28,000천원∼40,500천원으로 5회에 걸쳐 직접통장에 입금('E'유형)한 금액 153,000천원중 134,700천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았고, 1996.5.10. 입금된 금액은 9,571천원이나 17,000천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매출액에 산입한 사실들이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이 소명되지 않았다 하여 매출과 관련된 입금으로 보아 매출누락으로 보았으나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현금이나 수표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1회 입금액이 'A'유형과 'E'유형은 10,000천원에서 53,000천원으로 주대를 받아 입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고, 'D'유형은 대부분 수표로 입금되어 같은 날 전액 인출된 점으로 보아 당일 영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표를 입금하고 현금을 인출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또한 같은 날 당좌예금에서 인출한 금액등을 청구인의 쟁점계좌에 입금하고 출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과 관련된 입금인지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고, 한편 청구인도 청구인이 쟁점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매출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금액이 매출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이 매출과 관련이 없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매출누락여부를 확인하여 과세표준에 산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마.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년 5월 4일 주심국세심판관 박○○○ 배석국세심판관 신○○○ 배석국세심판관 이○○○ 배석국세심판관 이○○○ 〈별첨1〉 쟁점어음 명세서 마담별 금액 (천원) 어음번호 지급일자 지급점 발행일 비고

○○○ 5,000

○○○

98. 1.17.

○○○은행

○○○지점

○○○ 10,000

○○○

98. 3. 7. 〃 〃 7,500

○○○

98. 4.13. 〃 〃 7,500

○○○

98. 6.13. 〃 〃 7,500

○○○

98. 7.12. 〃 〃 소 계 37,500

○○○ 10,000

○○○

98. 1. 5. 〃 〃 10,000

○○○

98. 4.15. 〃 〃 10,000

○○○

87. 4.23. 〃 〃 당좌수표 7,000

○○○

98. 7.15. 〃 〃 7,000

○○○

98. 9.15. 〃 〃 7,000

○○○ 98.11.15. 〃 〃 소 계 58,000

○○○ 8,000

○○○

98. 2.28. 〃 〃 8,500

○○○

98. 4.25. 〃 〃 소 계 16,500

○○○ 7,000

○○○

98. 5.18. 〃 〃 당좌수표 5,500

○○○

98. 7.15. 〃 〃 6,000

○○○

98. 9.15. 〃 〃 소 계 18,500

○○○ 6,000

○○○

99. 1.25. 〃 〃 6,000

○○○

99. 3.25. 〃 〃 7,000

○○○

99. 5.25. 〃 〃 소 계 19,000

○○○ 9,000

○○○

99. 1.29. 〃 〃 8,000

○○○

99. 3.26. 〃 〃 12,000

○○○

99. 7. 7. 〃 〃 소 계 29,000

○○○ 11,000

○○○

99. 6.29. 〃 〃 11,000

○○○

99. 8.27. 〃 〃 소 계 22,000

○○○ 7,000

○○○

99. 7. 5. 〃 〃 3,000

○○○

99. 8.19. 〃 〃 소 계 10,000 합 계 203,500 〈별첨2〉 쟁점금액중 매출누락처분 및 소명한 금액명세 ---------------------------------------------

1. 유형별 소명내용

(단윈: 천원) 유 형 입금액 매출누락처분 및 소명액 A 130,000 122,840 B 6,000 6,000 C 14,000 9,200 D 57,370 47,870 E 153,000 134,700 F 9,571 17,000 계 369,941 337,610

2. 유형별 명세서
  • 가. A 유형 (단위: 천원) 일자 입금액 매출누락처분 및 소명액

96. 1.13. 10,000 10,000 96.11.13. 53,000 50,800

97. 1. 3. 20,000 19,000

97. 2.11. 25,000 23,200

97. 2.19. 22,000 19,840 소 계 130,000 122,840

  • 나. B 유형 (단위: 천원) 일자 입금액 매출누락처분 및 소명액 97.10.23. 6,000 6,000
  • 다. C 유형 (단위: 천원) 일자 입금액 매출누락처분 및 소명액 97.1.24. 14,000 9,200
  • 라. D 유형 (단위: 천원) 일자 입금액 매출누락처분 및 소명액

96. 1.5. 600 600 1.23. 600 600 2.14. 3,000 1,200 2.29. 11,000 11,000 4.30. 2,000 900

11. 4. 1,000 1,000 11.15. 1,300 1,300 11.16. 2,000 2,000

97. 1.30. 1,600 500 3.26. 1,100 1,100 6.25. 4,670 3,670

7. 4. 1,600 600

9. 4. 11,000 11,000

9. 9. 1,700 1,700 9.12. 1,000 1,000 10.13. 8,500 5,000 10.23. 1,900 1,900 11.26. 1,600 1,600 11.27. 1,200 1,200 소 계 57,370 47,870

  • 마. E 유형 (단위: 천원) 일 자 입금액 매출누락처분 및 소명액

97. 9.18. 28,000 28,000 11.19. 40,500 40,000 11.25. 40,500 26,300 11.27. 35,000 35,000 12.13 9,000 5,400 소 계 153,000 134,700

  • 바. F 유형 (단위: 천원) 일 자 입금액 매출누락처분 및 소명액 96.5.10. 9,571 17,00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